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저 놀랍습니다. 최소한 IT적 관점을 놓고 보면 파격적입니다. 우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전문을 소개합니다.
2.
먼저 주문접수 이전단계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 투자자의 주문방법과 관련하여 전용선을 제공하거나, 주문시스템 탑재 등 접수 위치상 편의 제공 등
※ 외국의 경우도 회원사 주문 통신장비 등에 투자자의 알고리즘 주문시스템을 탑재하는 것을 대부분 허용다만, 시스템 안정 및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추진
① 증권사의 방화벽을 거치지 않고 스캘퍼의 주문처리 시스템을 호가제출 단계(FEP) 등에 탑재해 주는 경우는 금지
② 일반투자자도 증권사와 개별계약을 맺어 전용선 또는 접수위치(주문시스템 탑재, Trading room 등)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
주문접수이후 단계에서 쟁점이 되었던 시간순서의 기준점을 방화벽 통과시점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설왕설래하였던 원장 및 가원장과 관련하여 중요 유효성 항목 점검을 의무화하는 선에서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의 자료에 따르면 유효성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Pre-Trade Risk Managment로 정의되어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효성 체크 항목 : 수량한도, 계좌번호, 매매종목, 보유한도, 증거금, 주문 가능시간, 가격구분(시장가, 주문가등), 호가단위, 주문 수량단위, 상하한가 등 (→증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체크 포인트)
다만 애매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우선의 기준을 방화벽이라고 정한 점은 DMA와 관련된 서버를 DMZ에 위치하도록 하고 내부구간으로 주문전문을 전송할 때 방화벽을 먼저 통과한 전문을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우선 처리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애매모호하지 않을까 합니다. 가원장과 같은 것을 둔 전문과 원장시스템을 통과하여야 하는 전문중 원장으로 가는 주문이 먼저 방화벽을 통과하더라도 FEP에서는? 늦게 처리할니까요?
또하나? 주문처리단계에서만? 원장관련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다양한 방법이 가능할텐데. 그냥 앞서 유효성 및 증거금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의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① 최근 통신기술의 발달로 주문접수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주문접수 개념을 명확화
* 주문접수 방법별로 차이는 있으나 통상 투자자 주문이 중개 증권사의 방화벽을 통과한 시점이 주문접수 시점으로 정의
② 증권사 주문처리시 중요 유효성 항목은 반드시 체크토록 의무화하고, 일반투자자도 별도원장(가원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③ 투자자별 별도 프로세스(특선) 배정은 허용*하되 주문프로세스간에 속도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
* 스캘퍼 등에서 특선을 제공하지 않으면 특정 시점에 주문이 집중될 경우 주문프로세스가 과도하게 느려질 수 있는 점을 감안
** (예시) 주문 프로세스간 주문건수 차이가 20% 범위내에 있도록 증권사가 주문프로세스를 배정하고 관리④ 증권사 전산센터가 투자자 유형별로 지역간 분리되어 있는 경우(예:개인-과천, 스캘퍼-여의도) 차별 방지방안 추진
?원칙적으로 동일상품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전산센터를 거치도록 조치
?투자자 이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전산센터별 속도차이가 크지 않도록 증권사의 별도조치 요구
가장 반가운 것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던 DMA와 같은 영업을 공개적으로 하도록 규정한 점입니다. 저는 크게 환영합니다.
주문방법(전용선, 주문접수 이전 주문시스템 탑재), 가원장 등은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제공
* 증권사가 제공가능한 시스템의 종류, 시스템별 처리 경로, 이용요건 및 비용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자료를 고객에게 제공
3.
주문접수이전과 이후의 내용을 보면 ELW뿐 아니라 DMA와 관련된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ELW 및 파생상품까지를 아우르는 가이드라인입니다. 불명확하였던 부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제 HTS가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경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ZeroDMA와 같은 서비스가 필요한 시대가 도래하여 반갑네요.
자료중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 □ 그간 구체적 기준이 없었던 증권 주문시스템상의 속도차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
ㅇ 증권사의 시스템 설계 및 투자자 영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일반투자자들도 필요한 경우 비용을 지불하고 보다 빠른 속도의 시스템을 제공받을 수 있음
속도를 이용한 영업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코로케이션서비스를 제공하여 비용을 받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레이턴시측정이 매우매우 중요해진다는 생각입니다. 정확한 숫자를 이용한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남은 쟁점이 있습니다. 검찰 기소에 따른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상의 가이드라인을 법원에서 받아들이면 금품수수를 제외한 사안에 대해선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