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A 가이드라인 이후

1.
 금융위가 내놓은 DMA가이드라인을 놓고 신문은 규제안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이드라인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았던 소수의 트레이더나 투자자들은 규제라고 생각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대다수에게는 기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금융위, 금감원 및 거래소 담당자들이 많은 고민을 하셨다는 생각입니다. 검찰수사때문에 원천봉쇄로 나갈 수 있었는데 시장의 요구에 귀를 기울였다는 생각입니다.

 어제 가이드라인을 보면 저의 기준으로 보안할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이 보도자료 마지막에 있습니다.

(주문 프로세스 배정) 증권사가 투자자별로 KRX에 호가를 제출하는 프로세스를 별도로 배정(특선)하는 사례가 있음

   * 프로세스간 속도차이는 프로세스별 호가처리 건수에 따라 결정되며 특선이라고 해서 반드시 일반선보다 빠른 것은 아님     (예 : 버스 전용차로가 항상 일반차로 보다 빠른 것은 아님)

‘반드시’와 ‘항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주문 프로세스를 별도로 배정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항상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우선의 원칙은 법으로 규정된 원칙이고 준수사항입니다. 만약 예외가 발생하고 그 예외로 인하여 중대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할 경우 – 물론 입증을 트레이더가 하여야 해서 쉽지 않습니다만 –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고 주문프로세스를 배정하지 말라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보완책이 필요하지않을까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미국 NFA Rule2-48와 한국감독기관의 공문

위와 같은 보완책은 아니더라도 실시간으로 상시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2.
어제도 소개하였지만 보도자료를 보면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권사 선택정보 제공

  □ 주문방법(전용선, 주문접수 이전 주문시스템 탑재), 가원장 등은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제공

    * 증권사가 제공가능한 시스템의 종류, 시스템별 처리 경로, 이용요건 및 비용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자료를 고객에게 제공

전용 주문프로세스 배정이 낳을 수 있는 역효과를 줄이고 부작용을 감시할 수 있는 보완책이면서 트레이더나 투자자가 자신의 전략에 맞는 증권사를 선정하도록 도움을 주기위하여 증권사가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에 Latency를 넣어야 합니다.  Latency 투명성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던 내용입니다.

Latency Transparency

 ELW 검찰 수사가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속도경쟁입니다. 비공개로 되어 있는 속도 혹은 레이턴시를 수면위로 올려놓아야 합니다. 증권사에 권장할 수 있지만 절대로 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주문프로세스 배정의 보완책으로 레이턴스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면 합니다. FIPL이 검토하는 방법이든 아니면 금감원이 정한 방법으로 분단위,일단위,주간단위 그리고 99.9%를 기준으로 레이턴시를 공개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자신의 주문이 시간단위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의무화하였으면 합니다. KRX도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코스콤이 제공하고 있는 파워베이스나 기타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Leave a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