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브로커와 헤지펀드
1. 자본시장법 개정에 반영된 핵심 제도는 투자은행입니다. 법적으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입니다. 이와 관련한 조항은 77조의 2와 77조의 3입니다. 77조의 3은 투자은행의 하는 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니고는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전담중개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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