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시스템과 관여율

1.
여의도에서 오랜 동안 밥 먹고 사는 사람이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부끄럽습니다. 몇 일 JTBC가 보도하는 사건 보도에 ‘호가관여율’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불공정행위를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관여율입니다.

매수(도)관여율: 각 단위별 매수(도)수량이 시장전체의 매수(도)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매수주문관여율: 각 단위별 매수주문수량이 시장전체의 매수주문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호가관여율:전체 주문 중에서 시세조종 주문 등이 차지하는 비율(시세조종주문 주식수/전체 주문 주식수)

이중에서 호가관여율이 불공정행위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선 판례에 따라 다릅니다.

이상은 시세관여형 교란행위라고 합니다. 자본시장법 178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제174조제1항에 따른 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이나 장내파생상품 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를 모두 포괄하여 이하 이 항에서 “지정 금융투자상품”이라 한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그 행위가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주요한 불공정거래 유형을 정의하여 각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행위를 보면 ‘관여’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

 
구분 내용
허수성매매주문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 가격 또는 최우선호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한 후 당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 취소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매도 체결 직전·후 미체결 매수 주문 반복 취소 또는 미체결 매수 주문 반복 정정)

유형1: 매수주문 제출(미체결) ➞ 매도주문제출(체결) ➞ 즉시 미체결 매수주문 저가정정·취소
유형2: 매수주문 제출(미체결) ➞ 미체결 매수주문 취소 ➞ 즉시 매도주문 제출(체결)

예상가관여 주문 시∙종가 등 예상체결가격 또는 예상체결량 형성에 인위적으로 관여하는 호가를 제출한 후, 시∙종가 결정 직전 정정∙취소함으로써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또는 시∙종가 결정 직전 정정∙취소한 다음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거나 시세상승을 유도하는 행위
시가관여 과대주문 시가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계속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제출하여 시가의 상승·하락 또는 고정·안정을 초래하거나 신규상장종목의 최초의 가격결정 등 단일가매매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하는 호가를 제출하는 행위 (2022.09.26 시행)
종가관여 과대주문 종가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계속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제출하여 종가의 상승·하락 또는 고정·안정을 초래하거나 장 종료 시의 가격을 당일의 최고가, 최저가 또는 이에 근접한 가격으로 형성시키기 위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행위
종가집중매매 장종료시 가격결정시간대에 특정 종목의 시장수급상황에 비추어 과도하게 거래하여 종가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2023.06.26 시행)

  • 기존 ‘종가 관여 과대’ 유형 이상으로 과도한 종가관여를 하는 경우
통정∙가장매매 취득 또는 처분의 의사없이 통정하여 거래를 하거나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거래를 하는 행위
특정종목 매매집중주문 특정종목의 시장수급 상황에 비추어 과도하게 거래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시킬 소지가 있는 거래를 하는 행위
동시분할주문 동일가격의 호가를 일정시간에 분할하여 제출함으로써 수량배분 또는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과도분할주문 특정종목의 호가를 과도하게 분할하여 제출함으로써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주문 및 체결 시스템에 부하를 줄 수 있는 행위
취소·정정호가과다주문 체결율이 극히 낮고 호가의 정정∙취소가 과다하여 호가에 영향을 줄수 있는 행위
취소과다주문 계좌에서 과다한 취소량을 제출함으로써 호가에 영향을 줄수 있는 행위
미예탁증권 매도주문 결제불이행을 야기할 수 있는 미예탁 증권의 매도(공매도) 행위
프로그램매매주문 프로그램(차익/비차익) 호가 제출 시, 프로그램매매 구분을 표시하지 않는 행위

  • 차익거래 : 주식 매수(매도)와 동시에 또는 매수의 전·후에 같은 지수에 대한 선물거래 종목의 매도(매수)를 하는 거래
  • 비차익거래 : 동일인이 일시에 KOSPI(KOSDAQ) 종목 중 15(10)종목 이상 주문 제출하는 경우
기타 시장감시규정 제4조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의 금지’에 의해 금지된 매매행위 및 거래소 자체 조치사항 등

2.
위에서 등장하는 불공정행위를 측정하려면 수치화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만든 개념이 관여율이고 이를 기초로 시장감시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때 구축한 금융 상품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및 그 방법에서 정의한 방법입니다.

