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론이 아니라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노하우입니다. 물론 다 아는 사항이지만 저처럼 아무런 준비없이 회사를 창업하였다가 실패하여 고생을 하는 사람이 적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적어봅니다.
1.경영자가 대주주일 경우 관계인 – 가족 등 – 을 포함하여 주식을 절대로 50%이상을 소유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법인이 파산할 경우? 법인차체가 일차납세대상이므로 법인에게 징수를하였다가 납부되지않으면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하게되는데 요건은 51%로이상가지고있는주주(특수관계자포함)입니다. 저같은 경우엔 주식을 60%정도를 소유하고 있었기때문에 미납된 세금의 60%를 모두 제가 납부하여야 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회사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수입의 전부를 임금지급으로 사용하였기때문에 세금체납이 아주 많았습니다. 결국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주식이 절대로 50%가 넘지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차납세의자가 되면 가족명의로 된 재산도 포함됩니다..예를 들면 남편이나 아내명의 재산도…
2.4대보험의 취지는 훌륭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세금과 같습니다. 4대보험도 절세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여야 합니다.
직원들의 보험금중 50%는 회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은 급여에 비레합니다.(물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연금의 경우는 전년도 소득으로, 의료보험은 당해년도 급여로 보험요율을 결정합니다. 이중에서 저에게 문제가 된 것이 연금이었습니다. 2004년도까진 회사의 현금흐름이 어렵지만 어느 정도 돌아갔는데 2005년가 되면서 급격하게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직원들의 급여는 지급을 하지 못하는데 국민연금은 2004년도 소득으로 결정되어 회사부담금이 작지않게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신용상의 문제가 되어서 압류와 같은 조치를 맞게 되었습니다.의료보험은 좀 다르지만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연체보험금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합니다. 몇달동안 체납되어도 바로 신용상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보험금을 내는 것이 무척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의료보험공단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세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연락해서 근로소득신고를 정정할 수 있냐고 했더니만 가능하다고 해서 미지급한 달의 근로소득을 모두 정정하고 관련자료를 의료보험공단에 통보하였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4대보험과 관련하여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만드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3.근로기준법상 체불은 민사상의 소송대상일 뿐 아니라 형사상 대표이사 개인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체불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세상이 경영자의 뜻대로 움직여만 준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로기준법상 대표이사 – 전문경영자이든 아니든 – 와 관련된 핵심사항은? 대표이사 개인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용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는 이점이 무척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의 대표로써 행한 행위에 대해 대표이사 개인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은 어찌되었건 간에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처벌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체불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민사상의 책임은 법인이지만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기때문에 체불노동자의 경우 형사와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하여 대표이사 개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개인적인 돈으로라도 임금을 지급하게끔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다. 제 생각에 돈이 없으면 회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남의 돈으로라도 회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경영의 실패때문에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자산이 없으면 결국 범법자가 되기때문입니다.
4.일반적으로 기업을 상대로 한 가압류는 매출처와 은행거래통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은행거래통장의 경우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주요한 은행을 대상으로 압류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신한,우리,외환등등….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릴 경우가 아니면 은행계좌개설은 가능한 많은 곳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거래처 통장중 모든 통장이 압류를 당했지만 한군데만 예외에서 그래도 회사를 운영하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그리고 매출처의 경우 가압류를 걸기위해서 채권자가 거래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경리를 담당하고 있던 분이 퇴사를 하면서 거래관계가 있던 모든 거래처에 가압류를 거는 바람에 모든 계약을 파기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경리직원에 대한 급여는 체불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경영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숫자는 공개할 수 있지만 매출처에 대한 정보는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회사를 경영할바엔 아예 회사를 경영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란 성공을 목표로 하는데 실패를 항상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이 할 짓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래도 회사를 경영하거나 할 계획이고 아직 사업이 불안정한 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실패”한 경영자에 대해 누구도 따뜻한 눈길을 보내지 않은 한국사회에서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는 것외엔 다른 방법이 없기때문입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여기저기 성공기는 많아도 실패에서 배우는 교훈을 찾아보기란 어려웠는데.. 특히나 자신의 일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다니.. 용기와 지혜에 고개가 숙여 집니다. 저도 자그마한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를 보니까…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네요…댓글을 달아주시니까 영광입니다. CEO 3.0에서는 원하는 바를 이루시기를…
시스템 트레이딩 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네요 ..
좋은경험 많이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