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감독규정과 DMA

1.
개인적으로 알고리즘트레이딩에 대한 관심은 CEP/ESP를 분석할 때 가졌습니다. 몇년전에 ‘The Power Of Events’라는 책을 주문해서 보기도 했습니다.속으론 번역을 해 볼 생각도 있었지만.짬을 내기가 힘들어서.(^^)

2008년초반 알고리즘트레이딩에 대한 사내보고서를 작성할 때 국내외 문서를 조사하고 Coral8, Streambase등을 사용해서 나름 시험도 해보았습니다. 몇몇 증권사에 설명회도 했는데 결국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알고리즘)의 문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White Box로 공개된 알고리즘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었지만 증권사에서 전략에 대한 이해가 낮았고 업무담당자들이 스스로 전략을 도출해낼 정도에 도달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은행프로젝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코스콤이 미국Progress사의 Apama라는 제품을 도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PowerALGO는 현재도 영업을 왕성하게 진행중인 듯 합니다.

dolppi’s algorithmic trading

(*)참고로 위의 블로그를 보시면 알고리즘트레이딩에서 언급되는 다양한 전략들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Esper라는 오픈소스 CEP/ESP를 사용하여 시험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Marketcetera회사의 Algorithmic Trading Platform을 이용하여도 됩니다. 이 제품은 Esper를 CEP/ESP엔진으로 사용하고 있고 Eclipse를 알고리즘개발도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그 사이에 논문 한편을 보았습니다.알고리즘트레이딩을 할때 같이 따라가는 것이 DMA(Direct Market Access)입니다. 현행 한국거래소의 규정을 토대로 전통적 DMA가 아닌 순수DMA가 되어야 한다는 논지를 주장하였습니다.

알고리즘매매와 DMA연구

KRX가 DMA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근거로 든 공문은 ‘2007년 10월 1일 발송한 “회원의 현물시장 업무규정 등 준수의무 관련 유의사항 통보” 공문(문서번호:감시감리일-HD0401-264)’입니다.

그중 일부를 옮기겠습니다.

5. 주문회선  배정부문
□ 최근 회원의 KOSPI200 선물?옵션 주문회선에 대한 배정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회원에게서 회선별 주문건수 차이가 과다(*최대50배)한  경우가 발견되어 이에 대해 회원조치를 하였습니다.
 
<관련규정>
□ 거래소 시장업무규정은 회원이 위탁자의 주문을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은 고객의 주문을 수탁한 경우 시간순서에 따라 회원시스템을 경유하여 거래소시스템에 호가를 입력해야 합니다.
 
 <준수사항>
□ 회원께서는 앞으로 위탁자의 주문을 처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문접수
 – HTS와 영업용주문단말기, 차익거래 등 기관주문 전용선 운용 등 투자자별 차등처리 가능
 
? 주문처리
 – 회원시스템(Base21포함) 접수시간 순서대로 처리. 특정투자자를 위한 별도 주문서버 운용 등 투자자별 차등처리 금지
 
? 호가제출 (FEP → 거래소매매체결시스템)
 – 회원A : 실시간으로 주문건수를 회선별로 공평배분
 – 회원B : 계좌수 등 기준으로 배정.  주문건수 차이 확대시 수시 조정

이와 관련된 근거규정을 자본시장법시행이후 규정에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83조(회원의 주문수탁에 대한 신의성실의무) ①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을 수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

제123조(주문의 처리) ①규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문서에 의한 방법 또는 전화등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주문내용을 접수순에 따라 회원시스템의 주문단말기(이하 “주문단말기”라 한다)에 신속?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제15조(주문의 처리) ①회원은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문서에 의한 방법의 경우에는 주문표에, 전화등방법의 경우에는 주문표 또는 전산주문표에, 전자통신방법의 경우에는 회원선물?옵션시스템에 그 접수시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주문을 접수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즉시 주문내용을 회원선물?옵션시스템 또는 회원선물?옵션단말기를 통하여 거래소선물?옵션시스템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제64조(호가의 방법) ⓛ회원은 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호가의 내용을 거래소선물?옵션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호가는 회원선물?옵션시스템 또는 회원선물?옵션단말기(거래의 호가의 입력 등을 위하여 회원이 당해 회원의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단말기중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거래소선물?옵션시스템과 연결하는 단말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거래소선물?옵션시스템에 입력한다…..

3.
기술을 도입하려면 기술자체가 준비되어야 합니다.그렇지만 기술만큼이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변화하는 기술에 맞도록 KRX가 제반 규정을 공개적으로 협의하여 개정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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