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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말 금융위기이후 주춤하고 있는 마진FX상품은 다시 시장규모를 확대할까? 점점 투기장화하고 있는 마진FX상품은 금융당국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마진 FX가 국내에 도입된지 5년째입니다. KR선물에서 시작한 이후 외환선물,한맥선물,우리선물이 영업에 나섰고 작년과 금년에 선물업계의 선두업체뿐 아니라 증권회사까지 신사업으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시장규모가 확대되든 아니든 이미 마진FX상품은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수료가 무료인 사업자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증권사까지 시장에 참여하면 일본이나 미국처럼 수수료 0%인 서비스도 등장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품을 준비해야 할까요? 해답은 옆에 있습니다. 물론 마진FX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금융당국이 순순히 상품을 허가해줄지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자본시장법의 정신에 따르면 금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CFD(Contracts For Differences)를 마진FX상품처럼 장내상품으로 해석할 지 아니면 진입장벽을 두기 위하여 장외상품으로 할 지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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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라는 상품은 본질적으로 Margin FX의 거래원리와 동일합니다. 1990년대 영국에서 시작하여 2005년 일본에서 처음 자체개발한 상품이 거래된 이후 2008년말이후 FX를 대체하는 상품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일본 大和総研グループ에서 펴낸 자료를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번역하여 소개한 자료입니다.
참고로 현재 국내에 진출한 FCM중에서도 CFD를 취급하는 기관이 몇몇 있습니다.
아니면 CACB전략에서 길게 소개하였던 Saxobank도 CFD를 핵심적으로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해외에서 주목받는 차액결제 파생상품(CFD)과 향후 전망
1. CFD의 특징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액결제 파생상품(Contract For Difference : CFD)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CFD는 투자대상 현물자산을 실제 보유하지 않고 거래가 종료되었을 때 매매금액의 차액(차익·차손)만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의 일종이다.
이 상품은 소액의 증거금만으로도 그 몇배의 가치에 달하는 현물자산을 거래할 수 있어 보유자금을 상회하는 금액의 거래가 가능하며, 레버리지(leverage) 효과가 크기 때문에 현물주식 등에 비해 고위험·고수익형의 투자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CFD는 현물자산의 증명이 필요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상품설계가 가능하다. 가격변동의 기초가 되는 원자산은 국내외 주식이나 채권, 귀금속, 원유 등 다양하게 설계가 가능하며, 투자자는 CFD 투자용 계좌를 개설하면 투자할 수 있다. 또 주식의 신용거래와 유사하여 첫 회 거래를 매도주문으로 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CFD의 발상지는 영국 런던이다. London Stock Exchange의 자료에 따르면 런던증권거래시장에서 지난 2007년 중 주식 CFD의 거래건수는 하루 약 21만 9,000건, 약 34억 1,100만 파운드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거래규모는 London Stock Exchange 전체 주식거래의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첨부파일 <그림> 참조).
2. 일본에 있어서의 CFD
최근 일본에서도 CFD가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05년 Himawari Securities가 처음으로 CFD상품을 취급하였으나, 당시 CFD상품은 투자자들로부터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이 상품을 취급하는 기업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09년 들어 참가 의사를 표명하는 기업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첨부파일 <표> 참조).
최근 CFD시장에 참가하는 기업들은 다양한 CFD상품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국내외 개별주식이나 Nikkei 225 선물, Dow 30 등의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한 CFD상품 이외에 기존에는 다루기 어려웠던 금이나 은 등의 귀금속, WTI 원유 선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CFD상품도 등장하고 있다.
한편 2009년 3월에는 Dot Commodity가 상품거래회사로서는 일본 최초로 상품 CFD 취급을 2009년 4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는 등 향후 증권회사, FX트레이딩 기업, 외환 브로커, 상품거래회사 등의 투자자를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Tokyo Commodity Exchange는 지난 2008년 3월 중기 경영계획안에서 상품 CFD의 상장 검토안을 발표했으며, Tokyo Financial Exchange도 지난 2008년 12월 Nikkei 225를 원자산으로 하는 CFD의 2009년 중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다양한 금융상품거래업자 및 거래소 등의 CFD시장 참여가 잇따르는 요인 중 하나는 외환증거금거래(FX)의 급속한 확대를 들 수 있다. FX는 외환을 대상으로 한 증거금거래이며 CFD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FX의 계속적인 확대를 예상한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상품으로서 CFD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 상품을 제2의 FX로서 투자자에게 제공하려는 것이다.
3. 향후 전망
레버리지(leverage) 효과가 높은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많다. 과거 외환증거금거래가 급속히 보급된 것을 감안할 때 상품성이 유사한 CFD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 또한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CFD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타기업에 앞서 관련 서비스를 확대한 기업이 향후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CFD시장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은 CFD 발상지인 영국 금융시장을 참고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CFD 거래 규모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파생상품으로서의 CFD가 가지고 있는 거래상대방 위험(counterparty risk)이 문제화되고 있다. London Stock Exchange는 현재 이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CFD의 상장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런던이나 일본의 CFD는 현재 투자자와 취급 기업 간의 상대매매로 행해지고 있어 취급 기업은 투자자와 반대 매매 포지션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취급 기업의 경우 포지션이 가지는 가격변동 리스크를 얼마나 잘 제어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취급 기업의 리스크 관리체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 발생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CFD상품의 대상이 되는 원자산에는 가격변동이 심한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취급 기업은 개별 CFD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의 크기를 충분히 파악하고 다른 금융기관과의 헤지거래 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스크관리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 두어야 한다. 리스크관리 체계를 강화해야만 투자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높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일본의 외환증거금거래 보급 당시에도 일부 업체가 고객자산을 유용했던 피해 사례가 발생한 만큼 감독당국은 CFD 취급 기업에 대해 고객자산의 분리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의 법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