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MB정권이 기업의 경쟁력강화의 한 방안으로 ‘양벌규정’없앤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고용자)는 자신이 고용한 고용자의 형사책임으로 인하여 책임을 질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 이런 경험이 없기때문에 기업의 경영환경을 좋게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회사가 어려워졌던 2005년부터 지금까지 괴롭히는(?) 법률을 보면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16조입니다.
제116조 (양벌규정)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사업주가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의 능력을 갖지 아니하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사업주로 한다. 이하 이 조에 있어서 같다)가 위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가 위반의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알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위반을 교사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행위자로서 처벌한다.
그런데 보통 중소기업의 경영자들이 골머리를 싸매는 조항은 이 조항이 아닙니다.
제110조 (벌칙)
제6조, 제7조, 제8조, 제30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조항을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사업자에게 적용하면 앞서 이야기한 것과 동일한 양벌규정이 됩니다.
법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법인의 대표인 대표이사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2. 우리사회에서 형사와 민사는 분리되어 있지만 민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형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제가 경험한 대표적인 두가지중 하나가 바로 ‘체불임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른 하나는 ‘저작권법’위반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상의 양벌규정등이 이루어진 역사적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항일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론 대표이사라고 해서 법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미지급금의 10%정도를 벌금으로 내면 마무리됩니다. 형사는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근로자입장에서 돈을 받을 방법은 민사인데 소송을 건다고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코노미21에서 조사한 기사를 보면 체불에 대한 기업주와 근로자의 머리싸움은 수없이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 경험상 기업에 가장 무서운 처벌은 신용관계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국세청,의료보험등 4대공과금을 미납할 때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거의 모든 통장을 막아버리기때문에 회사로써는 살 수 없습니다….
노동사무소가 이런 권한을 갖도록 하고 문제를 풀고 대신 양벌규정은 없애는 것이 좀더 효율적인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24일 아마도 마지막으로 근로감독관을 만나서 조사받고 나오는 길에 생각해보았습니다.
3. 형사처벌이라는 것때문에 조금씩이라도 해결해주고 싶어도 – 개인돈으로 – 하고싶은 생각이 뚝 떨어집니다. 사람을 범법자로 만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