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벤처는 가능할까?

1.
좀 시간이 지났지만 6월초 ?금융위원회에서 ‘금융투자업 인가방향 및 운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향후 금융투자업 인가방향과 운용계획

‘향후 인가의 기본방침’ 과 관련하여
(i) 회사신설업무추가로 인하여, 시장리스크의 증가와 감독상 우려가 크지 않을 것
(ii)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고 투자자 편의를 제고할 것
(iii) 기존 회사의 수익 다변화와 시장 내 공정경쟁을 촉진할 것
을 기준으로 ?인가를 한다고 합니다. ?’기존 회사의 수익 다변화’와 ‘공정경쟁’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지 궁금합니다.

2.
우선 은행 등 겸영금융투자업자가 보다 ?다양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i) 장외 상품파생(Commodity Derivative)* 투자매매중개업

* 에너지귀금속비철금속농산물 등 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 원자재 수입기업 등에 대하여 적절한 헤지수단을 제공하면서, 상품파생을 취급하고 있는 다른 금융투자업자 등과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직 동 인가를 받지 못한 은행에 대해 허용

(ii) 골드뱅킹1), 국채연계 통화스왑2) 등 은행 등이 기존에 수행해온 업무로서 허용 필요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를 허용

1)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시세(달러표시가격)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金)으로 적립한 후, 고객이 출금요청시 국제 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거나 금실물을 지급해주는 금융상품 ?[☞ 자본시장법상 주권외 기초 파생결합증권(DLS)에 해당]

2) 평상시에는 일반 통화스왑 거래와 유사하나, 국채 지급불능 등 신용사건 발생시 조기 청산하고 해당 시점의 국채 금리로 원화현금 흐름을 할인한 금액만을 거래 상대방에 지급하는 파생상품
[☞ 통화스왑에 신용파생상품(CDS)이 합성된 파생상품에 해당]

장외 상품파생상품에 대해 중개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중개업무가 가능하다고 하면 리테일영역 – 주로 기업고객이지만 – 금융투자회사와 경쟁이 커질텐데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또한 외국의 IB들처럼 발전한다면 Single Dealer Platform과 같은 온라인리테일채널이 열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사실상 장외파생상품은 지점을 통해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기때문에 온라인채널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금융투자회사도 일부 연관된 업무가 있지만 주로 은행과 연결이 많은 외국환중개, 자금중개회사들도 업무추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외국환중개 회사의 채무증권 투자중개업과, 자금중개회사의 통화이자율 기초 장외파생중개업 추가를 허용☜ 중개에 특화된 회사의 시너지 제고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채권금리파생RP 등 상호 연관성 있는 업무를 허용

아마도 이런 금융당국의 정책때문인지 관련된 회사에서 시스템을 재구축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서울외국환중개(주) 전산시스템 재구축

4.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갔던 항목입니다.

(가) 전문화특화된 소형 증권회사 신설

□ 기존 중대형사들과의 경쟁과 전문화 촉진을 위하여 증권사 신설을 허용하되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인가

(i) 신규 진출하고자 하는 전문 분야의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민간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엄격하게 심사
(ii) 이러한 전문화특화 회사의 핵심역량의 구축이 확인되는 시점까지(예: 5~10년간) 업무추가를 허용하지 않는 조건 부여

저는 소형중개전문 증권사의 경우 ‘사실상 등록제’와 같은 개념으로 운용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자주 이야기하였습니다.
증권사 신규설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금융투자업 인가의 기본방향과 운용계획

사용자 삽입 이미지이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회사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회사입니다. 자본금은 4억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0억쯤 되지만 일본에서는 그냥 우리돈 4억원쯤의 가치를 가질 겁니다. ?회사 이름은 Pregian Securities입니다. 金融商品取引業이 ?주된 사업인데 우리로 말하면 선물회사쯤 됩니다. 수백개가 넘는 일본 금융투자회사중 하나라면 별로 언급할 이유가 없지만 약간 관계가 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권익주씨입니다.
2005년 HiperFX를 개발하고 해외수출을 위해 일본,중국, 싱가포르등과 접촉할 때 알았던 분입니다. 처음 일본을 방문하여 몇군데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도 하였고 Tokyo Principal Securities라는 회사와 계약을 할 때 중개를 하기고 한 분입니다. ?하여튼 대략 4억이라는 자본금으로 금융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말에 시작했으니까 어느정도 기반을 닥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일본은 등록제이고 금융회사 설립을 위한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일반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고객예탁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저는 소형 증권회사가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에 찬성을 합니다. 다만 ‘신규 진출하고자 하는 전문 분야의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민간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엄격하게 심사’을 적용할 때 ?경쟁과 안정이라는 두가지 가치를 놓고 판단하여야 하는데 ‘경쟁’에 촛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자본시장법이 등장한 이후 금융투자업에 진출한 대부분 회사는 은행 혹은 재벌그룹입니다. 100%라고 할 수 없지만 새로 시장에 진입한 회사가 기존 회사와 다른 전략을 수립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브로커리지업무나 IB업무나 차이가 없습니다.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은 이름하여 금융벤처를 육성하면 어떨까 합니다.? IT, Prop Trading 혹은 다른 아이디어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면 10년후 제2의 미래에셋, 키움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Social Trading이나 Automated Trading과 같은 IT와 금융공학(혹은 집단지성)이 결합한 모델이면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4 Comments

  1. tomyun

    국내는 규제가 많아서 그런지 금융 관련 스타트업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국의 kaChing이나 Covestor, mint와 같은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가능한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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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mallake

      금융벤처라고 하면 주로 ‘투자전문그룹’이 아닐까 합니다. 법적인 보호가 없지만 헤지펀드형태를 띠는 방식으로 도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적 보호가 아니고 법적 규제니까 규제를 받지 않으려고 제도권 진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정책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더 더이상 우물안 개구리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나가야 합니다. 해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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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omyun

      제가 지칭한 스타트업은 ‘온라인 금융 벤쳐’ 정도로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온라인 증권사들이 고객들을 온라인 공간으로 모아주었다면, 앞으로 나올 서비스들은 이 고객들끼리 묶어주는 것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보는데요. 기존 증권사의 운영 구조와는 배치되는 부분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의 사례처럼 오히려 새로 등장하는 벤쳐들이 주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는 규제 때문에 그런 기회 자체가 없는 것 같아 아쉽구요. PayPal 같은 서비스를 국내에서 만들어 해외로 수출하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결국 이런 서비스들이 지향하는 바도 ‘소셜 네트워크에 기반한 투자 그룹’의 생성이니까 말씀하신 금융벤쳐의 속성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대상과 수익 모델은 상당히 다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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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mallake

      김우중회장이 남긴 책중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고려상인처럼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했던 김우중회장에게 딱 맞는 제목입니다.저도 금융서비스를 생각하는 사람이면 똑같은 상상력을 가지고 서비스를 기획/실행했으면 합니다.

      “세상은 넙ㄹ고 한국과 다르고 한국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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