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메뚜기, 한국형 Low Latency Trader?

1.
고빈도거래(High Frequency Trading)를 말할 때 따라다니는 말이 ‘Low Latency‘입니다. 매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잇는 모든 지연을 최소화하여 매매속도를 높힌다는 뜻입니다.이를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을 동원합니다.

Low Latency Messaging
RDMA
Naked Access,DMA
Automated Trading(Execution Engine)
Algorithmic Trading

Dolppi님의 블로그나 저의 블로그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각 기술들이 의미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을까 합니다.

2.
제가 Latency를 말하면서 한국시장의 현주소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TSE, Co-Location Service를 위한 새로운 요금정책

오늘자 한국경제신문에서 드디어 ELW시장의 스캘퍼(저는 Low Latency Trader로)에 대해 조명하였습니다.

ELW 슈퍼 메뚜기 둥지 바꿔 기승

우선 지난 몇 달 사이에 ELW시장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변동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변동이 발생한 이유를 기사는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우리투자증권과 이트레이드증권은 시스템 트레이딩에 따른 엄청난 주문을 커버할 수 있는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데다 체결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내세워 이들을 끌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IT인프라 및 체결속도가 핵심적인 경쟁력이라는 분석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의미있는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ELW 투자자는 “증권사들이 내부망을 이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내주고 비밀번호나 인증서,증거금 체크도 면제해주는 방법으로 일반 투자자에 비해 체결 속도를 높여주고 있다”며 “똑같이 매매주문을 넣어도 슈퍼 메뚜기들의 주문이 빠르게 체결돼 일반인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난했다.

“내부망을 이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내주고”라는 말은 한국형 DMA(Direct Market Acess)라고 할 수 있고 비밀번호나 인증서, 증거금체크등 정상적인 업무처리(Processing)을 하지 않는 경우는? 한국형 Naked Acess라고 할 수 있습니다. “FEP에서 주문속도를 빠르게”라는 말은 한국형 Co-Location Service입니다.(^^)

KRX와 금감원이 공정성이라는 잣대로 경쟁을 제약하기 때문에 증권사가 경쟁을 위해 쓸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편법들입니다.

KRX는 금융시장 혁신의 주체이어야

어제 Togda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 구간별 Low Latency 적용방안에서도 언급한 방법보다 가장 커다란 효과를 주는 방법은 역시 FEP에서 주문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여기에서? 합법,불법을 넘나듭니다.

사실 회사에서 이와 관련된 시스템을 개발했거나 하고 있는데 속도를 보면 낮은 두자리 혹은 한자리 밀리초(ms)를 보입니다. 작아 보이는 차이이지만 작지 않은 이 차이때문에 증권사는 시장점유율이 달라지고 수익이 달라집니다.

3.
그렇다고 하여 Low Latency Trader들이 사용하는 전략을 무조건 불공정행위라고 단정짓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투자자가 동일한 지식과 능력으로 경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한 ELW 전업투자자는 “ELW시장에서 증권사 LP의 호가 제시 원리를 꿰고 있는 슈퍼 메뚜기들이 시스템트레이딩을 활용해 손쉽게 떼돈을 벌고 있다”고 귀띔했다.ELW 가격은 현물 주가흐름과 맞물려 움직이는데 증권사 LP들의 방향성을 한발 앞서 예측하는 시스템 트레이딩을 사용하는 슈퍼 메뚜기들이 단타 싸움에서 한 수 위라는 설명이다.

불공정 거래 가능성

3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일반 개미투자자들은 슈퍼 메뚜기의 존재도 모른 채 번번이 당하자 한국거래소에 잇따라 ELW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한 투자자는 민원을 통해 “삼성전자 ELW를 샀는데 현물과 연계성이 없이 주가가 급변해 골탕먹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세계2위 ELW시장…실상은 슈퍼메뚜기 투기장 중에서

“ELW 가격은 현물 주가흐름과 맞물려 움직이는데 증권사 LP들의 방향성을 한발 앞서 예측하는 시스템 트레이딩”은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지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닙니다.

2 Comments

  1. 카카오수다걸

    “증권사 LP들의 방향성을 한발 앞서 예측하는 시스템 트레이딩”은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지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닙니다.” ??? 물론 그냥 보면 불법은 아닙니다. 명백하게…. 하지만 증권사 LP의 방향성을 탐지할 수 정도의 로직 구사가 가능한것을 보면 어딘가 깨진 항아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째든 복불복인것 같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Reply
    1. smallake

      “깨진 항아리” 의미가 깊은 표현이네요.

      “깨졌다~~~~” 증권사 ELW와 관련하여 소문으로 도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저도 제3자라 왈가왈부할 수 없네요…

      “ELW자체 시세조정도 일어날 수 있다. ELW가격은 기초자산이 주식의 가격에 따라 형성되지만 허수성 호가 등을 이용한 일시적인 시세조정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콜ELW의 경우 LP가 보유 현물주식을 매도하면 주가가 하락해 콜ELW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풋ELW의 경우 반대로 LP가 현물주식을 매도해 주가가 상승하면 풋ELW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LP가 서로 통정해 특정가격에서 거래를 성립시키거나, 동일한 LP가 매수·매도 양방향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해 거래가 성립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가 깨진 항아리가 될까요? 하여튼 KRX가 “ELW시장에서 시세유인 등을 위한 통정과 가장성매매 등 불건전거래를 행하는 투자자에 대해선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증권사 LP들의 방향성을 한발 앞서 예측하는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는 표현은 기자가 쓴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지만 너무 대단하게 과장된 표현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대략 들었지만 그렇게 대단한 전략은 아니더군요. 그저 Low Latency를 이용한 차익거래라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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