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거래제도

1.
(*)7월 1일인 오늘부터 코넥스 시장이 열립니다. 이와 관련한 제도 등을 자세히 소개한 자료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조문을 공개합니다. 같은 날 한국거래소는 7월부터 시행하는 코넥스시장과 관련한 제도를 발표하였습니다.

코넥스시장 개설 관련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상장규정․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한국거래소가 공개한 매매제도중 재미있는 제도는 경매매 제도입니다. 입찰(Auction)방식의 대량매매제도입니다. 코넥스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로 보입니다.

ㅇ (개요) 매도측이 1인이고 매수측이 다수인 입찰에 유사한 매매*
* 대주주나 VC 등이 보유한 주식의 효율적 지분분산을 위해 도입

ㅇ 경매매 신청 요건
– 매도수량 : 발행주식 총수의 2% 이상* 매도로서 1억원 이상
– 최저입찰가격(매도희망가격) 및 입찰가격(매수호가)은 당일 가격제한폭(기준가격 ±15%) 이내*
– 최저 매도희망수량 미만으로 주문 접수시 전량을 체결시키지 않음*
* 경매매는 대량의 주식매각을 위한 제도로 소량만 체결될 경우 경매매를 신청한 목적과 맞지 아니하고 주요주주 지분변동신고 등 번거로움만 발생할 가능성

ㅇ 경매매 전일(16:00까지)에 매도인은 회원사를 통해 거래소에 경매매를 신청(종목별 1일 1건)하고, 거래소는 해당 내용을 시장에 안내*
* 전일 시장안내 외에, 경매매 내용이 시장참여자에게 충분히 공지될 수 있도록 사전(3일~1주일 전)에 “자율공시”형태로 경매매 예정사실을 공시하도록 유도

ㅇ (호가접수 및 체결) 경매매는 당일 장 개시전 시간외시장 중(07:30~08:30) 매수호가 접수 후 08:30에 매매체결
– 경매매는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거래이므로 가격(주가)에 반영되지 않음

또다른 제도는 유동성공급자(LP) 제도입니다.

ㅇ (호가제출의무) 매매거래시간 중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일 중 1회 이상 양방향 호가제출을 의무화
– 최종의 단위체결시점(2:30)까지 거래가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LP는 10분 이내(2시40분까지)에 LP호가를 제출

ㅇ (최소호가수량) 매매수량단위(100주) 이상으로서 LP가 신고한 수량
ㅇ (가격제한) LP가 제출하는 매도/매수호가간 스프레드 비율은 6% 이내

ㅇ LP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 면제
– LP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상장주식수 대비 비중이 1% 또는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그 비중이 0.5%미만 또는 5천만원으로 될 때까지 매수의 유동성공급호가
– 최근 3거래일간 주가 상승률(하락률)이 40% 이상인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의 매도(매수)유동성호가* 등
* 연속적인 상한가(하한가) 시에 LP는 계속해서 매도(매수) 밖에 할 수 없어 LP에 큰 부담으로 작용 ⇒ 이 경우 LP의무 면제

2.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제도를 조문화하면 어떤 모양일까요? 트레이딩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꼭 권하는 것중 하나가 규정 읽기입니다. 아래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중 코넥스와 관련하여 수정한 부분입니다. 좀 깁니다.(^^)

여의도는 아직도 곡소리가 난무하고 있는데 변화가 저 멀리서 오고 있습니다. 변화가 여의도에 희망을 줄지, 아니면 더 큰 고통을 줄지 모릅니다. 다만 변화이니까 희망을 가집니다.

제3장의2 코넥스시장의 매매거래 특례 <신설 2013.6.13>

제35조의2(호가접수시간) ① 규정 제27조의3제1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호가접수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시간을 말한다.
1. 정규시장의 경우 매매거래 유형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시간
가. 나목 이외의 매매 :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개시(이하 “장개시”라 한다) 전 60분부터 매매거래시간 종료(이하 “장종료”라 한다)시까지
나. 장중대량매매 : 장개시시부터 장종료시까지
2. 장종료후 시간외종가매매 : 장종료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3. 경매매 :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8시 30분까지
②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호가접수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시간을 변경한 때
2. 제1호 외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본조신설 2013.6.13] [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28로 이동 2013.6.13]

