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으로 낙인 찍힌 내 인생

1.
얼마 전부터 프로젝트 P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파트너들에게 이해를 구했습니다. 등급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알아보니까 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경력관리시스템을 통해야 합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자본시장법에 의해 설립한 금융투자협회와 비슷한 조직입니다. 법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6조(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설립)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2.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3. 소프트웨어 기술ㆍ시장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4.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적절한 대가기준의 연구
5. 소프트웨어 유통 촉진 및 사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저작권, 상표권 등의 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76호)에 의한 제도이더군요. 2009년부터 실시했고 2012년부터는 등급를 없앤 상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Download (PDF, 1.04MB)

2.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력 증명을 위한 이력서를 만들었습니다. 아이티캐슬(주)에 근무했던 3년을 제외하면 항상 대표이거나 대표이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프로젝트들을 정리했고 이를 토대로 시스템에 입력을 하였습니다.

첫번째 걸림돌은 학력이었습니다. 학력을 인정받으려면 졸업장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저는 대학 4학년 2학기때 제적을 당한 이후 졸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적도 했지만 살면서 졸업장이 필요할까 싶어 졸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졸업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력증명서로 보면 저는 대학을 다닌 적이 없습니다.

두번째 걸림돌은 근무경력입니다. 대표로 있다 폐업한 회사인 바른정보,(주)넥스트웨어는 국세청의 서류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원으로 근무한 아이티캐슬(주)은 복잡합니다. 근무는 했지만 서류상으로는 아내가 근무한 것으로 했습니다. 넥스트웨어의 실패때문입니다. 문의를 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을 보내라고 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입증명을 보낼까 생각했지만 증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결국 근무경력중 3년을 증명받지 못했습니다.

세번째 걸림돌은 기술경력입니다. 1994년부터 현재까지 관계했던 프로젝트를 입력하였습니다. 증명원으로는 대표였던 제가 서명한 확인서를 보냈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발주사와의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발주사의 확인을 받아오라.”

망한 회사의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10년 혹은 20년전 발주사를 찾아가면 누가 확인을 해줄까요?

이런 결과로 나온 기술자경력증명서는 대부분 미승인으로 가득찼습니다. 성공과 실패로 점철된 인생이지만 내 삶의 흔적이 ‘미승인’라고 합니다.

3.
SW기술자신고제도를 만든 취지는 이해합니다. 국가가 증명을 해야 하기때문에 절차가 까다로와야 하는 점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은 현실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제도를 만든 사람은 초급기술자인가 봅니다. 제가 설계하고 만들었으면 훨씬 다양한 경우가 가능한 제도이고 시스템일텐데…(^^)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제 – 정부가 SW 기술자 경력 관리 한단다에 올라온 웹튠입니다. 지금보니 공감이 가네요.

200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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