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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하한가. 하한가도 있을 수 있고 주가조작도 있는 일이니까 큰 관심은 없는데 기사속에서 흥미로운 단어가 계속 흘러나옵니다.
CFD(Contracts For Differences)=차익결제계약
마진FX가 레버리지규제를 받은 후 잠시 CFD에 관심을 가졌지만 감독당국의 규제로 쉽지 않을 듯 하여 관심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교보증권이 CFD영업을 한다고 해서 잠시 본 이후 완전히 기억 저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CFD를 보면서 “왜?”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가장 이해가 힘들었던 부분은 “하한가매도와 CFD계약의 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CFD Market는 Spread Bet Market이라고 합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Binary Option과 비슷합니다. Binary Option의 경우 도박성이 강해서 나라마다 규제가 다릅니다. 오래 전 마진FX를 하면서 이해했던 CFD는 독자적인 시장(수요/공급이 있는)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하한가매도와 CFD거래는 아무 관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CFD거래는 말 그대로 차익거래이기 때문에 현물 인수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한가매도와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듯 하였습니다.
우선 거래구조를 알아보았습니다. CFD는 장외파생상품입니다. 다만 국내증권사가 설계하여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고 해외브로커가 판매하는 상품을 중개할 뿐입니다. 마진FX와 동일합니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은 국내투자자의 주문이 해외브로커에 가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입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CFD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하여 집중 심리를 보니까 CFD거래구조를 정리했더군요.
(*)수정을 할까 하다가 최초 원문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위 문장을 틀립니다. 해외브로커가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마 국내증권사가 장외팡생상품으로 CFD를 설계하면서 CFD주문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고민하였을 듯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프라임브로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해외브로커가 판매하고 있는 주식CFD상품이 국내 CFD상품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장감시위원회의 흐름에는 브로커가 있는데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의 CFD설명서를 읽었습니다. 앞서 시장감시위원회와의 거래구조와 다릅니다. 중개사가 없고 국내브로커와 거래제휴선이 직접적으로 이어집니다. 양 회사 모두 브로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의 구조를 보면서 든 첫번째 생각. FX마진과 CFD는 Spread Bet Market이라는 점은 비슷하지만 자본시장법상 다른 상품으로 투자자에게 판매됩니다. 마진FX는 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해외 파생상품거래)로 분류하는 반면 CFD는 장외파생상품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점에서 마진FX와 근본적으로 다르네요. 이 때문에 중개사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는 기준도 다릅니다. 마진FX의 경우 미국선물협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일본의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를 충족하는 해외중개사와 제휴합니다. 해외중개사는 마진FX 시장과 국내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CFD는 국내주식거래가 가능한 금융회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국내주식CFD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과 연결하는 역할이 아니라 CFD계약에 따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에 매매주문을 내야 하는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금융회사이어야 합니다.
아마도 이런 조건때문에 프라임브로커를 택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CFD거래는 양방향으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매도가 가능하거나 프라임브로커로 주식대여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아마도 외국계 증권사와 제휴하는 비즈니스구조를 택한 이유가 CFD거래를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증권사가 외국계 증권사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외국계증권사는 계약이행에 따른 위험도 인수합니다.
CFD는 투자자가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산 시점과 판 시점의 차액만을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이다. 증거금으로 거래 금액의 일부만 내고, 판 시점에 손익만 정산한다. 2015년 교보증권이 처음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고, 2019년 이후 대형증권사들도 동참하며 10여곳의 증권사에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이들 국내 증권사는 CFD 계약에 따른 상환 위험을 SG증권 등 외국계 증권사에 수수료를 주고 이전한다. 외국계 증권사는 현물을 보유하거나, 다른 파생계약을 만드는 방식으로 또다시 헤지한다. 때문에 국내 증권사에 주문을 내도, 실제 매수ㆍ매도는 국내 증권사가 계약을 체결한 외국계 증권사 창구로 진행된다.
‘빌황’ 침몰시킨 CFD, ‘SG사태’로 국내서도 폭발…커지는 규제 목소리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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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어떤 회사들이 CFD거래의 거래상대방일까요? 자본시장연구원이 발행한 차액결제거래(CFD) 시장 현황 및 특징의 일부입니다.
이번 사태의 출발인 소시에테제네랄 증권도 있습니다.
교보증권이 제휴한 싱가포르의 CIMB증권의 홈페이지를 보면 아래와 같이 CFD상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CFD가 활성하는 시작점은 2019년 개인전문투자자 정책으로 분석합니다.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조치중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입니다.
이후 CFD에 대한 위험 경고는 여러곳에서 있었습니다. 먼저 금융감독원. 22년 자본시장위험보고서중 CFD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앞서 시장감시위원회의 보도자료도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마진FX를 포함하여 CFD 투자자의 70%가 손실을 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CFD거래가 활발한 영국과 호주.. 호주의 CMCMarkets은 홈페이지 하단에 아래와 같은 경고를 올렸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습니다.(^^)
Spread bets and CFDs are complex instruments and come with a high risk of losing money rapidly due to leverage. 77% of retail investor accounts lose money when spread betting and/or trading CFDs with this provider. You should consider whether you understand how spread bets and CFDs work and whether you can afford to take the high risk of losing your money.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연구실장님이 서울신문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CFD거래와 관련한 보완정책을 제안합니다. 이름은 건전화(^^)
첫째, 투자자 보호를 위해 CFD 시장의 진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 당국도 CFD 거래의 위험성을 인지해 증거금률을 지속적으로 높여왔으나 개인투자자의 CFD 거래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는 역부족이다. CFD 같은 고위험 장외 파생상품 투자가 적합하지 않은 개인투자자에게는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갖췄더라도 CFD 거래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을 완화했으나 모험자본 공급 취지와 달리 CFD 투자를 위한 전문투자자 등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자국인의 CFD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최근 패키지형 소매투자상품(PRIIPS) 규정 개정으로 CFD가 1~7등급 중 가장 위험한 7등급으로 분류돼 해당 위험을 감내하기 어려운 개인투자자에게 CFD를 권유할 수 없다.
둘째, CFD 거래가 불공정거래, 조세 회피, 대량보유공시 회피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CFD 거래의 원 주체를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KRX) 장외파생상품거래정보저장소(TR)에서 CFD 거래에 대한 보고 체계 강화를 검토할 수 있다. 또 증권회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CFD 주문을 의심 거래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STR)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CFD 등 장외 파생상품을 활용한 조세 회피, 탈세 등의 범죄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셋째, CFD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거래소 시장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 만일 이번 CFD 관련 불공정거래 범죄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었으면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최소화됐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단순한 불공정거래 패턴만 탐지하는데 그친다면 코리아디스카운트는 사라지기 힘들다. 챗GPT를 필두로 한 AI 기술 발전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감시 시스템 고도화 등으로 시장 감시 기구의 역량을 강화해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적발,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CFD 사태’ 재발을 막으려면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