제35조의3(호가의 내용) ① 규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회원이 코넥스시장에 호가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원번호
2. 지점번호
3. 계좌번호
4. 다음 각 목의 구분
가. 나목 및 다목 외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의 경우 다음의 구분
(1) 정규시장
(2)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시간외종가매매를 위한 경우)
나. 장중대량매매를 위한 호가인 경우 그 구분
다. 경매매를 위한 호가인 경우 그 구분
5. 호가 처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 신규의 호가
나. 기 제출된 호가의 정정
다. 기 제출된 호가의 취소
6. 주문번호(제출한 호가를 취소 또는 정정하는 경우에는 기 제출한 호가의 주문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7. 종목코드
8.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9. 매도 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 규정 제27조의4에서 준용하는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 호가
나. 규정 제27조의4에서 준용하는 규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차입공매도 호가
다. 그 밖의 매도 호가
10. 위탁매매 또는 자기매매의 구분
11. 지정가호가 또는 시장가호가의 구분
12. 가격. 다만, 시장가호가, 시간외종가매매에 참여하는 호가 또는 기 제출한 호가를 취소하는 호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수량
14. 제35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라 호가하는 경우(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 명의의 계좌 또는 개별 신탁재산별로 설정된 회원 명의의 계좌로 호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각각의 구분
15. 자기주식매매 목적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교부할 목적으로 하는 매매
나. 자기주식신탁에 따른 매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목적으로 하는 매매
16. 규정 제27조의9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인 경우 그 구분
17. 차익거래 및 헤지거래와 관련된 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 지수차익거래
나. 주식차익거래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차익거래이면서 비차익거래
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차익거래이면서 비차익거래가 아닌 거래
마. 주식예탁증권차익거래
바. 규정 제27조의4에서 준용하는 규정 제9조의3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거래
사. 규정 제27조의4에서 준용하는 규정 제9조의3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거래
아. 규정 제27조의4에서 준용하는 규정 제9조의3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거래
자. 기타 헤지거래
18. 주식집단을 매매하기 위한 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 비차익거래
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을 위한 거래로서 비차익거래인 경우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을 위한 거래로서 비차익거래가 아닌 경우
19. 위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제38조제1항제5호나목 및 다목의 각각의 구분
20. 투자자분류코드
21. 규정 제42조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사전에 전부 납부하는 위탁자의 경우 그 구분
22. 제41조제4항제2호에서 정하는 주문입력매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회원 또는 한국증권전산의 내부통신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설 IP 주소)
23. 국가 구분
24.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신용거래의 경우 그 각각의 구분
25.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번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장중대량매매를 위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
1. 제1항 각 호의 내용. 다만, 제11호, 제16호 및 제25호는 제외한다.
2. 협상번호, 협상상세번호 및 협상자명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회원번호는 회원간 합병후 회원시스템의 변경 지연 등의 사유로 거래소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수로 부여할 수 있다.
④ 회원은 다른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의 주선을 받아 이를 호가하는 때에는 해당 투자중개업자에 위탁한 자를 기준으로 계좌번호 및 투자자분류코드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⑤ 회원은 지점번호 또는 계좌번호가 변동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지체없이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회원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외에 거래소가 호가입력내용을 통보한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13] [종전 제35조의3은 제35조의29로 이동 2013.6.13]

