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Execution과 신의성실의무
1. 최적의 체결(Best Execution)의무. RegNMS나 MiFiD가 규정한 핵심원리중 하나입니다. 매매중개를 할 때 사업자는 고객에게 최적,최선의 조건으로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입니다. 흔히들 Best라는 말을 가격으로 국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단일한 자본시장이 아닌 미국이나 유럽 혹은 일본은 투자자의 주문을 처리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SEC에서 Order Flow를 소개하면서 예시한 방법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