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의 장내화, STO 그리고 유통시장

1.
오랜 논쟁인 디지탈자산의 장내화. 처음에는 암호통화가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NFT(Non-Fungible Token)이었고 조작투자도 쟁점이었습니다. 이런 논쟁으로 디지탈자산법(가칭)으로 이어지는 중입니다.

디지탈자산기본법, 증권형 토큰 및 조각투자
NFT·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자산(지식재산)의 가치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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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새로운 법을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실과 법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것이 Security Token Offering(STO)와 관련한 정책입니다.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

방안의 출발점은 토큰증권에 대한 정의입니다. 어찌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실에는 다양한 토큰증권이 존재하는데 이중 무엇을 제도내로 편입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새로운 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에 의해 제도화를 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법의 정의로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해석을 누가하느냐? 바로 금감원이 합니다. 권한이 늘어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밥그릇이 커지죠…

ㅇ 디지털자산이 증권 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명시적 계약 약관 백서의 내용 외에도 묵시적 계약, 스마트계약에 구현된 계약의 체결 및 집행, 수익배분 내용, 투자를 받기 위해 제시한 광고 권유의 내용, 여타 약정 등 해당 디지털자산 관련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안별로 판단
ㅇ 기존 규제를 의도적으로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의 취지와 투자자들의 피해 가능성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해석 적용

다음은 발행과 유통입니다. 아래와 같은 그림을 제안합니다.

첫째 전자증권의 개념을 확대하여 분산원장방식의 증권을 허용합니다. 전자증권법(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계좌간 대체등록으로 분산원장을 수용한다고 합니다. 관련 법조항을 보면.

제30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① 전자등록주식등의 양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계좌간 대체를 하려는 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상속ㆍ합병 등을 원인으로 전자등록주식등의 포괄승계를 받은 자가 자기의 전자등록계좌로 그 전자등록주식등을 이전하는 경우
3. 그 밖에 계좌간 대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 신청을 받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전자등록계좌부에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의 신청 및 전자등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을 다루었던 전자증권, 내부주문집행 및 다자간매매체결을 보면 금융위원회가 내놓았던 ‘전자증권의 도입방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한국예탁원은 토큰증권업무까지를 자연스럽게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유통시장으로 KRX와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허용합니다. 장외거래시장과 상장시장을 각각 제도화하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장외거래시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장내시장은 KRX가 맡는 방식일 듯 합니다.

ㅇ 발행인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권리가 거래되는 소규모 장외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다자간 상대매매 플랫폼 제도화
ㅇ 비정형적 권리의 상장시장은 자본시장법상 허가받은 증권거래소인 KRX에 “디지털증권시장”을 시범개설
* 기존 증권 인프라 를 활용해 대규모 거래를 안정적으로 지원
* 토큰 증권이 상장될 때는 분산원장이 아닌 기존의 전자증권 방식으로 변환하고, KRX 회원사인 기존 증권사를 통해 거래


2.
외환시장 개방도 그렇고 STO 제도화도 그렇고 보면서 든 생각은 반관반민기관들이 혜택을 보도록 설계한 점입니다. 대고객 외환중개업을 누가 인가받을지, STO유통을 위한 장외거래중개업자로 누가 인가받을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이미 한국예탁원과 한국거래소는 STO와 관련하여 각각 계좌관리기관, STO유통시장으로 낙점받았습니다. 제도화라는 것이 결국 STO와 관련한 기업이들을 시장내로 편입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는 일을 제도내에 있는 기업들의 신규업무로 허가합니다.

“돈 되는 것은 장내화하고 위험이 큰 것은 규제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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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자본시장연구원이 발행한 국내 증권토큰발행(STO) 현황 및 시사점입니다. 금융위원회 정책에 그대로 반영된 내용이지만 현황을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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