매매집중 감시 블록(208)은, 인터페이스 블록(204)을 통해 제어 블록(202) 및 데이터베이스 블록(206)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선택되는 특정 종목에 대한 매매 혹은 매매 시도 내역(예컨대, 매수 관여 비율, 호가수량 비중, 거래량 비중, 거래대금 비중 등)에 의거하여 감시 대상 사업장을 결정하고, 결정된 감시 대상 사업장에 속해 있는 각 고객들의 특정 종목에 대한 매매 혹은 매매 시도 내역(예컨대, 매수 관여 비율, 호가수량 비중, 거래량 비중, 거래대금 비중 등)에 의거하여 불공정 거래의 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계좌를 적출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와 같이 특정종목의 매매집중에 근거하여 불공정 거래의 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계좌를 적출하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첨부된 도3 및 도 4를 참조하여 후에 상세하게 기술될 것이다.

여기에서, 매수 관여 비율이라 함은 특정 종목의 전체(혹은 특정 사업장) 매수량에 대해 특정 사업장(혹은 특정 계좌)의 매수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고, 호가수량 비중이라 함은 특정 종목의 전체(혹은 특정 사업장) 호가수량에 대해 특정 사업장(혹은 특정 계좌)의 호가수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거래량 비중이라 함은 특정 종목의 전체(혹은 특정 사업장) 거래량에 대해 특정 사업장(혹은 특정 계좌)의 거래량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고, 종목별 거래대금 비중이라 함은 특정종목의 전체(혹은 특정 사업장) 거래대금에 대해 특정 사업장의 거래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또한, 허수성 주문 감시 블록(210)은, 인터페이스 블록(204)을 통해 제어 블록(202) 및 데이터베이스 블록(206)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특정 종목에 대한 주문(매수 혹은 매도) 관여 비율, 정정/취소 주문 관여 비율, 지점 주문 대비 정정/취소율 및 주문 관여 수량 등에 의거하여, 허수성 주문을 이용하는 불공정 거래 혐의 대상의 계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감시 대상사업장을 결정(적출)하며, 적출된 감시 대상 사업장에 관련 경고 메시지를 통지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와 같이 허수성 주문에 근거하여 불공정 거래의 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계좌를 포함할 수 있는 감시 대상 사업장을 적출하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첨부된 도 5 및 도 6을 참조하여 후에 상세하게 기술될 것이다.

다음에, 우선주 감시 블록(212)은, 인터페이스 블록(204)을 통해 제어 블록(202) 및 데이터베이스 블록(206)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보통주와 우선주간의 괴리율과 기 설정된 기간 동안의 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감시 대상 종목을 결정하고, 결정된 감시 대상 종목에 대한 각 사업장별 매수 체결 매수 체결 관여율에 의거하여 감시 대상 사업장을 결정하며, 결정된 감시 대상 사업장에 속해 있는 각 고객들의 감시 대상 종목에 대한 매수 체결 관여율에 의거하여 불공정 거래의 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계좌를 적출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와 같이 유통성결여 우선주에 근거하여 불공정 거래의 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계좌를 적출하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첨부된 도 7 및 도 8을 참조하여 후에 상세하게 기술될 것이다.

이어서, 시/종가 관여 과대 감시 블록(214)은, 인터페이스 블록(204)을 통해 제어 블록(202) 및 데이터베이스 블록(206)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직전가 대비 변동율에 의거하여 감시 대상 종목을 결정하고, 결정된 감시 대상 종목에 대한 각 사업장별의 동시호가 관여 비율에 의거하여 감시 대상 사업장을 결정하며, 결정된 감시 대상 사업장에 속해 있는 각 고객들의 감시 대상 종목에 대한 동시호가 관여 비율에 의거하여 불공정 거래의 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계좌를 적출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와 같이 시/종가 관여 과대에 근거하여 불공정 거래의 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계좌를 적출하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첨부된 도 9 및 도 10을 참조하여 후에 상세하게 기술될 것이다.

한국거래소가 만들어진 이후 시장감시시스템을 재구축하면 만든 신(新) 시장감시시스템에서 정의한 방법입니다.

신(新) 시장감시시스템(400)은 개별(연계)계좌의 매 주문시점별로 매매 양태에 대한 불공정거래 정도를 점수 또는 금액화하는 방식으로 계량화한다. 이 후, 장이 종료되면 매매 양태에 대한 불공정거래 정도를 합산하여 불공정거래 점수 또는 금액(불공정거래 정도를 의미)이 높은 계좌를 시장감시 대상계좌로 적출한다.

신(新) 시장감시시스템(400)은 매 주문시점별로 매매양태의 불공정거래 정도를 점수 또는 금액화함으로써 불공정거래 정도를 한 눈에 파악이 가능하다. 그 결과, 현 시장감시시스템(도 1 참고)에서 계좌 분산 등으로 인해 계좌별 관여율이 희석되는 불공정거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신(新) 시장감시시스템(400)은 크게 시세관여 과다(연계)계좌 및 허수성호가 과다(연계)계좌에 대해 개별(연계)계좌의 매 주문시점별로 매매 양태에 대한 불공정거래 정도를 점수 또는 금액화하는 방식으로 계량화한다.

