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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은 현물시장을 토대로 발전합니다. 파생상품시장의 목적은 현물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 상품현물시장은 전무합니다. 이 때문에 지식경제부가 오래전부터 상품거래소 개설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금거래소 추진으로 알려졌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난 9월 30일 지식경제부가 일반상품거래소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공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1장 총칙(안 제1조∼제3조)
1) ‘일반상품’이란 광산물ㆍ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의
2) ‘일반상품시장’이란 일반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설립 또는 지정된 일반상품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으로 정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을 제외하되, 지식경제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하여 별도 고시하는 상품은 이 법의 범위에 포함)나. 제2장 일반상품업자(안 제4조∼제30조)
1) ‘일반상품업자’는 일반상품의 매매,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생산 또는 가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실물사업자)와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업자 및 겸영금융투자업자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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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안을 보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금거래소는 ‘한국거래소’가 맡는다고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를 금시장에 대한 일반상품거래소로 의제)
금거래소 설립을 두고 말이 많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금 매매 주체 중 거래세·부가세 일부를 면제받으려고 기존 소득원을 전부 노출하려 하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법률이 통과되더라도 기존 거래주체를 시장으로 이끌어올 만한 유인책이 마땅찮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감세기조가 퇴색하는 과정에서, 더구나 서민도 아닌 금 거래 당사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준다는 게 얼마나 공감을 얻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현물거래소 산업을 육성하자는 건지, 음성거래를 양성화시켜 세수를 늘리겠다는 건지 정부 스스로가 원칙을 정해야 보완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 현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투자자 이상의 자격인증이 필요하다. 정부는 상품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적격투자자 자격에 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금 거래소, 내년에도 못 열린다중에서
어떤 모습이 그려질지 예상하기 힘들지만 최소한 ‘일반상품업자’로 지정된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IT회사들은 새로운 기회가 아닐까 합니다.
18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법안이 무척이나 많네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있고 상품거래소법 제정도 그렇고. 그런데 유로존 위기와 ‘Occuping the Wall Street’의 영향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네요. 한치 앞을 바라보기 힘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