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거래세에서 파생상품소득세로

1.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쟁점일 때 또하나의 쟁점이 있었습니다. 파생상품거래세입니다. 국회에서 갑론을박을 하면서 거래세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치고 박고, 자본시장법과 파생상품거래세
증권산업 위기론3 – 파생상품거래세

이후 파생상품거래세는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였습니다. 2013년 업무보고중 기획재정부가 언급하였습니다.

2013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중

이후 2013년 7월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공청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도 금융소득 과세가 중요한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국회 예산정책처도 2013년 세법 개정안을 분석한 자료에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권고하였습니다.

투자자의 거래 비용

2014년 2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가 논의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 방안’은 이상과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결정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와 다른 점은 거래세를 추진하였던 정부가 소득세를 수용하는 쪽으로 합의하였다는 점입니다.

여야가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편방안으로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전격 합의한 것은 금융시장 거래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정부는 그동안 금융소득과세 방안으로 ‘거래세’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거래세’를 도입할 경우 파생금융상품 거래가 극도로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결국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주장한 ‘양도소득세’ 부과 방안이 정부안을 대체할 대안으로 떠올랐다.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 여야 ‘전격 합의’ 배경은?중에서

2.
이상은 세금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견해입니다. 이것이 국회나 정부의 정책으로 최정 결정하려면 다른 쪽과 토론을 하여야 합니다. 바로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입니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박근혜정부가 파생상품 소득세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듯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끝까지 반대할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소득세 도입이 거스릴 수 없는 흐름이라고 하면 이참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증권소득세로 바꾸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제 증권거래세는 폐지하여야

아래는 기획재정부가 2013년 8월에 내놓은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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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거래소는 많이 준비한 듯합니다. 아래 기사를 보면 넘어야할 쟁점이 많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는 크게 △현·선물간 과세 형평성 △차익·헤지거래 등 특수거래 △세율 및 과세방법 등의 측면에서 논란이 증폭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현·선물간 과세 형평성 문제는 현물은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물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이다. 그렇다고 현물처럼 선물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파생상품시장 위축이 불가피하고, 현물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도 정부 입장에서 선택하기 어렵다.

유럽연합(EU) 집행위회의 경우 올해부터 11개국만 주식·채권 거래에 0.1%, 파생상품 거래에 0.01%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지만 경제적 악영향 때문에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차익·헤지거래 등 특수거래는 상황이 더 복잡하다. 차익거래 면에서 살펴보면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지난해 현선물 차익거래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면서 차익거래가 급감(△99%)하고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 수입(△58%)도 크게 줄었다.

헤지거래의 경우 투자자가 주식을 팔지 않고 선물을 매도했다가 주식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현물은 손실을 보지만 선물은 이익을 얻게 된다. 투자자는 제로섬이 되지만 선물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낼 경우 손실을 입게 된다.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할 이유가 없어진다.
거래소가 본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쟁점은?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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