1. 시세관여 과다(연계)계좌
시세관여는 시가, 최고가, 최저가 또는 종가 등 특정 시세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계속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제출하여 시세의 상승,하락 또는 고정,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 1 항 제 1호).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서는 시세관여 과다(연계)계좌를 크게 단순시세관여 과다(연계)계좌 및 실질시세관여 과다(연계)계좌로 구분하여 적출이 가능하다. 또한 시세관여 과다(연계)계좌 중 불건전매매 정도가 심하여 시장감시요원의 추가적인 감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주시대상종목으로 선정이 가능하다.

●단순시세관여
단순시세관여는 시세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시세를 상승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호가수량에 관계없이 전체 호가건수 중 시세의 변동을 유발하는 거래가 많은 경우로 전형적인 불건전거래에 속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로서, 신(新) 시장감시시스템에서는 단순시세관여의 경우 계좌별 단순시세관여금액으로 불건전매매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단순시세관여는 금액은 “시세관여금액”에 “시세관여 매매건수 비중”을 곱하여 산출한다. 시세관여금액은 제출된 호가로 인해 주가가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된 금액을 말한다. 시세관여 매매건수 비중은 계좌의 총 매매건수 중 시세의 변동을 유발한 매매건수의 비중을 말한다.
신(新) 시장감시시스템에서는 단순시세관여금액이 높게 나온 경우 일중 수회에 걸쳐 시세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이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종목별 특성에 따라 시세관여율은 높으나 실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비한 경우를 적출할 수 있다.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로서 신(新) 시장감시시스템에서는 과거 30거래일 동안 종목별로 단순시세관여 관련 불공정거래 금액이 큰 2개의 (연계)계좌를 먼저 적출한 후, 적출된 계좌들의 불공정거래 금액(또는 점수)의 98백분위수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 금액(또는 점수) 이상을 보인 (연계)계좌를 적출대상으로 선정한다.

●실질시세관여
실질시세관여는 시세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계속적 또는 순차적으로 제출하여 시세를 상승시키거나 형성된 시세를 고정시켜 인위적인 가격형성으로 투자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일컬으며, 대량의 호가제출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하거나 인위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킴으로써 투자자들의 매매거래를 유인하는 불건전거래 행위이다.
신(新) 시장감시시스템에서는 실질시세관여의 경우 단순시세관여와 마찬가지로 금액 형식으로 산출되므로 계좌별 실질시세관여금액으로 불건전매매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실질시세관여금액이 높게 나온 경우 시세를 상승시키거나 시세를 고정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매매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신(新) 시장감시시스템에서는 실질시세관여 과다(연계)계좌 적출기준 역시 단순시세관여 과다(연계)계좌와 동일하게 과거 30거래일 동안 종목별로 실질시세관여 관련 불공정거래 금액이 큰 2개의 (연계)계좌를 먼저 적출한 후, 적출된 계좌들의 불공정거래 금액(또는 점수)의 98백분위수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 금액 이상을 보인 (연계)계좌를 적출대상으로 선정한다.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로서, 신(新) 시장감시시스템에서는 실질시세관여는 “시세견인강도” 및 “시세지지강도”라는 2개의 변수를 합산하여 불공정거래 금액을 산출한다.시세 견인강도는 제출된 호가로 인해 시세가 상승된 경우, 매 거래시 시세를 상승시킨 정도를 나타내는 “시세관여금액”에 “상대우선호가커버 단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다.상대우선호가커버 단계는 체결 수량이 상대우선호가의 잔량중 몇 단계의 잔량을 cover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로서 신(新) 시장감시시스템에서는 상대우선호가커버 단계별로 시세관여금액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실질시세관여를 구성하는 또 다른 변수인 시세지지강도는 제출된 호가로 인해 시세를 상승시킨 경우 시세관여금액에 미체결된 호가잔량이 cover하는 상대우선호가단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다.
미체결된 호가잔량이 cover하는 상대우선호가단계는 시세를 상승시킨 이후 호가잔량이 남아 있는 경우, 남아 있는 호가잔량이 상대(시세를 상승시킨 경우 매도, 시세를 하락시킨 경우 매수)우선호가의 잔량중 몇 단계의 잔량을 cover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로서 신(新) 시장감시시스템에서는 상대우선호가커버 단계별로 시세관여금액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2. 허수성호가 과다(연계)계좌
허수성호가 매매는 거래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호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한 후 당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1항 제5호).
예를 들어, 허수성 매매의 경우 대부분 대량의 주문을 낮은 가격부터 체결가능한 가격대까지 순차적으로 제출하여 추격 매수세력들을 유인한 후, 일정 시점에서 보유주식을 매도하고 매수주문을 취소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로서, 신(新) 시장감시시스템은 허수성 매매에서 불공정 매매양태를 크게 5가지로 분류하며, 각 불공정 매매양태별로 불공정거래 점수를 부여한다.
5가지의 불공정 매매양태의 내용 및 각 불공정 매매양태에 대해 부과하는 불공정거래 점수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유인하는 호가의 단계
내용 : 허수성호가를 제출하고자 하는 투자자의 경우 체결가능성이 낮은 호가를 제출하게 되므로 호가단계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매매양태 분석시 사용
불공정거래 점수 : 호가제출 이후 체결이 없어야 하며, 허수성매수(매도)호가의 경우는 매수(매도)호가단계별로 점수를 부여함