제35조의4(다수계좌와 관련된 주문내용의 일괄호가) ① 규정 제27조의3제1항 단서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회원이 법시행령 제99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개별 투자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자기 명의의 계좌로 주문내용을 호가하는 경우. 이 경우 투자일임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2. 신탁업을 영위하는 회원이 법시행령 제10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개별 신탁재산(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을 위한 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자기 명의의 계좌로 주문내용을 호가하는 경우. 이 경우 신탁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3.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외국인(내국민대우외국인은 제외한다)투자자집단의 투자운용을 위하여 대표투자자 명의의 계좌 또는 투자중개업자 명의의 계좌로 주문내용을 호가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투자중개업자 명의의 계좌 등으로 주문내용을 호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라 다수의 계좌와 관련된 주문내용을 호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13] [종전 제35조의4는 제35조의30으로 이동 2013.6.13]
제35조의5(호가의 적합성 등 점검 항목) 규정 제27조의3제4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3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계좌번호
2. 종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35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른 종목코드
나. 규정 제27조의21, 상장규정 및 공시규정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종목 여부
3. 호가수량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35조의17제1항에 따른 매매수량단위
나. 제35조의6제2항에 따른 호가수량제한
다. 제35조의13제2항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 수량제한
라. 제35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기주식매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 수량제한
4. 호가가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35조의17제2항에 따른 호가가격단위
나. 규정 제27조의10에 따른 가격제한폭
다. 제35조의6제4항제1호에 따른 호가가격제한
라. 규정 제27조의9제3항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의 호가스프레드비율
마. 규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자기주식매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 가격제한
5. 호가유형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규정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호가의 종류제한
나.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호가의 입력제한
6. 경매매의 경우 규정 제27조의18제2항에 따른 가격제한
7. 다음 각 목의 시장관리 필요사항
가. 규정 제42조제5항,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위탁증거금 징수여부
나. 규정 제42조의2에 따른 기본예탁금의 징수여부
다. 시장관리를 위하여 거래소가 위탁자별, 종목별로 거래를 제한하는 사항
8. 그 밖에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6.13]
제35조의6(호가 입력의 제한) ① 규정 제27조의3제5항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가호가를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규정 제27조의4에서 준용하는 규정 제9조의3에 따라 가격제한이 있는 차입공매도 호가, 규정 제27조의9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 자기주식매매(신탁매매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 장중대량매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 또는 시간외종가매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인 경우
2. 정리매매종목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인 경우
3. 제35조의26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이하 “시가기준가종목”이라 한다)의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인 경우
4. 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원은 호가의 수량이 상장증권수의 100분의 5(100분의 5를 계산함에 있어 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수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매수량단위로 절상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가를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중대량매매 또는 경매매(매도호가에 한한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호가의 수량이 제2항에서 정하는 수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호가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를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가기준가종목의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별표 3]에서 정하는 최고호가가격을 초과하거나 최저호가가격에 미달하는 호가
2. 시가기준가종목의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규정 제27조의4에서 준용하는 규정 제9조의3에 따른 가격제한이 있는 차입공매도 호가
[본조신설 2013.6.13]
제35조의7(호가의 효력) ① 규정 제27조의3제5항에 따라 호가는 호가접수 당일의 제35조의2에 따른 호가접수시간 내에서 제35조의2 각 호(제1호의 경우 각 목을 포함한다)에 따른 시장별·매매유형별로 호가를 접수한 때부터 매매거래시간 중에 매매거래가 성립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규정 제6조제1항, 규정 제27조의21제1항, 규정 제27조의22에서 준용하는 규정 제25조의2·제26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 또는 중단된 경우(해당 정지 또는 중단이 상장규정·공시규정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정지 또는 중단기간 중 입력된 호가(취소호가를 제외한다)
2. 시가기준가종목의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 결정에 참여한 호가 중 최초의 가격 결정후 상한가를 초과하거나 하한가에 미달하는 호가
②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 중에 매매거래중단 또는 시장임시정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해당 조치 전에 접수된 호가는 재개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본조신설 2013.6.13]
제35조의8(호가의 취소 및 정정) ① 규정 제27조의3제5항에 따라 호가의 취소 및 정정은 접수된 호가중에서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며, 정정 및 취소호가의 접수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호가를 취소 또는 정정할 수 있다.
1. 호가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2. 지정가호가를 동일한 종류의 호가로 정정하는 경우에는 호가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가격으로 정정
3. 지정가호가 및 시장가호가를 각각 다른 종류의 호가로 정정하는 경우에는 호가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종류의 호가로 정정
