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과 애증의 관계인 대체거래소

1.
자본시장연구원에 이어서 한국금융연구원도 대체거래소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대체거래소(ATS) 출범과 향후 과제

내용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정책연구자들이 제안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Best Execution도 당연히 빠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눈길이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거래소, ATS, 유관기관들이 소통 창구 및 협의기구 개설을 통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ATS가 영업을 개시하게 되면 ATS에 대한 시장감시와 청산 · 결제 기능을 정규거래소에 위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비용 책정, 발생 가능한 기술적 문제에 대한 매뉴얼 수립 등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정규거래소와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향후 매매대상 상품, 매매방식, 거래시간 등 다양한 부문에서 ATS가 정규거래소와 차별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정규거래소와 ATS 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감독당국이나 후선업무를 담당하는 유관기관들과의 논의가 필요할 수 있음.
* 예컨대 ATS의 성공적인 정착이 이루어지고 나면, 현재 상장주식과 주식관련 예탁증권(Depositary Receipts: DR)으로 국한되어 있는 ATS의 매매대상 상품 범위 확대에 대한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음.

■따라서, 정규거래소와 ATS, 유관기관들이 사전에 이러한 이슈들을 검토하고 의견 조율을 통해 투자자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체거래소를 이야기할 때 명확히 하지 않는 부분을 아주 솔직히 밝혔습니다.

유관기관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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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에서 ‘유관기관 협조’라고 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애증관계입니다. 애증의 이유는 대체거래소의 법적 지위때문입니다. 매매체결을 제외한 업무는 유관기관에 위임하기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기사는 냉정히 평가합니다.

국내 1호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의 출범을 앞두고 한국거래소(KRX) 및 금융당국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외 ATS 사례처럼 제도권밖의 특화 상품을 팔지 않는 까닭이다. 기존 거래소와의 차별성이 부족해 결국 수수료 출혈경쟁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게다가 KRX는 최근 넥스트레이드로부터 상장심사ㆍ청산ㆍ시장감시 등 분야에서 막대한 수수료를 받겠다는 속내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유보금을 쌓지 않고 배당을 통해 매매 수수료 수익을 챙기려 했던 증권사들의 당초 계획도 어긋날 수 있다는 분위기다.
‘대체거래소 1호’ 넥스트레이드 첫삽 떴지만…수익성 여전히 ‘의문’중에서

서론입니다. 기사는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넥스트레이드 주주로 참여한 한 증권사 관계자는 “주식 매매 수수료를 기존 거래소처럼 일률적으로 부과하지 않고, 매도 호가(呼價)를 더 싸게, 매수 호가를 더 비싸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르게 책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시장 참여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의 호가로 매매가 체결돼야하는 ‘최선집행의무’가 있기 때문에, 매도 호가가 싸면 결국 증권사들과 주주들은 오게돼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넥스트레이드의 수익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매수 호가 수수료를 줄이는 방식의 ‘출혈경쟁’으로는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는 까닭이다

넥스트레이드는 해외의 ATS 사례처럼 STO(토큰증권)나 중소기업 매매채권, 비상장주식 등 비제도권 상품에 주력하지 않고, 수수료 인하와 영업시간 연장을 통해 경쟁력을 담보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KRX가 증권사로부터 증권거래회비 명목으로 거둬들이는 수수료는 거래 횟수마다 0.0027%로, 이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심지어 해당 수수료는 거래 플랫폼 서비스와 거래 후 청산 수수료 두 부문을 합친 비용으로, 매매 수수료만 한정할 경우 더 낮게 책정된다.
KRX 고위 관계자는 “거래소 회원사(증권사)들 중에서는 편의에 따라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수료를 일절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당사보다 더 낮은 수수료로 존립하려면 주주인 증권사가 계속 출연해야 할 텐데, ATS에 그만한 메리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사 관계자도 “수수료는 명시적 비용일 뿐, 더 중요한 것은 잠재적 거래비용”이라며 “내가 원하는 호가를 냈을 때 이를 받아줄 수 있는 마켓 뎁스가 중요한데, 신규 거래소엔 유동성이 부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지어 넥스트레이드는 KRX에 상장심사ㆍ청산ㆍ시장감시 등 업무와 관련해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ATS는 상장주권 또는 증권예탁증권(DR)의 매매체결 기능만 수행할 수 있어, 그 외의 기능은 한국거래소와 그의 전자등록기관(KSD)에서 담당하는 까닭이다. 실제로 KRX는 올해 4월 ATS 시장감시 수수료 부과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을 입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KRX 수수료 체계상 규제 관련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아, ATS에 대한 시장감시 수수료 부과의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KRX와 넥스트레이드의 주주가 완전 일치하지 않는 것도 ‘수수료 전쟁’ 이슈에 불을 지피고 있다. KRX 대표 주주 중 메리츠증권과 JP모간증권 서울지점,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맥쿼리캐피탈리미티드 등은 넥스트레이드의 주주로 참여하지 않았다. 만약 KRX가 수수료를 받지 않게 되면 이들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KRX 입장에선 비교적 자유롭게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당국 관계자는 “넥스트레이드는 사내유보금 없이 이익이 생기면 즉각 배당금으로 주주(증권사)들이 가져갈 계획이었는데, 출자금 만큼의 이익을 얻기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협조라고 하지만 결국 돈관계입니다. 이 때문에 갈등설이 돌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에 대응·지원 등을 하는 통합시장 구축 태스크포스(TF)를 꾸리며 ATS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이에 정규 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 분리, 새로운 브로커 위탁매매 시스템 정착, 통합 시장 시스템 구축 등에 결정 사안이 쌓인 상황이다.전문가들은 ATS가 자체 시장 감시 시스템을 갖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분석한다. 대체거래시스템이 생기는 데 따른 최선집행의무(최선책 의무)가 브로커들의 해외 브로커 시장에 대응되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도 봤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와 ATS 예비인가를 받은 넥스트레이드는 거래소의 시장감시 분리에 서로 다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ATS 관계자는 “거래소 내에 시장감시 기능이 있으면 이해 상충 이슈가 생길 수 있어 당국도 그 점을 주시하는 상황”이라며 “거래소 내부 인원일 때 정성적으로 더 강하게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이에 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가 차이니즈 월(정보교류 차단 제도) 돼 있는 만큼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거래소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시장 감시에 공조나 협조가 이뤄져야 하는 사례도 많아 분사가 능사는 아니다”며 “통합된 조직에서 발생하는 메리트가 주는 부담도 있어 일단 시행 후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장 감시 기능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분리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분석한다.
ATS·거래소, 시장감시 분리 엇갈려…전문가들 “자체 시스템 갖춰야”중에서