2) 잔량에 영향을 주는 호가비중
내용 : 제출한 정상호가수량이 제출시점 10단계 전체 호가잔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매매양태 분석시 사용
불공정거래 점수 : 정상호가수량이 매수(매도)호가의 10단계 전체 호가잔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며, 호가비중이 10%미만인 경우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3) 잔량에 영향을 주는 취소호가 비중
내용 : 정상호가 제출후 호가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호가수량이 취소시점 10단계 전체 호가잔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매매양태 분석시 사용
불공정거래 점수 : 호가 취소시점의 취소호가수량이 매수(매도)호가의 10단계 전체 호가잔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며 단, 취소호가비중이 10%미만인 경우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4) 체결가능성이 높아질 때 취소,정정호가 비중
내용 : 정상호가 제출후 시세의 변동으로 체결가능성이 높아질 때 취소,정정하는 경우 취소,정정호가수량이 취소,정정시점 5단계 전체 호가잔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매매양태 분석시 사용
불공정거래 점수 : 최초 호가 제출시 호가단계 보다 취소 및 정정호가 제출시 호가단계가 축소될 경우 취소 및 정정수량이 취소 및 정정시점 5단계 전체 호가잔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5) 반대주문 제출시 호가비중
내용 : 매수(매도)호가 제출후 매도(매수)호가를 재차 제출하는 경우 재차 제출한 매도(매수)호가가 매도(매수) 10단계 전체 호가잔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매매양태 분석시 사용
불공정거래 점수 : 반대주문으로 제출한 호가 수량이 10단계 전체 호가잔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며, 단 호가비중이 10%미만인 경우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본 발명의 신(新) 시장감시시스템은 허수성호가 과다(연계)계좌를 단순허수성호가 과다계좌, 실질허수성호가 과다계좌 및 취소호가 과다(연계)계좌로 구분하여 적출이 가능하다.
본 발명의 신(新) 시장감시시스템에서는 단순허수성호가 과다계좌는 유인하는 호가의 단계 변수 및 체결가능성이 높아질 때 취소 및 정정 호가 비중 변수를 합산하여 상기 불공정거래 점수를 산출한다.
또한, 실질허수성호가 과다계좌는 유인하는 호가의 단계 변수 , 잔량에 영향을 주는 호가의 비중 변수, 반대주문 제출시 호가 비중 변수, 잔량에 영향을 주는 취소호가 비중 변수 및 체결가능성이 높아질 때 취소 및 정정 호가 비중 변수를 합산하여 상기 불공정거래 점수를 산출한다.
또한, 취소호가 과다계좌는 잔량에 영향을 주는 취소호가 비중 변수 및 체결가능성이 높아질 때 취소 및 정정 호가 비중 변수를 합산하여 상기 불공정거래 점수를 산출한다.