[본조신설 2013.6.13]
제35조의9(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자기주식매매방법) ① 규정 제27조의5에 따른 호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호가가격은 규정 제27조의5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호가를 하는 당일에 배당락, 권리락,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되는 경우에는 당일의 기준가격을, 시가기준가종목의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평가가격(평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호가가격으로 한다)을 각각 전일 종가로 본다.
2. 규정 제27조의5제1항에 따라 호가하는 경우 호가수량은 다음 각 목의 수량(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수량은 매매수량단위로 절상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많은 수량 이내. 다만, 그 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 이내로 한다.
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취득(또는 처분)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취득(또는 처분)예정 주식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량
나.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월간의 일평균거래량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수량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라 호가를 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③ 규정 제27조의5제3항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시간 이내에 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이란 “직전 매매거래일의 장종료후부터 18시까지 [업무서식 14의2]의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자기주식매매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규정 제27조의5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정규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종목의 경우에는 “당일의 기준가격”을 “당일 최고가” 및 “호가 직전 당해 종목 가격”으로 각각 보고 이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3.6.13]
제35조의10(자기주식취득을 위한 매수호가의 특례) ① 회원이 규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의 호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호가가격은 규정 제27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의9제1항제1호 후단을 준용한다.
2. 호가수량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주식수 이내의 수량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외의 매매거래에 관한 사항은 35조의9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6.13]
제35조의11(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자기주식신탁 매매방법) 제35조의9 및 제35조의10은 회원이 규정 제27조의7에 따른 방법으로 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를 위한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35조의9제1항제2호의 호가수량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 이내의 수량으로 하고, 제35조의10제1항제2호의 호가수량은 신탁재산총액 범위내에서 취득가능한 최대수량 이내의 수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6.13]
제35조의12(유동성공급계약) ① 규정 제27조의8제1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회원 및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명칭
2. 호가스프레드비율에 관한 사항
3. 호가수량에 관한 사항
4. 유동성공급 계약기간
5. 유동성공급과 관련된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6. 회원이 유동성공급호가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상장주식수 대비 비중이 1%를 초과(결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는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그 비중이 0. 5%미만(결제일을 기준으로 한다)으로 될 때까지 매수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가 면제된다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내용
7. 회원이 유동성공급호가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해당 주식의 매수금액이 1억원을 초과(결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는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그 매수금액이 5천만원 미만(결제일을 기준으로 한다)으로 될 때까지 매수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가 면제된다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내용
8. 유동성공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거래소의 업무규정을 준수한다는 사항
② 규정 제27조의8제5항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규정 제27조의8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에 유동성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체결·해지 그 밖에 계약내용(규정 제27조의8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에 유동성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유동성공급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중요한 변경이 있는 때에는 해당 계약체결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3매매거래일 전일까지 [업무서식 14의3]에 따라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체없이 유동성공급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생한 때에 거래소에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6.13]
제35조의13(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 ① 규정 제27조의9제1항 단서에서 “세칙이 정하는 경우”란 호가상황 또는 거래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의 사유로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회원은 규정 제27조의9제4항에 따라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매수량단위 이상으로서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거래소에 신고한 수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규정 제27조의9제5항 단서에서 “세칙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유동성공급계약에 제35조의12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내용을 정한 경우로서 회원이 유동성공급호가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또는 해당 주식의 매수금액이 계약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의 유동성공급호가
2. 최근 3거래일간 주가 상승률(하락률)이 40% 이상인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의 매도호가(매수호가)
[본조신설 2013.6.13]
