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사이 금융SW에 희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자통법이 통과되더라도 한국의 금융기관은 대부분 허가사항이기때문에 기존금융기관의 신규투자수요외에는 별다른 특수를 기대할 수 없고 수익모델 또한 SI모델외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증권선물관련 SW회사 몇곳에서 ASP방식으로 수익모델을 수립하고 영업을 하고 있지만 해외증권시세서비스를 제외하곤 아직 안정화되지 못한 듯 합니다.
자통법통과이후 증권산업의 흐름이 정책당국의 기대대로 흐르지 않고 결국 신규증권사 설립이라는 카드를 들었습니다. “경쟁을 심화시켜 M&A로 거대한 투자은행을 만들자”는 취지죠.
문제는 단순히 M&A를 해서 규모를 확대한다고 해서 회사가 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권사들 차세대 IT투자, IB(투자은행) 대응 불확실 ”
결국 전략과 비즈니스모델가 먼저이죠. 그다음에 전략차원에서 M&A도 접급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IMF이후 은행간의 M&A를 통해 은행을 거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서비스가 좋아졌거나 은행의 수익모델이 다변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다음의 두문장이었습니다.
이달 중에 증권ㆍ자산운용회사와 보험회사의 신규 설립 세부기준이 나온다.
국내 투자자문회사나 자산운용회사 등이
소규모 증권사
설립을 신청할 경우 요건이 맞으면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 증권사설립기준이 한국과 다릅니다. 한국이 40여곳인 반면 일본은 일본증권업협회에 등록된 회원사만 370여곳이고 대만의 경우 120여곳쯤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규모에 따라 다양한 IT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ASP 혹은 BPO같은 서비스모델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경우 “소규모증권사”설립이 좀더 광범위하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증권 선물거래법 혹은 자통법상에 인가조건중의 하나인 “IT관련규정”도 좀더 폭넓게 해석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