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의 장내화, STO 그리고 유통시장
1. 오랜 논쟁인 디지탈자산의 장내화. 처음에는 암호통화가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NFT(Non-Fungible Token)이었고 조작투자도 쟁점이었습니다. 이런 논쟁으로 디지탈자산법(가칭)으로 이어지는 중입니다. 디지탈자산기본법, 증권형 토큰 및 조각투자 NFT·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자산(지식재산)의 가치창출 물론 새로운 법을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실과 법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것이 Security Token Offering(STO)와 관련한 정책입니다.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 방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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