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와의 계약체결시 제도적인 위험요소….

2006년도 9월경에 대만 Fuhwa은행이라는 곳과 마진FX시스템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계약내용은 통상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한국과는 달리 소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만과 계약서를 검토할 때  지급조건과 관련한 새로운 단서가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대만에서는 마진FX사업이 대만중앙은행의 허가사항이라서 – 한국의 경우 snbank에서 처음 은행을 대상으로 원화관련 마진거래를 할 때 재경부 및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 서류 및 공급시스템에 대한 데모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SOW상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이중에서 Beta Version Open이라는 항목이 대만중앙은행에 Presentation과 Demo System을 시현을 해서 허가를 받은 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Table 13 Payment Schedule

(Include TAX)

Schedule

Item

%

Point 1

Sign contract

15

Point 2

Beta Version Open

25

Point 3

Final Version Open

30

Point 4

End of Final Accept

30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첫째는 Fuhwa은행에서 대만중앙은행과의 데모일정을 협의하여야 하는데..차일피일 미루면서 계약후 한달이내에 하기로 했던 구두협의가 결국엔 8개월이나 늦춰진 상태에서 날짜를 협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둘째는 Fuhwa은행에서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최초 계약서와 SOW상의 Beta system에 대한 업무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Final Version과 거의 동일하도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이때문에 자금흐름에 대란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고 프로젝트 시작후 8개월이 될 때까지 계약금의 15%만을 받고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고 결국 대만과 한국사이에 계약에 대한 해석을 두고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대만에서는 Point2를 생략하고 그냥 진행하자는 입장이었고 한국에서는 Pointw를 생략하면 결국 이부분을 프로젝트완료때까지 위험요소로 가지고 가게되기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위프로젝트는 서로 계약을 파기하는 형식으로 – 법적 다툼을 남긴 상태에서 – 종료되었습니다.

“대만중앙은행의 동의”라는 조항은 아주 단순한 조항이지만  이 조항을 실행하기 위해 들어갈 노력이나 실질적인 진행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함으로써 위험을 회피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금융IT의 경우 나라마다 제도적인 규정이 다 다르기때문에 특히 계약을 체결할 때 꼼꼼히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회사가 재무적인 여력이 있을 경우엔 한국처럼 “언젠가는 받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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