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 헷지펀드

프라임브로커와 헤지펀드

1. 자본시장법 개정에 반영된 핵심 제도는 투자은행입니다. 법적으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입니다. 이와 관련한 조항은 77조의 2와 77조의 3입니다. 77조의 3은 투자은행의 하는 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니고는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전담중개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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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관계자를 위한 프로토콜 OPERA

1. 자본시장법 개정안중 투자은행 대형화와 활성화를 위한 조항이 ‘프라임브로커리지(전담중개업무)’항목입니다. 프라임브로커리지는 헤지펀드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헤지펀드가 활성화된다고 예상을 많이 합니다. 헤지펀드가 활성화하면 여러가지 감독이슈가 발생할 듯 합니다. 헤지펀드가 고위험을 전제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헤지펀트의 위험정보를 항상 알 수 있도록 함이 중요할 듯 합니다. 헤지펀드의 자체 보고서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경우 공시되지 못한 비공개정보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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