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토의정서, 탄소배출권거래….
이런 말들은 생소하지만 ‘지구온난화’라는 말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이해합니다. 그만큼 ‘지구온난화’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가 되었다는 뜻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화두로 한 비즈니스가 생겨날 수 밖에 없고 신사업으로 기업들의 관심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조금은 생뚱맞지만 광복절에 MB가 ‘녹생성장’을 이야기한 것도 이런 의미가 아닐지. 물론 녹생성장이 환경론자들의 생각과 다르지만.
2.저도 새로운 사업으로써 ‘탄소배출권거래’등 금융과 ‘환경’이라는 화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 한달만에 처음으로 ‘증권’이라는 검색어로 구글을 검색했습니다. 눈에 띠는 기사가 보였습니다.
사회적 책임경영이라는 말과 금융을 합하여 만든 신조어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지국온난화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기관의 활동(상품,서비스)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같은 모기지(Morgage)상품도 그린홈을 대상한 상품이면 Green Morgage가 되겠죠.
Halifax Launches morgages for green homes
3.지난 몇 년동안 활발한 주택경기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주택관련 파생상품거래가 활발했습니다. 그러나 주택붐도 역시 거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악몽이 유럽과 미국에 닥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예외가 아니죠. 서브프라임사태는 이런 전조일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린 파이낸스는 IB(Investment Bank)에 매력적인 대안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탄소배출권거래가 공시적으로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KRX는 관련 거래소설립이나 시장을 개설하려고 노력중입니다. 여기에 MB가 녹색성장을 이야기했으니까 법적인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4.탄소배출권거래는 기업이 기본주체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투자는 탄소펀드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탄소펀드란 정부가 주도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CDM (청정개발체제)사업에 투자하고,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탄소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거두는 펀드입니다.
탄소배출권거래와 관련된 제도를 만들 때 개인도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과천에서 2008년 1월부터 개인탄소배출권 할당제를 시도하고 있는데 – 저도 과천에서 살지만 문원동주민이 아니라서 … – 이와 비슷한 모델을 설계해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면 어떨지. 그린홈과 그린카도 역시 탄소배출권거래와 연동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