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여섯째 이야기

1.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동안 비판적인 의견을 주로 다루었지만 마지막은 또다른 시각을 다루고자 합니다. 자본시장 Weekly 2014-31호에 실린 논문입니다. 제목은 ‘전문투자자 중심 파생상품시장 육성을 위한 과제’입니다. 제목처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위해 또다른 실행과제를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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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번 주에 나왔던 기사중 가장 관심을 가졌던 ‘시장조성자제도’입니다. 한국거래소가 보도자료로 배포하는지 확인했지만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기사로 대체합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월부터 시장조성자를 맡는 거래소 회원 증권사나 선물회사들에 대해 연계상품 거래 시 납부한 거래소 수수료를 일부 되돌려주는 혜택이 제공된다.

시장조성자는 ‘사자’와 ‘팔자’, 즉 매수·매도 호가가 부족한 파생상품시장에 호가를 공급함으로써 유동성을 늘리고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회원사가 개별종목·섹터지수·변동성지수선물 등의 시장조성자를 맡으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로 코스피200지수선물 등 시장조성상품과 상관성이 큰 연계상품을 자기 매매할 때 거래소에 납부한 거래소 수수료의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이 같은 연계상품 거래소 수수료 환급 혜택을 시장조성자는 오는 9월부터 내년 1월 세법개정안 시행 전까지 누릴 수 있다.

내년에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조성자는 헤지 목적으로 주식을 매도한 것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게 된다.

통상적으로 시장조성자는 파생상품시장에 매수 호가를 제공할 때 이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기초자산인 현물주식을 매도한다.

지금까지는 시장조성자가 헤지를 위해 주식을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0.3%)가 부과됐다. 이에 증권거래세 부과에 따른 헤지 비용은 시장조성자가 적극적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공급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재 금융당국이 논의 중인 증권거래세 감면 범위는 시장조성자의 헤지 거래량(헤지를 위해 현물주식을 매도할 때 거래대금)의 100∼103%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거래소는 시장조성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입을 시장조성 실적에 따라 시장조성자에 일부 환급함으로써 수입을 나누는 인센티브도 다음 달부터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시장조성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세금 혜택을 확대한다는 소식에 금융투자업계도 최근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거래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주식선물 시장조성자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15개사가 몰려들었다. 애초 거래소는 4개사를 시장조성자로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그 이상을 뽑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증권사에서 파생영업을 담당하는 익명의 관계자는 “그동안 시장조성자는 증권거래세 만큼의 손실을 만회하고자 매수·매도 호가를 소극적으로 낼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돼 헤지 비용이 없어지면 시장조성자가 좀 더 다양한 매수·매도 호가를 낼 수 있고, 이는 유동성 확대로 이어져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고 기대했다.
파생상품 시장조성자 9월부터 혜택 대폭 강화중에서

시장조성자제도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내놓은 아래자료를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Eurex 시장을 통해 살펴본 국내 파생상품시장 마켓메이커 제도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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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월 1일부터 바뀌는 제도중 ‘호가의 실시간가격제한제도’가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위하여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문에 나온 자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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