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S와 시장분할(Market Fragmentation)

1.
몇 일전 국내에서 ATS를 추진하는 해외거래소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오래 전에 올렸던 글을 보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증권사를 순방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듯 합니다. 하시고자 하는 의지는 무척 강하지만 국내 증권사들의 반응은 뜨뜨미지근한 느낌이었습니다.

다자간 매매체결회사를 설립하려면 법에 의해 증권사간의 합종연횡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증권의 강자라고 하는 K증권이 ATS설립에 나서더라도 혼자서 할 수 없고 최소한 네 곳의 증권회사(해외거래소 포함)와 제휴를 하여야 합니다.

다자간매매체결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관련업무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며(개정법 제12조) 200억원의 최저자기자본요건(자기매매 포함시 500억원)을 충족해야 한다.(시행령 제15조제1항, 시행령 제16조 제3항, 별표1) 이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무분별한 설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또한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거나 외국 ATS와 제휴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발행주식 총 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소유권이 분산되도록 하였다.(개정법 제78조제5항)

때문에 ATS를 경영하여 성공하기 위한 사업전략 보다 주주구성이 관건인 상황입니다. 지난 2001년 설립하였던 한국ECN과 비교하면 좋은 조건이지만 한국ECN과 같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주주가 많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습니다. 거래제도 등을 주주의 합의를 전제로 하면 자칫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런 기우도 기우입니다. 구조조정의 삭풍앞에 새로운 사업을 논의할 수 없습니다.

□ 상 호 : 한국ECN증권 주식회사
□ 본점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번지10 SK빌딩 17층
□ 허가신청 업무 : 정보통신망 및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한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의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및 당해 중개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유가증권의 매매(증권거래법 제28조제2항제4호 업무)
□ 자본금 : 22,399,885,000원
ㅇ 최대주주: 굿모닝증권, 대우증권, 동원증권, 삼성증권, LG투자증권 각 8억원(3.57144%)
ㅇ 일반주주: 신영증권 등 23개 증권회사 각 7.99995억원(3.57142%)
□ 임․직원 구성 : 임원 4명, 직원 22명

2.
한국재무학회가 2013년 한국재무학회 추계학술대회 특별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발표 주제는 시장구조(Market Structure)입니다. 이중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관련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장분할을 다루는 첫번째 시도가 아닐까 합니다.

아래 자료중 AR과 OPR이라는 약어가 나옵니다. RegNMS의 네가지 규정중 일부입니다.

Order Protection Rule: 투자자에게 Best Execution 보장
Access Rule: NMS 증권의 최우선 매수ㆍ매도 호가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접근

예전 알고리즘트레이딩포럼 때처럼 이인형실장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줍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고 그 뿌리는 시행령의 5%규정입니다. 그런데 2014년 1월 재경부는 공공기관해제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국내외 업체가 ATS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나 거래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보전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음
– 경쟁매매방식 ATS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정규거래소로 강제 전환해야하는 조항으로 ATS의 수익성을 맞추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존재함
– 주주분산요건이나 기본 자본금 요건 등은 ATS 설립에 부담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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