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ure+에서 바뀌는 제도들

1.
오늘부터 Exture+가 본 가동을 시작합니다. 신매매체결시스템을 가동하면서 거래 제도도 많이 바뀝니다. 증권사에 계시는 분들이 관련한 자료를 보내주어 미리 검토할 기회가 많았지만 요즘은 뜸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거래소 법규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을 기초로 정리합니다.

먼저 한국거래소 회원사와 Exture+사이의 접속을 규정하는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접속 기준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Exture는 없었던 ‘과다호가 제한’이 통신규약상에 들어갔기때문입니다. 동기식에서 비동기식으로 통신방식이 바뀌고 이에 따라 특정한 회선의 과다호가로 인하여 시장시스템 전체가 멈출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준은 전용세션과 공용세션을 구분하였습니다. 아마도 과다호가 제한기능을 전용세션에 부가하기 위한 제도적인 정의로 보입니다. 또한 전용세션과 공용세션사이의 불공정성을 차단하기 위한 선언도 포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턴시 통계를 회원사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무척이나 긍정적인 변화로 보입니다. 이상의 규정들은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파생상품시장 시행세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회원”이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회원관리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회원을 말한다.

⑤ 이 기준에서 “통신회선”이란 회원과 거래소 간의 호가 및 매매계약체결내용 등을 송·수신하는 물리적 회선을 말한다. <개정 2014.2.28>
⑨ 이 기준에서 “세션”이란 회원과 거래소 간의 호가 및 매매계약체결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논리적 회선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2.28>

1. 전용세션
회원이 정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만 사용할 수 있는 세션

2. 공용세션
전용세션을 제외한 모든 세션

⑩ 이 기준에서 “회원대외계시스템(FEP)”이란 회원과 거래소를 연결하는 서버로서 회원시스템과 거래소시스템간에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한 주문이나 매매계약체결내용 및 시세정보를 송·수신하는 회원의 통신제어시스템(통신제어기능 이외의 다른 기능도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신제어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2.28>

제8조(세션의 배정 및 신청 <개정 2014.2.28>) ① 거래소는 회원에게 배정할 수 있는 시장별 최대 세션의 개수를 정하여 회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4.2.28>

② 회원은 제1항의 최대 세션의 개수 이내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세션 변경일 전 7거래일까지 거래소에 세션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전용세션과 공용세션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8>
③ 거래소는 거래소시스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대 세션의 개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이를 지체 없이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8>
④ 회원의 합병·분할로 인하여 회원시스템이 변경되는 경우의 세션의 배정 및 신청은 거래소가 그때마다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2.28>

제10조(세션 운영원칙 <개정 2014.2.28>) 회원은 공용세션 이용자가 전용세션 이용자보다 호가제출시간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지 않도록 세션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8>

제11조(세션의 운영 <개정 2014.2.28>) ① 회원은 전용세션의 배정 전 해당 위탁자가 전용세션 이용에 적합한 위탁자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용세션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세션의 효율적 운영 및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전용세션 이용자의 주문건수가 적거나 거래체결률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해당 위탁자에 대해 전용세션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세션을 재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28>

③ 거래소는 매월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회원의 세션별 호가제출시간을 산출하여 이를 회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4.2.28>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회원은 세션별 호가제출시간의 차이가 제10조의 세션 운영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를 축소하여야 한다. 다만, 호가제출시간의 차이가 회원시스템의 지리적 위치,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2.28>

⑤ 회원은 전용세션 및 공용세션의 관리기록, 세션별 호가제출시간 차이에 따른 조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8>

제12조(세션 운영기준 <개정 2014.2.28>)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세션 운영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세션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8>

1. 제10조에 따른 세션 운영원칙
2. 제11조에 따른 세션 운영에 관한 사항
3. 「세션 운영기준」의 관리를 위한 회원 내 담당조직, 업무처리 절차
4. 그밖에 「세션 운영기준」을 관리하기 위하여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원은 제1항의 「세션 운영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시행일 전 7거래일 이내에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앞서 과다호가 제한과 관련하여 파생상품 시행세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4조의2(과다호가의 접수제한) ① 규정 제156조의2제3항에 따라 거래소는 글로벌거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거래소가 회원에게 호가접수 처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세션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14.2.28> <종전 제1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14.2.28>

1. 직전 3초간의 초당 평균 호가제출 건수가 300건을 초과하는 경우 과다호가의 접수제한 기준에 해당함을 통지
2. 제1호의 통지 이후 연속하여 직전 3초간의 초당 평균 호가제출 건수가 300건을 초과하는 경우 호가를 제출하는 다음 1초 동안 호가접수를 제한

② 규정 제156조의2제3항에 따라 거래소는 글로벌거래의 경우에 거래소가 회원에게 호가접수 처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접속회선(이하 접속회선이라 한다) 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호가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2.28> <제1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4.2.28>
1. 직전 3초간의 초당 평균 호가제출(기타 거래와 관련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건수가 750건을 초과하는 경우, 취소호가를 제외한 모든 호가의 접수를 거부
2. 직전 3초간의 초당 평균 호가제출 건수가 1천건을 초과하는 경우, 모든 호가의 접수를 거부

통신방식이 비동기식으로 바뀌면서 복구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였네요.

