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E, Co-Location Service를 위한 새로운 요금정책

1.
드디어 길고 길었던 제안작업의 끝을 보았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한 제안서 작성을 오늘 점심전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추가작업이 필요하지만 본 제안은 마무리이지 않을까 ^^

사실 제안서만 쓰지는 않았습니다. 월요일 한주정도 미뤄놨던 코스콤설명회(?)를 하였습니다. 94년 코스콤 Koswin프로젝트를 할 때 담당과장이었던 모 이사님(코스콤 이사는 아닙니다 ^^)이 소개하여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블로그에서 다뤘던 내용도 있고 아닌 내용도 있습니다. NYSE Technologies의 솔류션은 블로그에서 한번 다뤘던 제품인데 NYSE를 소개하면서 상세히 소개하였습니다.

요즘 만나면 강조합니다. “관성을 버리고 새롭게 상상하자…”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
월요일 잠깐 TSE이야기를 하였습니다. Co-Location서비스를 이야기하면서 Arrowhead, Arrownet을 말씀드렸습니다. TSE의 Co-Location정책은 예전에 TSE의 Arrowhead를 소개하면서 올린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월 27일부터 새로운 요금정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Co-Location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계약조건이 750,000 JPY/One Rack Cabinet입니다. 우리돈으로  환산하면, 900만원쯤입니다. 물론 이 요금은 기본요금입니다.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비용이나 전기요금등. 이정도면 중대형 금융기관은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소형증권사나 헤지펀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Co-Location서비스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Half Rack Cabinet서비스를 새로 만들어 기본요금도 반으로 낮췄습니다.  Co-Location을 신청하는 기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동성공급이 늘어나고 거래량은 점점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글로벌 IT] ‘100만 분의 1초’ 싸움 … 세계 증권거래소의 속도 경쟁
주니퍼, 美日 증권거래소 네트워크사업 ‘석권’

Arrowhead와 Arrownet으로 신시스템을 구축한 효과를 최대로 끌어내고 정체된 TSE를 활성화하려고 다양한 정책을 시도합니다. 당연한 선택입니다.

3.
최근 한국형 헤지펀드(?)라고 할 수 있는 사설부티크가 몰리는 시장이 ELW입니다. KRX입장에서 세계2위로 성장한 시장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사설부티크들이 격돌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2010년 1/4분기 ELW 시장 동향
세계2위 ELW시장…실상은 ‘슈퍼메뚜기’ 투기장

새롭게 뛰고 있는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증권사는 속도를 높히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이라는 것이 풍전등화라 금감원에서 공문한번 내려가면 내려야 하는 서비스도 많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한국자본시장에서 최근 한 두해사이에 거래주체가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넓은 의미의 개인투자자들이 점점 분화하고 다양한유형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슈퍼 개미들이 헤지펀드와 같은 형식으로 진화하고 기업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들은 합법과 탈법의 경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행 법과 제도에서 온전한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없고 가지려고 하면 너무 많은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하기때문에 합법적 지위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시스템이 없는 개인이 이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간접투자로 방향을 전환하거나 장기투자,가치투자를 기본으로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반면 전문투자자들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VIP서비스도 이런 흐름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독규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을 정상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하면서 점점 시장은 왜곡되고 시스템도 왜곡됩니다.

VIP서비스를 개발하는 직장동료들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기술적인 진보’인가 의문을 가집니다. 감독규정이라는 틀안에서 속도를 내야하는데 생각해보면 누구나 다 예상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합법과 탈법사이를 왔다 갔다하는 시스템입니다. 분명 규정은 있는데 감독당국이 “과열을 방지해야 하겠다”고 해서 탈법이라고 하면 탈법이 되고, “시장을 육성해야 하겠다”고 해서 수수방관하면 합법이 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것이 현재 경쟁하는 우리들의 모습니다.

2 Comments

  1. dolppi

    VIP서비스, 특화서비스.. 제 느낌도 좀 아슬아슬합니다. 최근에 부쩍 많아진것 같은데, 규제와 방관을 다시 반복하게 될지. 결국 대형사들의 입장에 달려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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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mallake

      대형사든 아니든 조직내의 컴플라이언스팀이 사전감시 및 규제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만….중요한 것은 금융투자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고 영업을 담당하는 조직이나 지점은 매출과 이익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실적에 따라 월급을 가져가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법적 제도적으로 막아도 기업의 기본적인 존재이유를 부정하듯이 법과 제도를 운영하면 같은 일이 반복될 뿐입니다.

      한번 공문이 내려가면 한동안 뜸하다 다시금 반복되는….벌써 10년째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황과장님 위층에 올라가서 설명회를 한번 했는데….술 먹자는 분이 계신던데..명함을 받지 못해서 성함은…한번 같이 술한잔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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