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적으로 엄밀히 따져보는 글은 아닙니다. 법을 전공하지 않았고 관련한 지식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검찰의 발표문을 보고 의문이 들어서 쓴 글입니다.
서울 남부지검 증권금융범죄 합동수사단이 테라프로젝트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문을 보면 테라프로젝트에 대한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두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테라 코인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합니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입니다.
루나 코인은 테라폼랩스 측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금융 을 위해 발행한 상품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테라 프로젝트에 투자 원본손실 위험 부담 하고 사업수익을 귀속받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금융투자상품임
둘째는 Stable Coin인 테라코인을 사기로 규정합니다.
수사한 결과, 테라폼랩스의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사업,즉 ‘테라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실현될 수 없는 허구였음
– 테라 프로젝트에 의하면 테라 코인은 시장원리에 의한 공급조절 및 차익거래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고정(pegging)이 이루어지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현실 경제에서 화폐처럼 사용될 수 있고,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테라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 도입으로 알고리즘 작동에 필요한 수요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는 법적으로도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가격고정 알고리즘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하였음
– 테라폼랩스 측은 2018. 9. 블록체인 지급결제 사업이 허용될 수 없어 알고리즘 실현이 불가능함을 최종 확인하였음에도, 블록체인 기반을 가장한 지급결제 사업으로 테라 프로젝트 추진을 강행하였고, 이후 디파이 서비스까지 추진하며 테라 블록체인 경제생태계가 확대되는 것처럼 조작하였음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자본시장법 3조와 178조입니다.
자본시장법 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검찰의 법 적용을 탓할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기준이면 즉, ICO(Initial Coin Offering)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해석하면 암호통화거래소를 통하여 거래하는 거의 대부분 암호통화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입니다. 그리고 암호통화거래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부정거래는 자본시장법 178조에 근거하여 기소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암호통화에 대하여 취한 정책과 다릅니다.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 궁금합니다.
2.
뉴욕주 검찰도 테라프로젝트를 기소하였습니다. 한국검찰의 발표문과 비슷해보입니다.
Attorney General James Continues Crackdown on Unregistered Cryptocurrency Platforms
위 발표문을 보면 한국 검찰의 발표문과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제목에서 Unregistered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범죄구성에서 중요합니다. Luna Coin을 거래하는 플랫폼인 Kucoin이 뉴욕법에 따라 정식으로 인허가를 받지 않고 중개업무(Broker-Dealer)를 했다고 판단합니다.
According to the Martin Act, which has governed the regulation of securities in New York state for over a century, the purpose of the act is to prevent all kinds of fraud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f securities and to defeat all unsubstantial and visionary schemes in relation thereto whereby the public is fraudulently exploited. The Martin Act requires registration of brokers and dealers to facilitate OAG’s regulation and investigation of industry participants and to allow investors to make informed decisions about those they are trusting with their money. This case against KuCoin is significant for investor protection in New York because it seeks to end KuCoin’s ongoing illegal activities, which include engaging in the offer, sale and purchase of securities and commodities in violation of the Martin Act.
또하나는 KuCoin에서 거래한 토큰이 Howey Test을 기준으로 할 때 증권상품이라고 판단합니다.
The Howey Test is a legal test used in the United States to determine whether certain transactions qualify as “investment contracts” and therefore securities. The test was established by the U.S. Supreme Court in SEC v. W.J. Howey Co., 328 U.S. 293 (1946). The Howey Test has three elements: (1) an investment of money, (2) in a common enterprise, (3) with an expectation of profits predominantly from the efforts of others. If all three elements are met, then the transaction is considered an investment contract and therefore a security under U.S. law.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뉴욕주의 증권 규제를 관장해 온 마틴법에 따르면, 이 법의 목적은 증권 판매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사기를 방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대중이 사기를 당하는 모든 비실체적이고 비전적인 계획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마틴 법은 브로커와 딜러의 등록을 의무화하여 업계 참여자에 대한 OAG의 규제와 조사를 용이하게 하고 투자자가 자신의 돈을 믿고 맡기는 사람들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쿠코인에 대한 이번 소송은 마틴법을 위반하여 증권 및 상품의 제공, 판매, 구매에 관여하는 등 쿠코인의 지속적인 불법 활동을 종식시키려는 것이므로 뉴욕의 투자자 보호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위 테스트(Howey Test)란 미국 대법원에서 네 가지 기준에 해당할 경우 투자로 보고 증권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테스트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미국 금융감독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도 쓰인다. 하위 테스트란 용어는 1933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대규모 오렌지 농장을 운영하던 ‘하위 컴퍼니(Howey Company)’라는 회사가 진행한 농장 분양 사건에 대해 미국 정부가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만든 테스트 기준에서 유래됐다.
마지막으로 뉴욕검찰도 부정거래를 제기합니다. KuCoin Engaged in Persistent Illegality in Violation of Executive Law§ 63(12) 항목에서 다룹니다. 다만 금융상품의 사기성을 따지지 않고 인가받지 않은 업체에 의한 거래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3.
미국검찰의 발표문에서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사기라고 규정하는 부분은 찾지 못했습니다. 혹 있는데 못찾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어찌되었든 한국검찰의 논리는 아래에서 출발합니다. 사기로 기소하는 방법은 많은데 자본시장법으로 기소하려고 금융투자상품이라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물론 미국도 Howey Test에 따라 비슷한 판단을 합니다.
“루나프로젝트 혹은 스테이블 코인은 사기다….”
“시장원리에 의한 공급조절 및차익거래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고정(pegging)이 이루어지는 스테이블코인은 사기다.”
만약 위와 같이 규정한다고 하면 가격고정(Pegging Algorithm)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디파이금융서비스는 모두 사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문은 테라프로젝트를 금융투자상품이라고 규정한 점을 강조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테라프로젝트를 조사한 검찰의 발표문을 보고 가장 놀란 점은 스테이블 코인을 사기라고 규정한 점입니다. 논리의 출발입니다. 이런 식이면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진 대부분 금융서비스는 사기입니다.
이런 식이면 깡통전세도 사기이고 깡통계좌를 만든 증권사도 사기이고..결과로 법 적용를 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쩐의 전쟁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혹은 가격고정 알고리즘에 근거한 금융서비스가 사기인지, 아닌지를 놓고 치열한 법적인 대결이 불가피합니다.
법원이 머리아플 듯 하네요.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