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와 금감원이 내놓은 ATS 운영방안

1.
15년만에 ATS와 관련한 법적인 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및 유관회사들이 공동으로 ATS운영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자본시장 인프라의 질적발전을 위한 ATS 운영방안

ATS운영방안은 그동안 언론에 나왔던 이슈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운영시간



12시간 거래라고 하지만 사실상 12시간 거래일지는 의문입니다. 이십여년 전 한국ECN처럼 단일가거래는 아니지만 시장가주문이 아닌 지정가주문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호가. ATS와 KRX 모두 호가를 지원합니다. KRX가 주장한 동일기능동일규제가 먹혔습니다. 경쟁을 통한 차별화를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최선주문집행.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투자자 지시 우선 원칙‘입니다. 이전 글에서 SOR(Smart Order Routing) 꼭 필요할까?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ATS를 한두 증권사가 만들었던 일본의 경우 초기에 증권사 최선주문집행기준에 TSE(동경증권거래소)만 거래시장으로 지정하였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상황이 한국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듯 합니다. ‘집행시장 제외’입니다.

넷째 시장관리는 KRX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어찌되었든 ATS는 2025년 3월 가동을 시작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자세한 내용은 ATS업무기준이라는 이름으로 구체화할 듯 합니다. 구체화하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꼼꼼히 살펴야할 때입니다.

아래는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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