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내부통제 및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1.
공매도를 놓고 설왕설래를 하는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와 시스템을 보완한 후 정상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매도와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강화입니다.

그중에서 기관시스템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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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치를 발표하면서 금융위원회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공매도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공매도 주문 위탁자 점검 체크리스트

앞서 금융위원회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중 핵심이라고 소개했던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의 요구사항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시스템 요구사항)
① 시스템은 보유한 모든 주식 종목별로 순보유잔고,차입잔고,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 가능하여야 한다.
② 제 항의 매도가능잔고는 순보유잔고와 차입잔고의 합으로 계산하되 회사별 특성(예 : 차입주식 상환 예정분을 미리 차감하여 보수적으로 운영)을 반영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③ 순보유잔고 차입잔고 매도가능잔고 산출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해 공매도 가능 여부 판단이 필요한 계산 단위(법인단위, 독립거래 단위 등 이하 이 조에서 ‘계산 단위’)를 모두 포함하여 각각 산출 가능하여야 한다.
④ 시스템은 장 시작 전에 계산 단위별로 당일 최초 매도가능잔고(SOD)수량의 계산을 완료하고, 장 시작 후 매매 주문 및 체결 내역 등을 반영하여 매도 가능잔고 수량을 실시간 산출 가능하여야 한다.
⑤ 시스템은 계산 단위별로 매도가능잔고 수량 부족시 대차전담 부서 등 공매도 업무 관련 관리 부서에 경고 알림을 보내고, 매도 부족 수량을 보충하도록 강제하여야 한다.
⑥ 시스템은 차입 상환 및 장외입출고 등으로 인한 보유 수량의 변화를 매도가능잔고에 실시간 반영하여야 하며, 수기로 반영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이 해당 수량 변경 사유를 인지한 직후 최대한 신속히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업무 매뉴얼 등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⑦ 시스템은 계산 단위별로 매도가능잔고를 초과하는 매도 주문을 실시간 차단하여야 한다.
⑧ 시스템은 대차거래의 상대방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 차입 공매도 주문 제출 이전에 대차거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상세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⑨ 시스템은 매도가능잔고의 수량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자동 변경되는 경우가 아닌 사람에 의해 직접 변경 (예 수기 대차거래 유·무상 증자 등의 이벤트 반영)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확인 절차(예 : 상급자 승인절차) 등 오류방지를 위한 통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⑩ 시스템은 매도가능잔고 및 외부 대차정보 등 무차입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산출하여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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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3차)을 보면 금융감독원이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을 두고 무척 고민을 많이 한 듯 합니다. 결국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얼마나 정부정책에 협조하느냐가 관건일 듯 합니다. 달리 말하면 ‘실효성있는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을 만들지, 형식적인 시스템을 만들지.. 어느 방향인지가 중요할 듯 합니다.

공매도정책중 핵심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외국인투자자들이 시스템을 실효성있도록 구축할까요, 어떻게 구축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은 있는지..참 어려운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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