다만, 넥스트레이드 대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날 기준 넥스트레이드의 자본금은 법적 요건인 200억원을 훌쩍 넘어선 1461억원이다. 출자한 법인은 증권사 26곳, 증권 유관기관 4곳, 정보기술(IT) 기업 4곳 등 총 34개사다. 요건에 비해 훨씬 많은 자본금이 모인 것에 대해 김 대표는 “거래소 서버 구축에만 600억~700억원이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그만큼 자본시장 이해관계자들이 대체거래소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넥스트레이드 주주에는 티맥스소프트·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BC카드 등 비증권사 기업도 포함돼 있어 더 많은 이해관계자를 대변한다고 덧붙였다.

우려와 한계 역시 있다. 넥스트레이드를 둘러싼 가장 큰 우려는 복수의 가격이 생김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가격 발견 기능 저하다. 김 대표는 이 같은 우려가 기우라고 설명했다. 국내 증권사들이 ‘최선집행의무’를 따르고 있으며, 거래에 최적화된 거래소를 찾아낼 수 있도록 IT가 고도화됐기 때문이다. 최선집행의무란 투자자의 주문이 유리한 조건에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증권사의 법적 의무다. 그는 “미국은 거래소가 30여 개, 대체거래소가 60여 개에 달하지만 누구도 미국 주식시장이 분할돼 투명성과 가격 발견 기능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넥스트레이드가 표방하는 거래시간 연장 등 서비스가 가능해지려면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 한국거래소만이 할 수 있는 청산 결제, 시장 감시 등 업무는 장이 마감된 이후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주문 방법도 세부적인 운영 방식을 정하기 위해서는 증권사, 투자자 사이에 원활한 의견 교환이 이뤄져야 한다. 김 대표는 “현재 넥스트레이드의 제1목표는 새로운 인프라스트럭처를 오차 없이 갖추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유관기관에 긴밀한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1990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등을 거친 ‘정통 관료’ 출신이다. 그런 그가 기존의 공적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탄생한 대체거래소 출범에 앞장선 것은 그만큼 한국 자본시장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TS, 韓자본시장 역동성 끌어올릴 것중에서

개인적으로 망하지 않은 넥스트레이드이길 바랍니다.

2 Comments

  1. 안준호

    지난달 중순에 넥스트레이드 측에 문의했을 땐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의는 없다고 이야길 들었습니다. 실제 출범까지는 매우 오랜 기간이 남아서 그런 문제는 차차 협의해나갈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당국에서도 당장 대체거래소 관련해 뭔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단계는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을 한 기억도 있네요. 이제 막 예비인가 받은 상황이니 아직 시간이 많다고요.

    그래도 후선업무나, 야간 거래 관련해서 거래소와의 협의가 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햇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KRX와 사전 협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햇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올려주신 글 중에 해외 대체거래소는 청산업무를 제3의 기관이 맡아서 처리한다는 내용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가능할까요?

    Reply
    1. smallake (Post author)

      아래를 살펴보시면…

      https://www.sec.gov/tm/clearing-agencies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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