제35조의14(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제한 등) ① 규정 제27조의9제6항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71조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회원이 소유중(매매거래가 성립되거나 차입 등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수량이 제35조의13제2항에서 정하는 수량 미만인 경우 매도호가
3. 회원이 소유중인 수량이 전체 상장주식수의 10% 이상인 경우 매수호가
4. 법시행령 제199조에 따라 인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② 규정 제27조의9제6항에 따라 회원은 최종의 단위체결시점(제35조의19제1항에 따른 단위체결시점 중 최종의 단위체결시점을 말하되, 규정 제27조의15제1항에 따라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장종료 30분 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해당 종목의 거래가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10분 이내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의 단위체결시점 이전에 제출한 호가가 최종의 단위체결시점 이후까지 취소되지 아니하고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원은 제2항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회원이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유동성공급호가간 거래가 체결될 수 있는 가격으로 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6.13]
제35조의15(기준가격) ① 규정 제27조의10제2항에 따라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이외의 종목은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 다만,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매매거래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2. 신규상장종목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이전한 종목의 경우
코스닥시장 또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최종 매매거래일의 종가(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 가목을 제외한 경우
규정 제27조의19에 따라 결정된 최초의 가격. 이 경우 최초의 가격이 장종료시까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별표 3]에서 정하는 평가가격(평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호가가격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비하여 낮은 매도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을, 높은 매수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을, 그 이외의 경우에는 평가가격을 각각 다음 매매거래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3. 변경상장종목은 규정 제27조의19에 따라 결정된 최초의 가격. 이 경우 제2호나목 후단을 준용한다.
4. 자본금감소(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병합 또는 주식소각에 따라 자본금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종목은 규정 제27조의19에 따라 결정된 최초의 가격. 이 경우 제2호나목 후단을 준용한다.
5. 추가상장 신주 종목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제35조의26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종목은 규정 제27조의19에 따라 결정된 최초의 가격. 이 경우 제2호나목 후단을 준용한다.
나. 가목 이외의 추가상장 신주 종목은 매매거래 개시일의 동일 종류의 기상장종목의 기준가격
6. 배당락 또는 권리락되는 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은 [별표 4]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가격으로 하며, [별표 4]의 산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산식 중에서 해당 종목과 가장 유사한 조건을 가진 종목에 적용되는 산식을 준용한다.
가. 해당 사업연도의 주식배당을 예고하여 배당락되는 종목
나. 무상증자로 권리락되는 종목
다. 유상증자로 권리락되는 종목으로서 권리락일의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가 신주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종목
7.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되는 종목은 직전 매매거래일 종가에 분할 또는 병합비율을 곱한 가격
② 제1항제3호의 “변경상장종목”이란 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 후에 존속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상장규정 제47조의16에 따라 변경상장되는 종목을 말한다.
③ 제1항제2호가목, 제1항제6호 및 제1항제7호에 따른 가격(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이 호가가격단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호가가격단위로 절상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기준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지체없이 그 사실, 기준가격 결정방법 등을 공표한다.
1. 장기 휴장 이후 최초로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경우
2. 30매매거래일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된 후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종목의 경우
3. 장기간 매매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권리내용의 중대한 변경 또는 시장상황급변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준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3.6.13]
제35조의16(가격제한폭) ① 규정 제27조의10제2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 중 기준가격대에 해당하는 호가가격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되, 동 금액이 호가가격단위 중 가장 낮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호가가격단위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하며,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감안하여 산출된 금액이 제35조의17의 호가가격단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가가격단위가 적용될 수 있는 가격까지로 한다.
② 규정 제27조의10제4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장기 휴장 이후 최초로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경우
2. 시장상황급변의 경우
3. 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거래소는 제2항에 따라 가격제한폭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사실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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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17(호가단위) ① 규정 제27조의11에 따라 코넥스시장 종목의 매매수량단위는 100주로 한다.
② 코넥스시장의 호가가격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주의 가격이 1,000원 미만인 종목 : 1원
2. 1주의 가격이 1,000원 이상 5,000원 미만인 종목 : 5원
3. 1주의 가격이 5,000원 이상 10,000원 미만인 종목 : 10원
4. 1주의 가격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인 종목 : 50원
