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중요정보와 2차 정보수령자

1.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을 폅니다. 보통 4시 30분쯤입니다. 한겨레신문만 읽지만 금요일은 읽을 거리가 없는 요일입니다. 그런데 경제면에 관심가는 기사가 있었습니다.CJ E&M 주가조작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당국과 증권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애널리스트들이 전달받은 미공개 정보는 씨제이이앤엠의 3분기 잠정실적이다. 지난해 10월16일 이 정보가 전달됐다. 씨제이이앤엠 아이아르(IR)담당 직원이 전달한 이 정보는 이 회사의 3분기 영업이익 잠정치였다. 영업이익 잠정치는 증권사들의 컨센서스(평균 전망치) 145억원에 견줘 40% 이상 낮았다. 주가에 곧바로 영향을 줄 악재였던 셈이다. 실제 한달 뒤인 11월14일 발표된 영업이익 확정치는 85억원에 그쳤다.

씨제이 쪽에서 핵심 정보를 전달받은 애널리스트들은 평소 거래하는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들에게 관련 정보를 알렸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씨제이 쪽 정보를 듣고 다들 펀드매니저한테 전화를 돌리느라 바빴다”고 털어놨다. 16일 하루에만 기관들은 씨제이이앤엠 주식 406억원어치(순매도)를 투매했고, 주가는 9.45% 폭락했다.

애널리스트와 씨제이 쪽이 주고받은 정보는 한달 남짓 시장에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씨제이이앤엠은 잠정실적을 공시하지 않았다가 10월23일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결국 11월14일 3분기 확정실적을 공시하기 전까지 일반 개인투자자들은 이 정보를 알 수 없었던 셈이다. 이 기간 동안 펀드매니저들은 들고 있던 이 회사 주식을 대거 팔아 손실을 피한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추락하는 주가 곡선을 바라봐야 했다. 잠정실적 유출(10월16일)에서 확정실적 공시(11월14일) 때까지, 기관은 739억원어치를 순매도하고 개인은 778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주가는 4만750원에서 3만800원으로 24% 떨어졌다.
기업-애널-기관 ‘기업실적 악화’ 몰래 공유…개미만 당했다중에서

이 사건을 두고 경제신문들은 다른 과점으로 보도합니다. 금융위원회가 과도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식입니다.

CJ E&M 주가조작 조사에 애널들 ‘멘붕’

위 사건에서 핵심은 ‘기업의 공시정보’를 애널리스트들이 불공정하게 유포하여 시장참여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3>

2.
그런데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자본시장법 174조는 운용사와 같은 2차 정보수령자를 처벌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 이용은 1차 유포자(씨제이이앤엠)와 1차 수령자(애널리스트)만 처벌한다”고 말했다. 애널리스트로부터 정보를 미리 전달받아 손실을 피한 자산운용사 등은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174조는 1차 유포자와 1차 수령자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기때문에 그러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매매를 하고 이익을 본 기관투자가들을 처벌할 수 없는 것인가요? 이와 관련한 법적 해석이 ‘2차 정보수령자의 부정거래 행위자 해당성 여부’입니다. 금융감독원 최원우씨가 증권법학회 정기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주체를 1차 정보수령자까지로 한정하여 규제의 공백이 존재하므로, 2차ㆍ3차 정보수령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제178조의 부정거래행위로 포섭하여 규범의 흠결을 보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 같은 주장의 주요 견해는 2차 이하 정보수령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한 경우 이 행위는 규제의 한계선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거래 관행상 부정한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제178조 제1항 제1호(부정한 수단,계획, 기교를 사용한 행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에 반해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해당하는 SEC Rule 10b-5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비롯한 사기적 행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지만, 자본시장법은 제174조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므로, 제174조 규제대상이 아니면 제178조의 적용에 의한 규제대상도 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부합한다는 상반된 주장도 있다.

사견으로는 자본시장법 제174조가 내부자 및 준내부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1차 정보수령자까지만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따라 그 주체를 1차 정보수령자까 지로 한정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이상의 정보수령자를 제178조로 포섭하여 처벌한다는 것은 제174조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만약 2차, 3차 정보수령자를 제178조 적용을 통하여 처벌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하여 이용하였다는 것 이외에 또 다른 가벌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가벌성은 행위자의 인적 요소가 아닌 행위적 측면에서 찾을 수도 있을것이다.
제188회 정기세미나 (2013. 05) 2주제: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규제범위 및 규제방향에 대한 연구중에서

상식으로 보면 ‘미공개중요정보’는 장물입니다. 장물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는 형법으로 보면 범죄입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으로는 범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중요한 정보를 1차 수령할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2차 수령합니다. 그렇게 하여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습니다.”

이를 역으로 이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어 보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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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차정보수령자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합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수익률 올리기에 혈안이 된 펀드매니저들이 ‘갑’이 돼 관행적으로 불법정보를 요구하고 있고 기관들의 주문을 자사 영업단말기로 따오는 영업을 해야 하는 ‘을’인 애널리스트들은 불법 기업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며 “하지만 CJ E&M 사건에서 보듯이 현행법상 펀드매니저들은 처벌범위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기관투자가들의 불공정거래를 막을 길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공개정보 유출자와 직·간접적으로 정보를 수령한 자’로 처벌범위를 확대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짙은 모든 투자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과징금 등 금융 당국이 직접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현재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정보 이용자에 대한 처벌이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부당거래 2차 수령자까지 처벌 추진중에서

2 Comments

  1. Quantt

    미국에서는 둘다 처벌대상 입니다. http://money.cnn.com/2013/07/30/investing/analyst-insider-trading/ SAC case를 보면.
    미공개인지 알고도 투자 action을 취했거나 action을 보류한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특정 주식을 오늘 사려고 했는데 미공개 정보를 듣고 투자를 미루는것도 처벌대상.
    블랙락이 따로 survey 한것 도 문제
    http://www.usatoday.com/story/money/markets/2014/01/09/ny-ag-blackrock-agrees-to-stop-analyst-surveys/4395079/
    그럼 007 펀드매니저들은?
    http://lif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3538170&ctg=12&sid=6605
    사실 이것도 문제가 되지요.
    미국에서는 내가 비공개 정보를 활용하기 전에 고객 사무실에 가거나 전화로 다이얼을 돌려놓고 화면에서 공개 되었는지 확인하고 call button을 누릅니다.
    Public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통한 Alpha는 괸찮지만 미공개 Alpha는 불법이라고 생각하심 됩니다.
    미국이 과도하다고 생각됩니다만 한국은 넘 느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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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mallake (Post author)

      그런데 금감원에 계신 분이 작성한 자료를 보면 자본시장법 174조 규정은 미국과 같다고 합니다. 미국도 역시 2차 정보수령자를 미공개정보 부당사용으로 처벌하지는 않다고 하네요. 다만 다른 것으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한국도 같다는 것이 글의 내용입니다.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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