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매매주문처리 감독규정 발표를 앞두고

1.
지난 주말 모 일간지 기사로 인해 해프닝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실여부가 불분명합니다만 무언가 흐름을 느낄 수 있는 해프닝입니다. 발단은 이렇습니다.

이트레이드증권(078020)은 ELW 전용선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현재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스캘퍼들이 가지고 온 서버를 증권사 시스템에 연결해주고 있다. 이트레이드증권의 경우 이번에 검찰에 대표가 기소됐지만 다시 스캘퍼를 위한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었다. 

스캘퍼로 가장한 취재진이 2억원 정도의 약정액을 매일 100회 정도 매매하고 있는데, 거래 증권사를 바꾸고 싶다고 해당 증권사에 문의해 봤다. 토러스투자증권 관계자는 “(전용)서버 주문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가원장 처리를 하기 때문에 (원장을 체크하지 않아) 속도가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트레이드증권 관계자도 “좀 기다리면 (전용)서버를 붙여주겠다”고 말했다.
[단독] 검찰기소 후에도 증권사 스캘퍼 ELW전용선 제공중에서

아마도 재판중 이런 기사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때문에 부랴부랴 오후에 해명 보도자료가 기사화되었습니다.

이트레이드증권은 7일 ‘ELW 스캘퍼를 위한 전용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트레이드증권 (4,980원 10 -0.2%)은 “ELW시스템은 금감위의 방안에 따라 일반고객들에게도 공개될 수 있는 범용 시스템을 기획하고 있다”며 “ELW 재판 진행 과정을 참조해 개발일정을 고려하고 있을 뿐 스캘퍼만을 위한 전용 시스템 개발은 없다”고 밝혔다.
증권사 “스캘퍼 ELW 전용선 유치, 사실무근”(상보)중에서

같은 기사를 보면 토러스증권도 비슷한 내용이 기사화되었나 봅니다.

토러스투자증권도 스캘퍼 유치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토러스투자증권 관계자는 “전용선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원장을 체크하지 않도록 특혜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모든 결제 책임은 증권사가 다 지는데 원장 체크를 생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스캘퍼에 대한 전용선 서비스가 불법인지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상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기자의 실수일까요? 그 보다는 지난 9월 28일 컴플라이언스 워크샵을 통하여 각 금융투자회사에 배포한 금감원의 매매주문처리 감독규정 및 세칙 개정안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2.
저도 아는 분이 보내주셔서 받은 자료이고 금감원이 공식 발표를 하지 않은 자료라 공개하기 힘듭니다. 다만 저도 어떤 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ELW추가 건전화방안이 담았던 내용을 거래소 규정이 아니라 금감원 규정으로 담았습니다. 따라서 내용은 ELW추가 건전화방안에 담겼던 ‘매매주문처리 속도차이 관련 개선방안’과 동일합니다.

금융위가 생각하는 시장접속기준은?

또한 금감원은 매매주문처리를 내부통제기준과 연결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인 듯 합니다. 이 점은 금감원이 지난 10월 5일 발표한 표준내부통제기준체계 구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감원이 400쪽으로 배포하겠다고 한 컴플라이언스 메뉴얼을 보면 ‘주문집행관리’가 별도의 항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지원체계 개편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주요업무별 관련법규 안내·해설·업무질의 응답 등을 수록한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준법감시업무지침서)을 별도 제정(총 400쪽) 

제 2편(증권,선물) 투자권유대행인,주문집행관리

위와 관련하여 금감원이 세칙개정안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용조건을 제한하거나 비용을 차등부과하지 아니할 것
나. 투자자의 접수처리방법등 선택시 투자자의 신용도, 전문성, 위험관리능력 등을
고려할 것
다. 접수처리방법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
라. 접수처리방법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투자자와 매매거래계좌설정        계약시 이를 반영할 것
마.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접수처리방법등은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거칠 것 

이상과 같은 감시체계를 구축하면  주문속도차이에 따른 불공정경쟁이 사라질까요? 사실 누구도 자신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몇 가지 추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 모든 위탁주문은 방화벽 밖(DMZ구간)이나 인터넷구간에서 발생하여야 합니다. 사실 외국인 투자자중 일부는 금융투자회사의 사내구간에서 주문을 처리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만약 사내구간(Intranet)구간에서 발생한다고 하면 금융위나 금감원이 정한 가이드라인을 근원적으로 흔드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KRX와 ATS는 적발할 수 있을까요? 금감원 혹은 거래소든 좀더 구체적인 세부방안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런 상상도 가능합니다. 거래소 주문전문을 보면 공인IP가 있습니다. 거래소가 유효한 공인IP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지 모릅니다만 최소한 DMZ구간을 이용한 특수한 서비스의 경우 IP등록제를 실시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둘째 위의 세칙을 보면 접수처리방법을 게시하라고 합니다. 게시보다는 공시(Disclosure)가 더 적합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내용을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접수처리의 결과 즉, Latency를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Latency Transparency를 공식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주문처리속도가 차이가 나서 발생한 문제이기때문에 관련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다시 이트레이드증권과 토러스증권 해프닝으로 돌아가보죠. 이미 전 증권사 컴플라이언스조직을 통하여 증권사내 IT조직과 영업조직에 관련된 규정이 회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매매주문처리 감독규정이 공식화하는 10월 말이후 거의 반년동안 동결상태였던 영업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겨울잠은 자다 그냥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아마 IT차원의 준비가 시작일 듯 합니다. 앞서 기사는 그런 준비의 일환이 아닐까 합니다.

ELW 재판이전과 이후의 영업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LW재판이전 특정한 몇몇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영업을 하면 되었지만 감독원 규정이후 가능할까요? 앞서 세칙중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용조건을 제한하거나 비용을 차등부과하지 아니할 것

그런데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합리적인 이유가 ‘개인의 약정액이나 위탁금의 크기’라고 한다면 결국 ELW재판이전과 이후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금감원이 말하는 “투자자의 주문기술 고도화(Customer-oriented) 환경변화를 반영한 개선방안을 감독규정에 반영할 필요”를 이야기하는 유럽연합의 논의를 보면 Access Right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금융투자회사의 권리와 일반투자자의 권리를 모두 반영한 세부적인 안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금감원의 감독규정은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 모두를 위한 규정입니다. 또한 규정은 규정으로 끝나지 않고 실효적인 규정이어야 합니다.

ELW 구속이전과 같은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2 Comments

  1. pkt

    좋은 내용 잘 보았습니다.
    2 가지 측면에서 좀 더 고민이 있어야 할 듯 싶습니다.
    첫째, 증권사 상품 트레이딩과 형평성도 기준이 있어야 할 듯 싶습니다.
    둘째, 고객의 알고리즘을 증권사가 개발해 주고 마치 증권사가 서비스하는 기능을 사용하는 위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증권사 네트웍 망 안에서 DMA 주문이 나갈 수 있는 경우죠.

    Reply
    1. smallake

      둘째때문에 IP등록제를 실시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좀더 고민을 해야 겠지요. 프랍과 위탁간의 공정성은 계속 화두로 남지 않을가 합니다.

      요새 선교여행다니세요?(^^)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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