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티맥스 대 큐로컴 사건에서 2심 판결이 나온지 오래되었습니다. 티맥스는 티맥스대로 큐로컴은 큐포컴대로 자신들이 승소했다고 하면서 대법원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년이상 걸린 긴 소송이 될 듯 합니다.
저는 이번 소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SI개발이 주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한국에서 자체개발한 솔류션을 고객사에 소스를 포함한 채 납품을 한 후 납품 소스를 이용하여 경쟁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놓이게 된느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으로 티맥스 대 큐로컴사건의 판결문을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터넷법률신문에서 판결문을 상세하게 인용하여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유사여부는 사상·표현도구 다 걷어내고 남아있는 부분만을 두고 판단해야
2.
위의 기사에서 보도한 판결문만 추려보았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컴퓨터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교대상인 컴퓨터프로그램들의 기능을 추상화해 그 유사성을 살피고, 다음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둘러싼 주변 요소들 중 사상의 영역과 표현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적 요소들을 제거·여과한 다음, 남는 부분들을 비교·검토해 유사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정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기능적이고 논리적인 저작물인 만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들 사이에는 그 구조나 컴퓨터프로그램 내 파일의 상호간 논리적 연관성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그 표현의 다양성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추상화의 여과과정을 거친 후에 남는 구체적 표현(소스코드 혹은 목적코드)을 개별적으로 비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명령과 입력에 따라 개별파일을 호출하는 방식의 논리적 구조계통 역시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의 침해여부가 문제될 경우 컴퓨터프로그램에 사용된 프로그래밍 언어가 같거나 유사해 그 소스코드 등의 언어적 표현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표현을 한줄한줄 비교해 복제 등에 따른 침해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이다”
티맥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호주 FNS 사가 제기한 프로그램 개작에 대한 부분은 ‘프로프레임 2.0’에 한한 것이며 현재 판매하고 있는 프로프레임은
4.0 버전으로 아키텍처와 소스코드가 2.0 때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제품이므로, 향후 비즈니스에 지장이 없다”
“아키텍처와 소스코드는 다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판결문에서
“추상화의 여과과정을 거친 후에 남는 구체적 표현(소스코드 혹은 목적코드)을 개별적으로 비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명령과 입력에 따라 개별파일을 호출하는 방식의 논리적 구조계통 역시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
라고 언급한 부분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의문입니다.
최종판결이 기다려집니다. 나름 소프트웨어산업에 중대한 판결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수많은 모작 혹은 개작혐의를 받고 있는 제품들간의 분쟁을 조정할 잣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