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중

1.
보통 1월이면 나왔을 기사들이 4월에 나옵니다. 정부가 바뀌고 조각이 늦어지면서 나온 현상입니다. 제가 하는 일과 관련이 있는 부서는 금융위원회입니다. 2013년 업무보고이니까 박근혜정부의 금융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이미 현재 금융위원장을 인선하였을 때 청문회때 나온 발언들을 중심으로 금융정책을 소개했던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금융위원장, 새로운 금융정책?
201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따뜻하고 튼튼한 미래 창조형 금융지원 확립

관심은 MB정부에서 넘어온 자본시장 제도의 선진화부분입니다. 대체거래소와 2013 코스콤 오픈데이에서 언급한 것처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예상하는 듯 합니다.

사실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보다 더 큰 이슈가 된 업무보고는 기획재정부입니다. 관속으로 들어간 줄 알았던 파생상품거래세를 부활시켰기때문입니다. 요즘 청와대가 한국형 재정절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증세 대신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하지만 세금을 늘릴 생각이 전혀 없지는 않은 듯 합니다.

2013년 기획재정부 업무 추진계획…”경제활력 키우고 민생안정으로 ‘경제부흥’ 시동”

아래는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중 파생상품거래세 부분입니다.

2.
파생상품거래세 만큼 자본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책도 나왔습니다. 의심거래보고제도입니다.

의심거래보고제도(STR)는 금융거래와 관련해서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토록 한 것이다. 현재는 1000만원 이상 거래가 대상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기준금액을 폐지하는 방안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STR 활성화와 관련, 주목되는 곳은 증권사다. 은행의 경우 의심거래보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는 추세다. 상대적으로 보고시스템이 안정기에 접어들었지만 증권사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 증권사의 의심거래보고건수는 2011년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섰다. 반면 전체 의심거래보고건수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97.8%에서 2011년 85.7%로 감소했다.
자본시장에 떨어진 ‘세금폭탄’중에서

또 있습니다. 장외시장 거래 보고의무입니다.

제6조의3(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주권등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권등의 거래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2.15]
1. 제출자의 인적사항
2. 거래자의 인적사항
3. 거래 연월일
4. 거래대상 주권등 종목명
5. 거래 수량

아래는 보고의무를 시행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반응입니다.

큰손 떠나는 장외증시…거래 마비

이것으로 끝일까요? 하나더 있습니다 현재 자본시장법 37조는 금융투자업자의 신의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매우 추상적입니다.

제37조 (신의성실의무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선관주의 의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2일 한국거래소가 ‘금융투자업자의 선관주의 위반과 책임의 범위’를 주제로 여의도 63시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한국외국어대학교 안수현 교수는 “현재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선관주의 규정으로는 투자자 보호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며 “관련 의무를 더욱 확장하고 디테일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게 신의성실의무, 투자자이익우선의무(충실의무) 등 투자자보호 일반규정이 의무화 돼 있지만 개념이 다소 포괄적이라 민법상의 주의적 차원에 그치고 있다”며 “판매권유 규제시 의무의 이론적 근거를 명시하는 독자적 규정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자 선관주의 의무 구체화돼야 중에서

3.
너무 다양한 정책들이 쏫아져나옵니다. 대부분 국회를 통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토론이 많이 필요할 듯 합니다. 어떤 정책을 취하든 그것이 투명성을 높힌다고 하면 반대 논리가 약할 듯 합니다. 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다는 논리를 투명성을 약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왕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면 금융산업 발전까지를 내포한 정책이면 더 좋습니다. 물론 어렵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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