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빈도매매는 아닌 시타델 증권 알고리즘

1.
시타델증권의 알고리즘과 허수성호가에 이어지는 글입니다.

신문기사를 보면 메릴린치증권사를 통해 거래한 시타델증권의 거래가 고빈도매매로 보고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고빈도와 초단타가 같은 의미인지 알 수 없고 한국에서 이를 정의한 적이 없기때문에 무척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한계를 가지더라도 초단타로 정의하는 현상중에 고빈도도 포함됨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시타델증권이 고빈도매매일까요? 사실 이와 관련한 데이타가 없습니다. 다만 신문을 보면서 들었던 의문점을 지적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일보를 비롯한 여러 신문들이 사실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초단타 매매의 창구 역할을 한 메릴린치증권에 제재금 1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메릴린치 증권 임직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자율 조치를 한 후 시장감시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한 거래소의 감리 결과, 메릴린치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시타델증권으로부터 국내 주식시장 종목 80조원 어치 거래를 수탁 받았다. 메릴린치증권은 이 중 430개 종목(코스닥 60%, 코스피 40%)에서 총 6,220회(900만주, 847억원치)의 허수성 주문을 수탁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소는 이를 통해 시타델증권이 2,200억원 가량의 매매차익을 올렸다고 봤지만 정확한 허수성 주문 이익은 공개하지 않았다.허수성 주문은 직접주문(DMAㆍ투자자가 거래소 전산시스템에 직접 주문하는 방식)을 이용한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메릴린치증권이 사용한 매매 알고리즘은 △목표 종목 물량을 사들인 뒤 △실제 사지 않을 높은 가격으로 ‘매수 호가’를 반복 제출하고 △다른 투자자들이 ‘가격이 오를 거 같다’며 높은 가격에 뒤따라 매수 호가를 내면 △기존 물량을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고 앞서 제출한 매수 호가를 취소하는 순서로 짧은 시간에 반복됐다.
거래소, ‘초단타 매매’ 메릴린치증권에 1억7500만원 제재금중에서

위 기사에 나온 숫자를 보고 조금은 실망했습니다. 생각보다 주문건수가 적었기때문입니다. 파생상품시장에서 보던 모습과 너무 다릅니다. 어찌되었든 시장감시위원회가 분석대상으로 삼은 기간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입니다. 9개월이고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180일에서 190일정도이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으로 전체 주문횟수는 알 수 없지만 허수성 주문이라고 판단하여 심사한 주문횟수는 6,200회입니다. 거래종목은 430개종목입니다. 이제 산수를 해보죠.

종목별로 주문횟수는 다르겠지만 평균을 계산하면 6200/4300 하면 종목당 15회정도가 나옵니다. 이를 영업일을 놓고 보면 종목당 13일중 하루 거래가 이루어진 듯 합니다. 이런 모형을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산에 고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추종매매를 하도록 하려면 매수호가를 반복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종목별로 호가 제출 및 취소가 이루어지는 때가 다양하게 나올 듯 합니다. 종목당 한번씩 기회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하면 종목당 취소가 13회정도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루에 매수호가를 제출하고 취소를 했으니가 26회정도의 주문입니다.

파생상품시장에서 고빈도매매를 이야기할 때 초당 몇 백건 혹은 몇 만건 또는 몇 십만건과 완전히 다른 사실입니다. 최소한 고빈도매매라고 이름붙이기 창피합니다.

2.
이제 남은 건 DMA와 알고리즘입니다. DMA는 불법이 아닙니다. 한국거래소가 정한 접속규정을 교묘히 회피한 상태로 운영하는 곳이 있을 수 있지만 DMA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코스닥시장거래이기때문에 여의도 IDC 어디에선가 주문시스템을 구축했을 듯 합니다.

알고리즘입니다. 핵심은 A라는 가격으로 매수한 종목을 ‘A+알파’라는 가격으로 팔아야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아주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비싸게 팔아야 하니까 매도호가를 매수가 보다 높게 불러야 합니다. 얼마로 불러야 매매할 의사가 있을 가격일까요? 한 주당 수익을 낮게 잡은 사람과 높게 잡은 사람이 같은 매도호가를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호가취소는 누구나가 합니다. 취소할 때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공통된 현상은 “수익”을 위해 합니다. 체결불가능한 호가때문에 체결을 하기 위해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더많은 수익을 위해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매매흐름속에서 판단해야 하지만 쉽지않습니다.

기계에게 물어볼 수 있다고 하면 질문을 해봅니다.

“왜 취소했나요?”
“프로그램이 일정한 수익을 달성하면 취소하라고 해서요.”

시타델증권이 알고리즘매매를 통하여 얼마의 이익을 얻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만든 시장은 어찌보면 국가가 공인한 도박장입니다. 규칙만 정확히 지키면 이익을 얼마큼 얻든지 관계할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만 놓고 판단해봅시다. 취소를 한 매수호가가 허수성일까요, 아닐까요?

이와 관련하여 자주 오르내리는 판결이 있습니다. 고가단주매매로 제재를 받은 개인투자자판결입니다. 1심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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