제42조(전산장애시의 매매계약체결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호가접수를 정지하거나 매매거래를 중단한 이후 전산장애를 복구한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하는 때부터 호가접수 또는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이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호가·매매계약체결내용 등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우선 복구할 수 있다. <신설 2014.2.28>

유가증권 시행세칙을 보면 채권과 관련한 부분이 대폭 바뀌었습니다. Exture+가 채권과 관련하여 새로운 기능을 많이 제공하기때문으로 보입니다.

2.
시행세칙에는 나오지 않지만 증권사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고한 내용을 보면 체결정보를 제공하는 방식도 바뀝니다. Exture+의 속도를 고려하여 체결방식을 바꾸었네요.. 공고한 취지로 보면 매매체결시스템의 체결방식이 바뀐 듯 합니다.

거래소 체결처리 방식 변경

– 변경 전 : 주문체결시 상대호가 잔량을 합산하여 체결 처리
– 10,000원 10주/20주/30주 총 60주 매도호가 잔량이 있는 경우
– 10,000원 60주 매수 주문은 60주 1건으로 체결 처리

– 변경 후 : 주문체결시 상대호가 잔량을 주문건별로 체결 처리
– 10,000원 10주/20주/30주 총 60주 매도호가 잔량이 있는 경우
– 10,000원 60주 매수 주문은 10주/20주/30주 3건으로 체결 처리

미래에셋증권의 공지사항을 보니까 HTS 화면으로 이해가 쉽도록 정리해놓았습니다.

3.
제가 확인한 변화만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의 변화가 매매시스템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체결데이타가 늘었기 때문에 체결데이타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 – 잔고, 포지션 등 -의 성능이 중요해집니다. Throughput과 Latency를 모두 살펴야 합니다. HTS 단말의 경우 체결데이타에 의한 병목이 커질 듯 합니다. 호가에 의한 병목에 더하여 체결에 의한 병목까지 발생하면 HTS 거래에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 병목을 해결한 HTS 단말, 아마도 새로운 경쟁력일 듯 합니다.

DMA 트레이더의 경우 전용세션인지, 공용세션인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국거래소의 기준으로는 전용세션과 공용세션의 차이를 두지 않도록 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기준을 보면 ‘③ 거래소는 매월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회원의 세션별 호가제출시간을 산출하여 이를 회원에게 통지한다. ‘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래 증권사를 통하여 해당자료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다른 증권사의 자료도 확보하여 서로 비교해보시길 권합니다.

파생상품 트레이더의 경우 과다호가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매매시스템이 직접적으로 이와 관련한 기능을 구현할 필요가 없지만 전용세션을 사용하고 자체 FEP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시스템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외 다른 변화를 확인하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댓글이 마음에 들어 공유합니다.

(*) 앞서 2에서 매매체결방식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만 한달이 지난 후 다시 옛날로 매매체결방식을 돌린다고 합니다.

한국거래소의 신매매체결시스템인 `엑스추어플러스’가 도입 한 달만에 매매체결방식을 원점으로 돌렸다. 2년여에 걸쳐 총 350억원을 투자하고도 준비 미흡으로 업계와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3일 엑스추어플러스 가동과 함께 분할체결로 바뀌었던 매매체결방식이 이날부터 다시 기존의 단일체결방식으로 변경됐다.

거래소는 엑스추어플러스를 도입하면서, 체결 처리방식을 단일체결에서 분할체결로 변경한 바 있다. 예를 들어 100주, 200주, 270주 등 총 3건을 주문할 경우, 기존에는 총 570주의 매수체결을 1건의 단일체결로 처리했다. 지난 3월 엑스추어플러스를 가동하면서 체결 속도를 높인다는 취지로 각 100주, 200주, 270주의 분할체결시스템을 도입했던 것이다.

그러나 시스템 도입후 한 달만에 다시 기존 방식으로 결제 방식을 번복하면서 증권사들은 관련 시스템을 다시 정비해야해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

2년여에 걸쳐 준비한 결제 시스템 일부를 단 한 달만에 번복하면서 거래소의 시스템 도입 준비 단계부터 허점이 많았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총 350억원의 투자한 초대형 시스템 구축인데다, 증권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단 한 달만에 번복한 것 자체가 준비 미흡을 방증한 것이라는 얘기다.
거래소 매매체결방식 갈팡질팡…혼란 가중중에서

2 Comments

  1. girin

    ㅎ 블로그 복구를 축하드려요~ 개미들에게 좋은 일인지 몰겠네..ㅋㅋ

    Reply
    1. smallake (Post author)

      복구를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사진들이 다 날아가서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씩 수작업을 하는 것외에… 마치 제가 개미들에게 ‘공공의 적’처럼 보이네요. 쩝~~~ 개인의 의견은 논외로 하시고 공개한 정보를 적절하게 투자에 이용하세요.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감사합니다.(^^)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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