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 거래량 5%규정 확정
1. 국무회의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 관심의 대상이었던 부분만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거래소로 전환하는 5%규정중 거래대금은 삭제하였다고 합니다. 거래대금이 빠진 거래량은 원안 보다 완화한 안인 것은 틀림없지만 시장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알 수 없네요. 다만 예전 호주와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이 떠오릅니다. “ATS로 대형주는 혜택을 받지만 중소형주는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거래대금이 빠지면서 비즈니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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