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스템트레이딩협회 vs MMI
1. 금융위원회가 작성한 자료중 일부입니다. 시스템 트레이딩에 대한 정의를 아래와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은 배제한 채 사전에 증권사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매매거래조건을 선택하거나 또는 주어지는 각종 분석챠트 등을 혼합하여 임의의 조건을 생성하고,컴퓨터가 주어진 조건에 충족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매도․매수시점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거나 나아가 자동적으로 주문까지 내주는 시스템 법적으로 시스템트레이딩을 제공하는 업체를 투자자문으로 보아야 할까요?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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