5. 1주의 가격이 50,000원 이상인 종목 :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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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18(동시호가의 순위) ① 규정 제27조의1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동시호가간의 순위는 위탁매매가 자기매매에 우선한다.
② 제1항의 위탁매매 호가간, 자기매매 호가간에는 호가별로 수량이 많은 호가가 수량이 적은 호가(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보다 다음 제1호에서 정하는 수량에 달할 때까지 우선한다. 제1호의 수량을 초과하는 호가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2호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 매매수량단위의 10배
2. 매매수량단위의 50배
3. 잔량의 2분의1. 이 경우 매매수량단위 미만은 매매수량단위로 4사5입한다.
4. 잔량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시호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시점까지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제2호 및 제3호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 장종료시의 가격결정시까지 제2항에 따라 전량등으로 매매되지 아니한 채 장종료시의 가격이 상한가 또는 하한가로 종료되는 경우 동시호가는 장종료시의 가격결정시점까지 적용한다.
1. 규정 제27조의13제3항에 따른 상한가 매수호가 또는 하한가 매도호가의 경우 그 수량이 전량매매 될 때까지
2. 규정 제27조의13제3항에 따른 시장가호가의 경우 상한가 또는 하한가 외의 가격으로 간주되기 전까지
3. 규정 제27조의13제3항에 따른 최고호가가격 또는 최저호가가격의 호가의 경우 제35조의26제2항에 따른 최초의 가격결정시까지. 다만, 가격이 제35조의17제2항의 가장 낮은 호가가격단위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결정되는 경우 해당 가격으로 제출한 호가의 수량이 전량매매 될 때까지로 한다.
④ 규정 제27조의15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가격결정시 그 가격 형성이 장종료시의 가격 결정시점에 상한가 또는 하한가로 이루어지는 경우 규정 제27조의13제3항 각 호의 가격으로 이에 참여한 호가는 동시호가로 본다.
[본조신설 2013.6.13]
제35조의19(단일가매매참여호가의 범위) ① 규정 제27조의14제2항에 따라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시간동안 접수된 호가로 하되, 그 이전에 접수된 호가 중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단서 또는 제2호 후단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위의 호가로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가격결정이 있을 때(제2호의 단위체결시점 중의 어느 하나의 단위체결시점 또는 제3호의 가격을 결정하는 시점을 말한다)까지의 모든 호가로 한다.
1. 시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정규시장 호가접수개시 시점부터 장개시 시점까지
2. 장개시 시점부터 30분씩 경과한 시점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개시 시점부터 30분씩 경과한 시점(“단위체결시점”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다만, 규정 제27조의15제1항제3호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 재개시점부터 30분씩 경과한 시점으로 하되 해당 시점이 장종료 1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 한다. 이 경우 규정 제27조의15제1항제4호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매매거래 재개시점부터 가장 가까운 단위체결시점까지의 호가접수시간이 10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단위체결시점까지로 한다.
3. 장종료시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단위체결시점 중 최종의 단위체결시점부터 장종료 시점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27조의15에 따라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의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규정 제27조의15제1항 각 호에 따른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간동안 접수된 호가로 하되, 그 이전에 접수한 호가 중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다만, 위의 호가로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가격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모든 호가로 한다.
1. 규정 제27조의15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결정의 경우에는 정규시장 호가접수개시 시점부터 장개시시점까지로 한다.
2. 규정 제27조의15제1항제2호에 따른 가격결정의 경우에는 장종료 10분전부터 장종료시까지로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시장 또는 매매거래의 재개시점이 장종료 2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재개시점부터 장종료시까지로 한다.
3. 규정 제27조의15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가격결정의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재개시점부터 10분간으로 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호가로서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규정 제27조의15를 적용한다.
④ 규정 제27조의14제5항 단서에서 “세칙이 정하는 가격이란” 제35조의15제1항의 기준가격[시가기준가종목의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평가가격(평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호가가격으로 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동일한 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기준가격과 동일한 가격이 없는 때에는 기준가격에 가까운 가격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6.13]
제35조의20(기세결정시 참여가 제한되는 호가의 범위) 규정 제27조의14제7항에 따라 제35조의19제1항·제2항(제2항의 경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외한다) 각 호에 따른 호가접수시간 중에 매매거래가 중단 또는 정지되어 당일 중 매매거래가 재개되지 아니한 경우 당일 중 접수된 호가는 기세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6.13]
제35조의21(단일가매매참여호가의 범위의 연장기준 등) ① 규정 제27조의14제8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규정 제27조의15제1항제1호의 경우 장개시 5분전부터 장개시시까지 공표되는 해당 종목의 예상체결가격 중 가장 높은 예상체결가격이 잠정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5%이상 높거나 가장 낮은 예상체결가격이 잠정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5%이상 낮을 것. 다만, 잠정적인 시가가 당일의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1%내로 변동하여 결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정 제27조의15제1항제2호의 경우 장종료시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예정시점의 5분전부터 예정시점까지 공표되는 해당 종목의 예상체결가격 중 가장 높은 예상체결가격이 잠정적인 장종료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5%이상 높거나 가장 낮은 예상체결가격이 잠정적인 장종료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5%이상 낮을 것. 다만, 잠정적인 장종료시의 가격이 직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1%내로 변동하여 결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규정 제27조의14제8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시점을 말한다.
