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vs 애플 – 트레이드 드레스

1.
삼성대 애플 재판이 몇 일째 한국과 미국을 들썩이도록 합니다. 수많은 분석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재판은 저와 동떨어진 세상의 일입니다. 소비자로써 영향을 받지만 비즈니스론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도 한가지 관심이 갑니다.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입니다. 시사용어사전에 나온 설명입니다.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색, 크기, 모양 등 제품의 고유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 기능보다는 외장(外裝)에 비중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나 보호방안이 없지만 미국에서는 1989년 개정된 상표법 이후 주요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보호하는 추세다.

특허청이 제공하는 사전은 좀더 전문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통 상품이나 포장의 외관을 나타내는 것을 말 함. 논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음.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품전체의 시각적인 이미지(visual image)와 그 것이 만들어 내는 종합적인 인상이라고 하고 있으며(Two pesos, Inc,v. Taco cabana, inc., 505 U.S. 764,764 n.1(1992), 상표법 전문가인 맥카시(J. Thomas McCarthy) 교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포장되고 제고되는 총체라고 정의하고 있음. 트레이드 드레스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는 대상은 상품의 모양이나 상품의 포장 또는 용기이다. 전통적으로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을 포장하는데 사용되는 레이블이나 포장지 그리고 용기만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과 포장의 전체적인 외관과 심지어 상품자체의 디자인과 모양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트레이드 드레스를 보호하는 주된 법률은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임. 우리나라는 아직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판결이나 법리가 발전되지 않고 있으나, 미국은 주 판례법이나 연방상표법(Lanham Act) 제43(a),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요건, 보호 대상을 명확히 하고 비교적 체계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음.

복잡합니다. 상표라고 의미로 사용하는 트레이드마크와 짝으로 교환, 거래를 뜻하는 트레이드(Trade)의 이름같은 것을 Trademark라고 하면 트레이드에 옷 입힌 건 Trade Dress로 이해하면 기억에 오래남을 듯 합니다.

Trademark is a mark used in trade, such as a name, logo, or slogan. Trade dress refers specifically to appearance, such as design or packaging. Recent trade dress cases often relate to software or website appearance, where one is clearly adopting the “look and feel” of another. 

2.
미국은 한국과 다른 특허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유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과 애플의 소송을 놓고 한국법원과 미국법원은 다른 판결과 평결을 내렸습니다.

트레이드 드레스 제도때문입니다. 미국은 이와 관련한 오랜 역사를 가진 듯 합니다. 1993년에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소송은 소프트웨어의 경쟁에서 트레이드 드레스가 매우 중요함을 알려준 소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Apple v. Microsoft: Virtual Identity in the GUI Wars

그렇다고 트레이드 드레스 등록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래 글을 보면 아주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Trade dress registrations almost always are more complicated to obtain than registrations for “traditional” trademarks. The U.S. Supreme Court held in 2000 in the Wal-Mart v. Samara case that trade dress is never “inherently distinctive”?that is, the design of a package or a product or a store by itself legally never is capable of signifying the source or quality of the products or services associated with the design. Therefore, in order to register a store design as protectable trade dress, it is necessary to show that the design has “secondary meaning” or “acquired distinctiveness,” which generally means that through extensive use the design has come to be associated in consumers’ minds with the products or services in question.

Acquired distinctiveness typically is proven either by certifying that the mark has been used continuously in commerce for five years or by actual evidence of secondary meaning. However, in some cases the USPTO’s examiners may determine that continuous use over the five-year period is insufficient to establish a prima facie case of acquired distinctiveness, forcing the applicant to submit actual evidence. That evidence often consists of:

Statements demonstrating the expense or effort that the applicant has undertaken to promote the design,
Recognition of the design in third-party media (e.g., reviews and community guides),
Consumer surveys,
Consumer testimony,
Some combination of the above or other types of evidence.
The Rocky Road to Trade Dress Protection중에서

애플은 앞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PC OS시장을 놓고 벌인 ‘Look And Feel’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이런 경험때문에 스마트시장을 놓고 벌인 삼성과의 소송 – 사실상 구글과 벌인 소송 – 을 남다르게 준비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내가 보기에 스티브 잡스의 생각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그가 제록스 알토 아이디어를 베끼긴 했지만 개선을 통해 너무나 많은 가치를 부가했기 때문에 기술적 절도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말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무런 개선 노력 없이 애플을 그대로 베꼈다는 것이다.

물론 빌 게이츠는 애플의 소프트웨어가 아닌 PC사업모델 전체를 개선시켰다. 그것이 한 세대 동안 마이크로소프트가 PC업계를 장악하게 된 비결이다. 그것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세계 신기록을 깨고, 거의 13년 후 애플에게 눌릴 때까지 그 자리를 유지했던 비결이다.

잡스는 바로 이 사업모델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는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과거를 반복하며 다시 한번 애플 제품을 비싼 틈새상품 정도로 만들어버릴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잡스에겐 안드로이드가 새로운 윈도우로 보였던 것이다.
애플이 진짜로 겨냥한 것은중에서

현재 미국은 트레이드 드레스를 광범위하게 인정합니다. 반면 한국은 디자인보호법으로 아주 일부만 인정합니다. 미국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가장 쉽게 잘 설명한 특허청의 자료입니다.

최신 핫 이슈를 통해 알아본 트레이드 드레스

3.
트레이드 드레스를 트레이딩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때부터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은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만약에 한국도 트레이드 드레스를 광범위하게 인정한다고 하면 홈트레이딩서비스가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수수료만이 아닌 UX와 같은 경쟁요소가 한 축을 이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미국 MahiFX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보다 UX에 많은 투자를 한 플래폼을 개발하였습니다.

만약 UX가 법에 보호를 받지 않는다면? 후발주자는 삼성처럼 Fast Follower라고 하지만 Copycat를 선발주자의 장점을 채택하여 시장공략을 합니다. 투자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FTA 를 체결했습니다. 그중 특허와 관련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트레이드 드레스와 관련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한미FTA가 한국사회가 미국화하는 것이라고 하면 한국의 특허체계가 미국식 개념을 도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미국의 트레이드 드레스 특허권자가 한국에서 피해를 보았다고 할 경우 ISD와 같은 것을 통해 구제요청을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래저래 트레이드 드레스에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4.
한겨레경제연구소 이원재소장이 칼럼에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아이폰의 ‘밀어서 잠금 해제’ 기능 특허를 취득했다. 이에 맞서 구글도 조금 다른 내용의 ‘밀어서 잠금 해제’ 기능 특허를 출원했다. 옛 조상들은 집 대문 빗장을 ‘밀어서 잠금 해제’하며 살았다. ‘밀어서 잠금 해제’는 누구의 소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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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이긴 하지만 대문 빗장의 가치를 알아보고 스마트폰에 적용하지 못한 후손 탓이 아닐까요? (^^)앞으로 베끼더라도 그냥 베끼면 안됩니다. 새로운 창조를 하여야 합니다. 피카소의 말처럼.

“Good artists copy, great artists st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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