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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8일 증권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이 때 자본시장연구원인 김준석 연구위원은 대체거래소에 규제완화를 강조하였습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한국증권학회와 금융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심포지엄에서 “한국은 대체거래시스템의 설립이 허용되고 거래소 허가제가 도입되었으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변화를 위해서는 시장참여자와 규제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수”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기술에 대한 적극적 투자,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복수시장 환경에서의 효율적인 시장관리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 증권시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거래 플랫폼 간 경쟁환경이 조성됐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의 독점적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거래 인프라 혁신의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다, 시장 부진으로 거래 인프라 혁신을 추구할 동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변화가 없다는 설명이다.변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거래 플랫폼 간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체제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거래소 경쟁시스템 촉진 정책 도입돼야중에서
심포지엄을 직접 보지 않은 입장에서 ‘규제완화’을 어느 수준으로 이야기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KRX를 제외하면 현행 대체거래소와 관련한 규정이 형식으로는 경쟁이지만 실질적으로 KRX독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있는 듯 합니다.
2.
심포지엄 때 발표한 자료가 한국금융연구원에 올라왔습니다.
김준석 연구위원이 발표한 ‘글로벌 거래소의 변화양상과 시사점’중 인상적인 내용입니다. 왜 Japannext가 한국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규제가 한국보다 심하면 심했지 더할지 않기때문입니다. 다만 대체거래소를 설립할 때 한국과 일본의 주주 구성 조건은 다릅니다. 이점이 발목을 잡는 형국이 아닐까 합니다.
서울여대 김준행 교수가 발표한 ‘직간접 금융시장 균형발전 방안’중 고민스럽게 본 내용입니다. 2007년부터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수익율이 경향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와 같은 변수를 빼고 보면 ‘자본시장법’ 도입이후 나타난 현상입니다.
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묶어두는 것이 타당한지가 몇 달동안 이슈였습니다. 물론 그들만의 이슈였습니다. 몇몇 법무법인은 운영위원회전에 ‘위법’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방만경영’을 이유로 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태평양 등 법무법인은 23일 “법률상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근거가 없는데도 지정 해제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해제는 기속행위(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반드시 처리해 주는 규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조계 “거래소 공공기관 유지는 위법”중에서
‘유지를 하자’는 의견을 정리하고 이유를 찾은 꼴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앞서 김준석 연구위원과 비슷한 논조의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첫째, 거래소의 자율권을 더욱 강화하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거래소가 가지는 공공성 때문에 금융당국의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자본시장의 기능은 시장 그 자체에 의해 조율되고 움직이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거래시간을 예로 들어본다 하여도, 이미 해외의 경우 장외거래뿐만 아니라, ATS 등 대체거래소가 활성화되고 있다. 더욱이 IT의 발전과 글로벌한 지리적 배치로 실제 거래시간 및 규제의 제약이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다.
둘째, 거래소에서도 경쟁의 원리가 적용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미 거래소는 2013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거래소의 법적독점권이 해소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소에 대한 공공기관지정을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거래소가 국내에서는 독점적 구조를 갖출 수밖에 없는 규모라 하여도, 거래소 산업도 글로벌한 하나의 산업으로서 해외 주요 거래소들과 경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한국거래소 선진화 전략의 주요 내용과 한계중에서
사실 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에서 해제한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금융위원회가 승인권을 쥐고 있는 법적인 종속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제를 바랍니다. 다만 대체거래소와 관련한 규정도 전향적으로 바뀌기를 함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