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합니다…
1.아마도 자발적으로 취한 조치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권사들이 수수료경쟁을 할 때도 증권유관기관은 수수료를 인하하지 않았기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신의 직장”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거래소 평균 연봉 1억 돌파…증권기관들 ‘고임금 잔치’
더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 몇몇 유관기관에서 △경영 비효율 △과다한 판공비 집행 △인사 비리 의혹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기업CEO에 대한 재신임까지 맞물리면서 증권유관기관들이 버틸 수 없었다고 봅니다.과연 구조적인 문제를 제쳐놓고 수수료를 인하하기만 하면 경쟁력이 강화될가요?
2.스웨던에 있는 유명한 증권IT기업인 OM에서 분석한 증권산업Value Chain을 살펴보죠.
증권업무흐름에 따라 단계별 포인트 및 경쟁력강화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구조와 관련되어 볼 때.아마도 첫출발은 증권거래소,선물거래소,코스닥을 증권선물거래소(KRX)로 통합한 것입니다. 이후에 KRX의 IPO, 증권예탁원의 역할등등이 계속 논의되었고 아직 결론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구조에 가장 확실한 방안중 하나는 청산결제업무일 듯합니다.
증권선물거래소를 지주회사화하는 방식으로 관련업무를 통폐합하여 전체 비용을 낮춰서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생각입니다. 일본의 동경거래소가 추진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공기업화되어 있는 매매체결업무와 청산결제업무자체를 경쟁체제로 전화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증권거래소법에 의해 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증권선물거래소, 그리고 증권선물거래소가 대주주인 증권예탁원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매매거래(매매체결)는 증권사와 같은 금융투자회사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미 외국의 IB들은 제휴등을 통해 ECN(전자거래소)등을 만들어 고객의 요구 – 새로운 파생상품거래등 – 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및 선물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설립·운영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거래소가 아닌 자는 그 명칭 또는 상호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증권거래소·선물거래소·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선물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가 있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