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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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추진

관심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ATS 도입) ATS의 최저 자기자본을 200억원(자기매매 포함시 500억원)으로 설정하고, 업무대상을 주권․증권예탁증권(DR)으로 정함
ㅇ 시장감시, 시장안정화 조치(가격제한폭, 매매거래정지) 등은 거래소와 동일한 규제를 받되, 매매체결 업무*는 자율성‧탄력성을 부여
* 例示: 매매수량단위, 최소 호가단위, 거래시간, 익명대량매매체결 등

매매체결업무는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곳에서 요청하였던 ‘호가의 세분화’가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했지만 ATS의 규정은 여전히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 시행과정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대체거래소가 여럿이 되면 최선주문집행이 쟁점입니다. Best Execution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최선집행기준 마련) 증권회사가 최선집행기준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가격‧제반 비용‧주문규모‧매매체결 가능성 등을 명시함
※ 다만, 다양한 매매체결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객이 별도 지시를 하는 경우 그에 따라 주문을 집행토록 함(이른바 ‘Opt-out’ 방식 채택)

* ATS 등 복수시장이 도입됨에 따라 증권회사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최선집행기준”을 마련토록 함(법 제68조제1항)

투자자의 입장이 아닌 증권회사, 그중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회원으로 참여한 증권회사는 대부분의 주문을 KRX가 아닌 자신이 참여한 대체거래소로 보내려고 합니다. Opt-Out을 선택한 투자자가 아닌 투자자의 주문을 대체거래소로 거의 대부분 보낼 수 있을까요? 우선, 제반 비용을 거래수수료라고 한정한다면 대체거래소의 매매수수료가 KRX가 낮습니다.limitorder 가격은 단순히 가격만이 아니라 호가단위 및 유동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KRX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삼성전자주식은 최소호가단위가 1,000입니다. 오늘 1,356,000원에 매수잔량은 3,371주입니다. 만약 Chi-X Korea라고 가정하고 삼성전자 주식을 최소호가 단위를 100원이라고 할 때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가 1,356,000원을 지정가 주문을 내더라도 Chi-X Korea에 1,355,900원에 매수호가잔량이 있다고 하면 해당주문을 KRX로 보내야 할까요,아니면 Chi-X Korea로 해야 할까요? Chi-X Korea로 보낸 주문이 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KRX호가는 10단계인데 Chi-X Korea의 시세는 어떻게 주어야 최선주문집행이 가능할까요? 그냥 생각해 보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Order Routing을 말할 때 Smart라는 수식어를 붙이나 봅니다.

하여튼 금융위원회는 최선집행기준 마련 등 새로이 시행될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 전문가․협회․금감원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Best Practice)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궁금합니다.

2.
아래는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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