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5년을 우울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에 이어집니다. 세상을 비관적으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근거없는 낙관은 더 큰 좌절을 가져옵니다. 2015년 작은 희망이라도 있을까요? 여의도에서 일하는 제가 기대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난 11월 금융위원회가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때 TFT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 대체거래소(ATS)입니다.
2015년 TFT를 만들어본 대체거래소를 재검토합니다. 2015년 1월말로 예정된 공공기관 해제와 겹치면서 대체거래소와 관련한 규제가 어떻게 바뀔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시장감시위원회가 ATS를 고려한 모니터링환경을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가 대체거래소(ATS)와 관련해 불공정 거래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또 투자와 관련한 분쟁조정 대상을 대체거래소(ATS)와 상장법인,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확대한다.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18일 간담회를 갖고 “내년에는 투자자보호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질적인 수준도 높일 것”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제시했다.
우선 거래소 시장과 ATS 시장간 가격 차이를 이용한 연계거래에서 불공정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준비할 계획이다. 작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ATS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아직 설립 움직임은 미미한 상태다. 하지만 ATS에 대한 시장감시 권한을 거래소가 갖고 있는 만큼 미리 감시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대체거래소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구축중에서
이 때문에 5% 규정을 포함한 대체거래소 규정들이 바뀌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대체거래소가 가시화하면 IT와 관련한 특수도 있지않을까요?
또다른 기대도 금융위원회가 시작입니다. 인터넷은행입니다. 2014년 7월 금융위원회가 규제완화에 나설 때 인터넷은행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였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IT 발전과 지급결제수단의 변화 흐름에 발맞춰 점포 없이 인터넷만으로 예금 수신이나 대출 등의 업무를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은행업 인가 단위의 적정성과 실명 확인 방법 개선 및 합리화 등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TM 한도 확대·인터넷 은행 설립..금융위 ‘중장기’ 검토중에서
이후 지난 해 12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기자간담회 때 보다 진전된 이야기를 하였고 2015년이 시작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일 “금융(파이낸스)과 기술(테크놀로지)이 결합한 핀테크 혁명은 시대적 흐름이고, 인터넷은행은 (이 흐름에) 동참하기 위한 필연적 수단”이라면서 “하지만 지금도 우리 금융권이 대형사 위주로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 삼성, LG 등의 재벌 그룹은 물론 네이버나 다음 등 대기업에 준하는 정보기술(IT)기업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은 네이버나 다음보다 규모가 작은 IT기업 위주로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얘기다. 인터넷은행이란 오프라인 점포 없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만 예금, 대출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을 말한다. 금융 당국은 특화된 인터넷은행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최저 자본금 요건을 시중은행(1000억원)과 지방은행(250억원)의 중간인 500억원으로 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실명 확인 방식에서도 큰 폭의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인터넷은행은 계좌 개설이 온라인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반드시 고객 얼굴을 봐야 하는’ 현행 방식을 뜯어고치지 않고는 탄생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실명 확인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기반 구축안’을 이달 중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할 예정이다.
당국이 검토 중인 비대면 방식은 금융회사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하거나 자동응답전화(ARS)로 전화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는 방법 등이다. 장기적으로는 화상 통화나 생체 인식도 고려하고 있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실명 거래를 위해서는 고객이 금융사를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IT의 발달로 직접 보지 않아도 공인인증서나 ARS 인증으로 비대면 확인이 가능해졌다.
산업자본에는 은행 의결권을 4%까지만 허용해 주는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조항에 대해서도 일부 예외 인정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은 기업 대출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대신 4% 초과 의결권을 허용해 주는 방식이다. 일본은 인터넷은행에 산업자본이 20%까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이미 법을 고쳤다.
정부 인터넷은행 설립안 구체화중에서
2.
마지막은 인터넷은행과 같은 흐름입니다. 바로 핀테크입니다. 금융위원장이 2015년 신년사에 밝힌 내용입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시대적 흐름으로 핀테크 혁명이 대두되고 있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금융혁신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 금융이 IT를 도구로 활용했던 과거와 달리, IT가 금융에 진입하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알리바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기업들은 자금이체부터 투자중개업에 이르기까지 금융 고유의 영역 곳곳으로 자신의 활동무대를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핀테크 열풍은 향후 금융부문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이고 금융과 IT간 합종연횡을 유발해 금융산업이 다양한 형태로 재정비될 것이다. 핀테크 혁명에 동참하고, 나아가 핀테크 혁명을 주도하는 것은 이제 한국금융의 미래를 위한 당위적 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12월 11일 ‘2015년 전망, 금융IT 혁신(Innovation) 컨퍼런스’때 금감원이 발표한 ‘2015년 금융IT 감독방향과 핀테크 육성전략’도 의미있어 보입니다.
핀테크, 대체거래소, 인터넷은행. 제가 기대하는 세가지입니다. 물론 제가 하는 일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핀테크, 대체거래소, 인터넷은행가 성공하려면 금융위원회가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규제가 풀릴지 모르지만 규제완화속에 기회가 있기때문입니다. 기대하면서 한가지 바람을 더해봅니다. 넓게 보면 핀테크(Fintech)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이지만 핀테크 스타트업이 계속 나오고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인터넷, 모바일을 지내면서 경험한 것중 놏쳐서는 안된 것이 ‘생태계’입니다.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기회가 갈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