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즘 분들은 익숙하지 않은 단어, 왕진.
의사가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진료하는 행위입니다. 의사가 많지 않았던 시절 왕진은 있는 집이나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였습니다. 어느 때부터 왕진이라는 말도 뜸해지고 그 자리를 주치의가 자리잡았습니다. 고급서비스가 아니라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로 왕진을 되살렸으면 하는 바람을 요즘 갖습니다. 구순을 넘기신 부모님은 아직 의식주 모두를 스스로 하십니다. 다만 시간이 흐를 수록 기력이 약해집니다. 점점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말라갑니다. 그렇다고 어디가 아픈 곳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아픔입니다. 병원에 입원할 수도 없고 무한정 요양병원에 맡길 수도 없습니다. 기력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수액주사라도 맞습니다. 그것도 힘들어 하시니까 궁리를 했습니다.
“왕진을 하는 의원이 있을까?”
동네 전화를 해보니까 수액주사 정도만 한다고 합니다. 없는 것보다 좋았습니다. 오늘 오실 예정입니다.
이번 여름 내내 고민한 것이 부모님 건강입니다. 갑자기 주거환경을 바꿀 수도 없고 에어콘은 너무 찹니다.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있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찾아와 문진이라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문 요양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장애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요양병원을 ‘죽음의 외주화’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택임종을 언급하는 이도 있습니다. ‘내 집에서 죽을 권리’입니다. 이런 권리가 가능하도록 통합돌봄제도가 있긴 합니다. 역시나 문턱이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혹은 장애 등급입니다. 장애등급외 인 경우 ‘통합판정조사’ 을 해서 통과해야 합니다.
꼭 사회 복지제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왕진처럼 내돈내산으로 통합돌봄을 해주는 동네서비스가 있으면 합니다. 지자체가 왕진의사 풀을 만들어 수요자와 연결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내집에서 죽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석 연료없이 깨끗하게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2.
정확한 데이타는 없습니다. 아버지를 볼 때마다 ‘어떤 장례’가 좋을지 고민합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삽니다.
매장이 아닌 화장이 어느 덧 표준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시 합니다. 그렇지만 화장이 좋은 장례일까요? 개인적으로 에너지 낭비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찾아보니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주검 1구를 화장할 때 이산화탄소 환산으로 160㎏이 배출된다. 관이나 수의까지 포함하면 얘기는 또 달라진다. 인천가족공원 내 승화원 화장로 20기 중 18기가 번갈아 가동된다. 화장로 1기당 4회씩 가동해 하루 평균 주검 72구를 화장할 수 있다. 2020년 8월 현재 하루 평균 70.7구를 화장했다. 하루 11.3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2040년 사망자 수는 61만 명으로 2020년보다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4억3660만t)를 줄여야 한다.”
어찌보면 인간은 살면서 지구를 위태롭게 하고 죽어서까지 지구온난화를 앞당깁니다. 사실 현재로 보면 대안이 없습니다. 매장이 좋지만 땅이 부족합니다. 해외도 비슷한 고민을 할 듯 합니다. 이런 고민이 새로운 장례의 개발, 친환경적 장례로 이어집니다. 불로 하는 火葬이 아닌 물로 하는 水葬이 있다고 합니다.
“액상 화장(resomation)이라고도 하는 물화장은 알칼리 가수분해 방식의 장례 기술이다. 뼈가 마지막에 가루로 바뀐다는 점에서 화장과 같지만, 시신을 열 대신 물로 분해한다는 점이 다르다. 물 화장은 다음 과정으로 진행된다. 먼저 시신을 비단이나 양모 같은 생분해성 소재로 만든 수의로 감싼 뒤 고압 강철 탱크에 넣는다. 탱크는 물 95%에 수산화칼륨 같은 알칼리성 화학물질 5%로 구성된 용해용 액체로 채운다.
3~4시간 동안 섭씨 150~160도에서 시신이 녹아 관에서 수십 년이 걸리는 자연 분해 과정이 재현된다. 탱크가 고압 상태여서 액체가 끓지는 않는다. 분해가 끝나면 액체와 부드러워진 뼈만 남는다. 액체는 정화 과정을 거쳐 하수도로 배출되고, 남은 뼈는 가루로 만들어 화장처럼 유골함에 담거나 자연에 뿌린다.
물화장은 친환경 장례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화장을 하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320㎏ 배출되지만, 알칼리 가수분해 방식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7분의 1에 그친다고 알려졌다. 이런 장점 때문에 합법화한 국가가 늘고 있다. 미국에서는 28개주가 허용했으며, 캐나다, 아일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허용하고 있다. 남아공의 인종차별에 저항한 데즈먼드 투투 대주교의 장례도 이 방식으로 치러졌다.”
보건복지연구원이 26년 ‘초고령사회 장사(葬事)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화장을 중심으로 한 제도적 정비와 같은 내용입니다. 고민이 멈춘 듯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환경부가 합심해서 수장과 같은 제도를 시험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죽어서 ‘온실가스’라는 쓰레기를 남기고 떠나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