● 단순허수성호가
본 발명에서 단순허수성호가 과다계좌는 매매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제출후 체결이 가까워지면 취소 및 정정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투자자로 하여금 시장상황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발생하는 계좌를 의미한다.또한 매수성 단순허수성호가의 경우 매수호가 제출(전)후 매도호가 제출은 없으나 원 호가의 취소, 정정을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호가 공백을 메우고 거래 유인을 위한 잘못된 정보를 창출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신(新) 시장감시시스템은 단순허수성호가를 점수 형식으로 산출하여 계좌별 단순허수성호가 점수로 불건전매매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점수가 높게 나온 경우 체결의 의지 없이 허수성주문을 일중 수회에 걸쳐 제출함으로써 시세에 영향을 주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불공정거래 점수만을 기준으로 단순허수성호가 과다(연계)계좌를 적출하는 것은 종목별 특성에 따라 예방조치에 적합한 (연계)계좌를 적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신(新) 시장감시시스템에서는 과거 30거래일 동안 종목별로 단순허수성호가 관련 불공정거래 점수가 큰 2개의 (연계)계좌를 먼저 적출한 후, 적출된 계좌들의 불공정거래 점수의 98백분위수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 점수 이상을 보인 (연계)계좌를 적출대상으로 선정한다.본 발명의 신(新) 시장감시시스템에서는 단순허수성호가 과다계좌를 적출하기 위한 기준의 일 예로, “유인하는 호가의 단계” 및 “체결가능성이 높아질 때 취소 및 정정호가의 비중” 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합산하여 불공정거래 점수를 산출한다.
유인하는 호가의 단계의 경우 허수성호가를 제출하고자 하는 투자자의 경우 체결가능성이 낮은 호가를 제출하게 되므로 낮은 호가단계별로 불공정거래 점수를 높게 부여한다.
단순허수성호가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변수인 “체결가능성이 높아질 때 취소 및 정정호가 비중”은 정상호가 제출후 시세의 변동으로 체결가능성이 높아질 때 취소 및 정정하는 경우로 취소 및 정정호가수량이 취소 및 정정시점 5단계 전체 호가잔량의 비중에 따라 불공정거래 점수를 부여한다.1단계에서 5단계에 정상호가를 제출한 경우 이후 취소 및 정정시 호가단계가 정상호가제출시 호가단계보다 축소된 경우 체결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른 취소 및 정정으로 보아 제출한 호가의 비중에 따라 불공정거래 점수를 부여한다.

● 실질허수성호가
실질허수성호가 과다(연계)계좌에서는 매매체결 가능성이 낮은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여 호가잔량에 영향을 미친 후 주가상승(하락)시 보유물량의 고가매도 또는 저가매수하고 기존 대량호가를 취소 및 정정하는 행위인 실질허수성호가는 대부분 대량의 주문을 낮은 가격부터 체결 가능한 가격대까지 순차적으로 제출하여 추격 매수세력들을 유인한 후, 일정 시점에서 보유주식을 매도하고 매수주문을 취소하는 행태가 이루어진다.
허수성호가행위는 독립적인 시세조종행위의 수단이기보다는 실제거래행위를 통한 시세조종행위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여 예방조치요구대상으로 조치하나, 연계계좌군이 실질허수성호가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등 불건전매매의 정도가 심한 경우 시장감시요원의 판단 하에 주시대상종목으로 적출하여 필요시 심리의뢰토록 한다.
실질허수성호가 과다(연계)계좌 적출기준은 단순허수성호가 과다(연계)계좌와 동일하게 과거 30거래일 동안 종목별로 실질허수성호가 관련 불공정거래 점수가 큰 2개의 (연계)계좌를 먼저 적출한 후, 적출된 계좌들의 불공정거래 점수의 98백분위수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 점수 이상을 보인 (연계)계좌를 적출대상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신(新) 시장감시시스템에서 실질허수성호가 과다계좌를 적출하기 위한 기준의 일 예로, 1)유인하는 호가의 단계, 2)잔량에 영향을 주는 호가비중, 3)잔량에 영향을 주는 취소호가 비중, 4) 체결가능성이 높아질 때 취소 및 정정호가 비중 및 5)반대주문 제출시 호가비중 등의 5개의 변수를 합산하여 불공정거래 점수를 산출한다. 이 중 4) 체결가능성이 높아질 때 취소 및 정정호가 비중은 최초 호가 제출시 호가단계 보다 취소 및 정정호가 제출시 호가단계가 축소될 경우 체결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취소 및 정정호가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취소 및 정정호가수량이 취소 및 정정시점 5단계 전체 호가잔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불공정거래 점수를 부여한다.

● 취소호가
본 발명에서 취소호가 과다(연계)계좌는 매수(매도)의 의사 없이 매수(매도) 호가잔량에 영향을 주는 호가제출 후 취소함으로써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 취소호가 과다는 잔량에 영향을 주는 주문 및 취소행위의 반복으로 매매를 유인하여 투자자들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는 전형적인 불건전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계좌를 나타낸다.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로서 신(新) 시장감시시스템은 취소호가 과다(연계)계좌를 잔량에 영향을 주는 취소호가 비중 변수를 사용하여 적출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서, 실질허수성호가를 구성하는 변수 중 잔량에 영향을 주는 취소호가 비중 변수가 이미 포함되어 있음에도 별도로 적출하는 것은 취소호가과다가 전형적인 허수성매매행위로 동 행위만으로 행위의 목적성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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