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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 관련 리스크 관리지침

1. 2013년 6월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한미FTA 때 쟁점이었던 국외 위탁도 이 규정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산설비의 국외위탁 규정 제4조는 금융회사가 정보처리 관련 설비를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 국외의 본점∙지점 또는 계열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국외 지점에의 위탁을 허용하였으나, 금융이용자 보호 및 감독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금융거래 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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