1. 규정 제27조의15제1항제1호의 경우 장개시후 5분 이내에서 거래소가 임의로 정하는 시점
2. 규정 제27조의15제1항제2호의 경우 장종료 예정시점부터 5분 이내에서 거래소가 임의로 정하는 시점
③ 규정 제27조의14제9항에 따라 단일가매매참여호가의 범위가 연장된 경우 호가의 범위는 그 연장시점까지의 모든 호가로 한다.
④ 규정 제27조의14제9항에 따라 단일가매매참여호가의 범위가 연장된 경우 거래소는 즉시 그 사실을 공표한다.
⑤ 단일가매매참여호가의 범위의 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리매매종목
2. 시가기준가종목의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거래소가 호가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목의 경우
[본조신설 2013.6.13]
제35조의22(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의하는 종목) ① 규정 제27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칙이 정하는 기준”이란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을 말한다. 다만, 해당 분기의 정규시장이 열린 날의 과반수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평균 거래량이 50,000주 이상일 것
2. 일평균 거래건수가 500건 이상일 것
② 신규상장된 종목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분기말 기준으로 제1항에 해당하는 종목이 발생한 경우 거래소는 거래소의 공시매체에 이를 공표한다.
④ 분기말 기준으로 제1항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 제3항에 따른 공표 이후 10 매매거래일이 경과한 때에 매매방식이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변경된다.
⑤ 제4항에 따라 매매방식이 변경된 종목은 변경 이후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의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리매매종목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3.6.13]
제35조의23(장중대량매매) ① 규정 제27조의16제1항에 따른 장중대량매매의 신청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동안 거래소의 대량·바스켓매매 협상망(이하 “대량매매등네트워크”라 한다)을 통하여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 종목, 수량 및 가격 등의 협상내용을 회원시스템 및 코스닥시스템에 통보하고 회원은 그 내용대로 호가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중 어느 일방은 단일 회원의 호가로서 신청종목의 호가수량에 호가가격을 곱한 금액이 1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간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매도 및 매수 위탁자가 모두 외국인이어야 한다.
③ 제35조의17에도 불구하고 장중대량매매의 매매수량단위는 1주로 하고, 호가호가가격단위는 1원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 협상내용은 회원이 그 내용에 따라 호가를 하기 전까지 쌍방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대량매매등네트워크와의 접속장애 등으로 이를 통하여 장중대량매매의 협상내용을 입력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협상내용을 거래소에 통보하고 그 내용대로 호가하는 방법에 따른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량매매등네트워크의 장애로 협상내용을 코스닥시스템으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중대량매매를 성립시키지 아니 한다.
[본조신설 2013.6.13]
제35조의24(시간외종가매매) ① 규정 제27조의17제2항에 따라 시간외종가매매의 매매수량단위는 제35조의17제1항에도 불구하고 1주로 한다.
② 규정 제27조의17제2항에 따라 시간외종가매매호가의 순위는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본조신설 2013.6.13]
제35조의25(경매매) ① 규정 제27조의18제6항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이란 직전 매매거래일의 장종료후부터 16시까지 [업무서식 14의4] 의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경매매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규정 제27조의18제7항에 따라 경매매 신청은 단일 회원의 매도호가(공매도 호가를 제외한다)로서 해당 종목의 상장주식 총수의 2% 이상 매도이면서 호가수량에 경매매 당일의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이 1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경매매 신청은 종목별로 1일 1건에 한한다.
④ 경매매의 매매수량단위는 100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매매를 성립시키지 아니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2.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의 매매거래 재개일
3. 제35조의15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5호나목 또는 시가기준가종목의 매매거래 개시일
4. 정리매매종목
5. 제35조의15제4항에 따라 기준가격을 달리 정하는 종목의 최초 매매거래일
6. 배당락, 권리락,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되는 종목(기준가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7.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6.13]
제35조의26(신규상장종목 등의 최초의 가격 결정방법 등) ① 규정 제27조의19에서 “세칙이 정하는 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을 말한다.
1. 변경상장종목
2. 자본금감소 종목
3. 보통주식 신규상장 후에 최초로 상장하는 종류주식 종목 및 기상장 종류주식과 권리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으로서 상장하는 종목
② 규정 제27조의19에 따른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 결정방법은 규정 제18조의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따른다.
③ 규정 제27조의19에 따른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 결정을 위한 호가의 범위는 정규시장의 호가접수시간의 개시시점부터 장개시시점까지 접수된 호가로 한다. 다만, 해당 호가로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가격 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호가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 제3항에 따른 호가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저호가가격과 최고호가가격 이내의 가격에서 접수된 호가로 한다.
1. 신규상장종목(제35조의15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
[본조신설 2013.6.13]
제35조의27(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 ① 규정 제27조의21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한 종목의 매매거래정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
1. 규정 제27조의2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간
2. 규정 제27조의21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다만, 규정 제27조의21제1항제2호에서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종목”이란 매매거래 체결이 20분(코스닥시스템에 호가가 접수되어 체결처리까지 걸린 시간을 말한다) 이상 지연되는 종목을 말한다.
3. 규정 제27조의21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기간
② 제1항의 기간계산은 규정 제4조제3항제1호의 정규시장의 매매일(매매거래정지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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