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웨이브와 시세분배의 공정성

1.
CFTC 위원장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A fundamental shift in markets from human-based trading to highly automated trading.”

위와 같은 변화때문에 전통적으로 자본시장에 적용해왔던 여러가지 규칙들은 새롭게 변모하여야 합니다. 지난 몇 년동안 월스트리트나 여의도에서 나왔던 제도들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운영회사와 규제기관들의 대응입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내놓은 주문수탁제도의 변화, 알고리즘트레이딩 대응방안이 대표적입니다. 그동안 나왔던 제도는 주로 주문과 관련한 것들로 DMA서비스와 관계가 있습니다. DMA서비스 때문에 증권사는 고객서비스를 위하여 다양한 신기술을 도입하였습니다. 제도의 변화가 기술의 진화 및 도입으로 이어졌습니다.

“보다 빠른” 것을 위한 트레이더들의 노력은 주문에 그치지 않습니다. 시세에 관심을 가집니다. 2012년 중반에 올렸던 시세와 관련한 3대 이슈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시세분배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명확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첫째 부산IDC를 위한 별도의 시세분배시스템은 없다
둘째 시세분배는 주문시스템과 같게 공중회선을 이용하여야 한다
셋째 EXture+에 따른 별도의 시세변경은 없다

2.
그러면 시세와 관련한 이슈가 더이상 없을까요?

2012년 중반부터 시험을 하였던 마이크로웨이브기술은 2013년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자본시장에 도입하였습니다.

Low Latency Market Data Moves from Fiber to Microwave

그러면 왜 마이크로웨이브를 도입하려고 할까요? WSJ이 아주 명확히 그림으로 설명해줍니다.

마이크로웨이브 기술은 주로 원거리에 있는 트레이더들을 위한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 적용할 곳이 있을까요? 바로 서울과 부산간의 시세전송이 가능합니다. 이미 아래 글에서 소개했던 마이크로웨이브를 통한 시세전송과 관련한 가능성을 살폈습니다.

한국자본시장과 마이크로웨이브
여의도와 월스트리트의 레이턴시 경쟁

마이크로웨이브기술을 적용한 시세전송은 ‘시세와 관련한 3대이슈’에서 소개하였던 사설시세분배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이런 시도를 하였던 곳도 ‘보다 빠른 시세’를 받기 위한 경쟁의 일환이었습니다.

3.
그런데 이와 관련한 시도에 한국거래소가 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어떤 독자가 메일로 보내온 자료입니다.공문이 주장하는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부 회원만이 이용 가능한 무선전송방식(microwave망)을 허용할 경우,회원파생상품시스템을 부산에 설치하고 시세를 무선전송방식에 의하여 수신하는 일부 회원이 타회원에 비하여 거래 환경에 있어 우위를 차지할 수 있으므로 일부 회원의 독과점 및 정보 분배의 불평등으로 파생상품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저하가 예상됩니다. 무선전송방식에 의하여 시세 정보를 제공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원은 모든 투자자에 대한 고지 없이 특정 위탁자에게만 차별적 방식으로 시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 주장을 살펴보기 앞서 시세를 분배하는 경로를 따져보도록 하죠.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 한국거래소(코스콤)의 시세분배시스템이 한국거래소와 각 증권사사이에 설치한 공중전화망(전용회선) 및 각 증권사에 설치한 스위치를 통하여 각 증권사 분배
둘째 증권사 스위치를 통하여 DMA 고객 및 HTS고객을 위한 분배

이중 첫째는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이 독점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위의 공문이 대상으로 하는 경로는 첫째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공문은 둘째의 분배에 대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먼저 공문중 ‘회원’은 한국거래소의 회원, 즉 증권사나 선물사를 지칭합니다. 이것이 맞다고 가정하고 위의 문장을 재정리해보죠.

