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품거래소법 제정

1.
파생상품시장은 현물시장을 토대로 발전합니다. 파생상품시장의 목적은 현물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 상품현물시장은 전무합니다. 이 때문에 지식경제부가 오래전부터 상품거래소 개설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금거래소 추진으로 알려졌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새롭게 설립이 추진되는 거래소들
상품거래소와 FX마진

지난 9월 30일 지식경제부가 일반상품거래소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일반상품거래소법 제정안 입법 예고

공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1장 총칙(안 제1조∼제3조)
1) ‘일반상품’이란 광산물ㆍ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의
2) ‘일반상품시장’이란 일반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설립 또는 지정된 일반상품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으로 정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을 제외하되, 지식경제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하여 별도 고시하는 상품은 이 법의 범위에 포함)

나. 제2장 일반상품업자(안 제4조∼제30조)
1) ‘일반상품업자’는 일반상품의 매매,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생산 또는 가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실물사업자)와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업자 및 겸영금융투자업자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토록 함

2.
공고안을 보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금거래소는 ‘한국거래소’가 맡는다고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를 금시장에 대한 일반상품거래소로 의제)

금거래소 설립을 두고 말이 많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금 매매 주체 중 거래세·부가세 일부를 면제받으려고 기존 소득원을 전부 노출하려 하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법률이 통과되더라도 기존 거래주체를 시장으로 이끌어올 만한 유인책이 마땅찮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감세기조가 퇴색하는 과정에서, 더구나 서민도 아닌 금 거래 당사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준다는 게 얼마나 공감을 얻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현물거래소 산업을 육성하자는 건지, 음성거래를 양성화시켜 세수를 늘리겠다는 건지 정부 스스로가 원칙을 정해야 보완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 현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투자자 이상의 자격인증이 필요하다. 정부는 상품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적격투자자 자격에 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금 거래소, 내년에도 못 열린다중에서

어떤 모습이 그려질지 예상하기 힘들지만 최소한 ‘일반상품업자’로 지정된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IT회사들은 새로운 기회가 아닐까 합니다.

18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법안이 무척이나 많네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있고 상품거래소법 제정도 그렇고. 그런데 유로존 위기와 ‘Occuping the Wall Street’의 영향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네요. 한치 앞을 바라보기 힘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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