“일부 증권사나 선물사만이 이용가능한 무선전송방식을 허용할 경우 일부 증권사나 선물사의 독과점 및 정보 분배의 불평등으로”

예를 들어 코스콤이 시세분배방식에 마이크로웨이브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 – 첫째의 경우 – 시세분배의 공정성을 따지는 것은 “근거가 전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의 공문은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이 제공한 시세를 받아서 증권사와 선물사가 독자적으로 시세분배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세분배를 하고자 할 경우입니다. 즉, 증권사나 선물사가 경쟁의 원리에 따라 보다 빠른 시세를 제공하기 위하여 남과 다른 기술을 도입하여 시세를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성을 해치는 것인가요? 이 또한 공정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전 증권사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가가 쟁점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현재 DMA를 제공하는 증권사와 선물사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특화주문서비스라고 하더라도 환경은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원은 1G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였지만 다른 회원은 10G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40G가 보편화하면 40G도 등장합니다. 또 상상을 해보죠. 어떤 증권사와 선물사가 FEP를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슈퍼컴퓨터를 도입하였습니다. 다른 회원사와 비교하여 100배 빠른 서비스를 구축하였다고 하죠. 이로 인한 차이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공문중 “또한, 회원은 모든 투자자에 대한 고지 없이 특정 위탁자에게만 차별적 방식으로 시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차별적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만약 부산IDC를 이용하는 자사의 고객 모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문제가 없지 않나요?

한국거래소의 회원사가 한국거래소로 제공받은 시세를 자신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시세분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공정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주문수탁제도를 변경하여 DMA를 도입할 때와 같이, 시세분배 역시 회원사간의 경쟁을 인정하지만 특정한 위탁자에게 차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자유에 맡겨야 합니다.

앞으로 신기술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현재까지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영역에서 차별화하지 않는다가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콤이 개별호가서비스나 마이크로웨이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증권사나 선물사가 신기술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막는 것은 이해가 힘듭니다. 제가 보기에 경쟁은 경쟁으로 이어지고 비용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초기 마이크로웨이브를 도입한 회사가 있더라도 어느 순간 보편적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요?

아래는 공문입니다.

(*)The Trade Show 2013 Chicago때 발표한 마이크로웨이브 자료입니다.

2 Comments

  1. chang

    이 공문은 저도 얼마전에 본거네요. 부산IDC내에 마이크로웨이브 시설을 허용하지 않겠다는거 같은데요.
    만약 IDC를 따로 설치하고 이러한 시설을 설치한다면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제 생각입니다만 홈페이지에 공지만 한다면 규정상 막을 방법이 없을듯한데요.
    KT전화국 옆에 IDC를 따로 설치한다면 현재 부산IDC만큼 주문인프라를 당연히 구축해 줘야겠죠.
    지금은 비용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회원사는 없으리라 생각되지만 혹시 모르죠.
    이 공문 보면서 코메디가 따로없다 생각이 들었네요.^^

    Reply
    1. smallake (Post author)

      말씀처럼 “따로 설치하면”은 규정외이므로 논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증권사나 선물사의 선택입니다.(^^) 홈페이지에 공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문은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외국계 투자자가 구체적으로 마이크로웨이브 도입을 검토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프로젝트중 받은 공문이라고 하네요. 증권사는 힘들더라도 외국계는 가능하죠. 다만 증권사의 시설이라고 하면 되니까.. 아마도 이런 이유때문에 두번째 단서를 달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a라는 투자자의 도움으로 마이크로웨이브를 a라는 투자만을 위한 서비스를 개통하더라도, 형식논리상으로 일정한 비용으로 지불하면 부산idc의 고객에게 개방하여야 하죠. a라는 투자자는 남 좋은 일만 하는 것이죠.

      위 공문은 두가지 경우 모두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마지막 경우가 남았습니다. 증권사가 시세분배의 주체가 아니라 개별투자자가 시세분배의 주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a라는 투자자가 코스콤에서 시세를 독자적으로 구매하여 부산에 마이크로웨이브로 내려보내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막을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코스콤이 제공하는 시세가 느리므로 이득이 없죠. 이것도 편법을 동원하면 불이익이 없게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막으려고 하면 끝이 없죠.

      Reply

Leave a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