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전반기 국회의 정책적 현안 – 정무위원회

국회 입법조사처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정책현안을 요약정리한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자본시장과 관련이 있는 정무위원회 현안중 관심이 있는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아래는 정무위원회가 다루어야 하는 금융 현안의 목록입니다.

01 2차 PF정상화 뱅크의 설립 논의
02 유암코의 상시기구화 논의
03 저축은행 PF 부실사업장 정상화사업 민간위임
04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05 커버드본드 관련 법안 도입 여부
06 투자은행 대출업무 허용
07 금융감독체계 개편
08 국책은행의 민영화
09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
10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
11 차명거래 방지를 위한 금융실명제 정비
12 금융범죄 처벌 강화
13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 개선
14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정책 개선
15 P2P 금융의 법제도적 근거 마련
16 상호저축은행 건전성 및 거래자보호 강화
17 대체거래시스템 활성화
18 펀드수수료 체계
19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한시성
20 공적연금의 주주권 행사
21 퇴직연금 발전
22 한국형 헤지펀드
23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의 실효성 강화
24 예금보험공사의 감독권 강화
25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 강화(특별계정 관련)
26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
27 은행의 수익구조 다변화 및 경기순응성 완화
28 은행수수료 개선
29 보험사기 방지 방안
30 보험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의 개선
31 한미 FTA에 따른 금융시장 감시감독기능 확보
32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33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상한 설정
34 카드론 피싱 규제
35 보험상품 공시제도
36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금리 일원화
37 상호금융기관의 감독체제 정비

이상의 자료를 원문으로 보시려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19대 국회 전반기 주요 입법 정책 현안 2권(pdf)

다른 상임위원회 자료를 보시려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국회입법조사처 기타자료

1.
먼저 투자은행 대출업무와 관련한 자료입니다.

투자은행 대출업무 허용

가. 배경 및 현안
□ 투자은행 육성화 노력
금융위원회는 투자은행 육성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특례조항을 도입하여, 일정한 자기자본이나, 전문인력리스크 관리체계 등의 인적물적 기준을 갖춘 증권사를 투자은행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왔음
투자은행으로 지정되면 효율적인 IB(Investment Bank) 업무 수행을 위한 토털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여신제공을 전면 허용할 계획임
- 정부는 투자은행에 기업대출을 허용하더라도 투자은행은 상업은행과 달리 예금수취(수신) 기능이 없어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 일반적인 대출경쟁력에서는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 은행들과의 충돌은 없을 것으로 전망함

□ IB 기업대출 업무의 경우 PF금융, 구조화금융 등을 수행할 때, 기업고객에 대해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단기 기업대출(브리지 론)은 허용하되, 시설운영자금 등 일반대출은 허용하지 않음

대출 사후관리시스템이 취약한 증권사가 시설 및 운영자금 등 일반대출업무를 취급할 경우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대신 거액집중여신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높아 집중위험이 증대할 우려가 있음

투자은행이 일반 기업대출을 취급하면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에 따른 부작용도우려됨
- 증권사가 콜머니, CMA 등 단기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로 대출할 경우 미스매치에 의한 유동성위험이 증대될 수 있음
- 증권사는 은행처럼 만기갱신 등을 통해 신용을 창출하게 되는데, 경제 내에서 이 부분이 비대해질 경우 거시건전성 감독이 어려워짐

□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회기만료로 폐기됨
투자은행 관련 정책에 있어서 법안 통과가 필요한 투자은행의 기업대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등의 제약이 현안으로 남아 있음

나. 예상 쟁점 및 과제
□ 투자은행의 기업대출 업무 허용 범위
자본시장법이 제정된 지 3년이 경과하였으나, 증권사 대형화와 신사업 영역 진출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
- IB 업무의 핵심인 M&A와 인수를 위해서는 자기자본투자(PI)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현재의 자본시장법에서는 이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IB와 리서치자산관리 등 영역 간 정보투자 교환도 차단(차이니즈월)되어 있어 제대로 된 IB활동도 불가능함
- 게다가 기업에 대한 여신 업무도 불가능하여 헤지펀드 육성을 위한 프라임브로커업무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임
국내 증권회사는 기업금융업무 수행을 통하여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는 시장의 요청이 있어도,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등으로 기업금융업무 영위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입법 과제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투자은행업이 허용되고 있음
- 자본시장법 개정안 제77조의3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과 관련하여 금전의 융자 또는 증권의 대여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증권 외의 신용공여는 제한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기업 신용공여업무를 통하여 M&A 자문, 인수과정에 소요되는 인수자금을 제공하거나, 신생기업에 대한 자기자본투자(PI) 차원의 융자 및 보증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음

투자은행이 PF금융, 구조화금융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단기기업대출의 허용이 불가피할 수 있으나, 아무런 제한 없이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종합금융투자회사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에 해가 될 수 있음
- 신용 이 특정사업에 쏠리거나 과다하게 공급된 상황에서 해당 산업분야에 충격을 가져오거나 오히려 이를 위축시키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종합금융투자회사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하여 리스크 방지를 위한 규제장치, 한도 설정 등 최소한의 보완장치가 필요함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이외에 은행에 적용되는 바젤기준을 적용하여 자기자본규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사업은행과 투자은행 모델은 자금의 운용구조나 조달 측면에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할 경우 규제준수비용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음
투자은행에 대한 연결감독의 강화가 필요함
- 금융그룹은 그룹 내 내부거래로 예금보험 적용을 받는 금융자회사로 리스크를 전가하려는 유인이 존재하므로 연결감독(consolidated supervision)의 확대 적용이 필요함

두번째는 대체거래소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자료입니다.

대체거래소 활성화 방안

가. 배경 및 현안
□ 대체거래시스템(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는 정규거래소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증권거래 시장을 통칭하는 용어임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ATS를 ‘주문의 집중, 표시, 체결 등을 행하는 자동시스템으로 SEC에 거래소 및 증권업협회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유럽 증권감독위원회(CESR)은 ‘거래소에 적용되는 규제를 받지 않으며 증권매매를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체결해 주는 자’로 정의함
– 정보통신의 발달과 관련 규정의 정비로 미국과 유럽에서 ATS 거래규모는 정규거래를대체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임
– 아시아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관련 규제의 미비 등으로 ATS가 도입되지 못하였으나 최근 들어 증권시장의 비약적 발전과 비례하여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ATS 도입의 대표적 혜택은 거래시스템 간 경쟁 심화를 통한 자본시장 효율성의 제고, 시장참여자의 거래비용 절감 및 다양한 니즈의 충족에 있음

□ 그러나 ATS 도입으로 시장분할, 정보의 투명성, 투자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부작용이 유발될가능성도 제기됨
거래가 복수의 시장으로 분할됨에 따라 개별 시장의 유동성 축소로 인한 비효율적 가격발견, 시장간 복수 가격 형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정보의 비대칭성 확대 등으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의 발생 가능성도 상존함

□ 해외의 경우, 최선집행의무(best execution)의 부과, IT 기술의 발달, 거래규모에 비례한 정보공개 의무 강화 등을 통해 이러한 부작용을 축소하는 추세임

□ ATS 도입으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계층의 발생 가능성, 그리고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공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고 구체적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요구됨

나. 예상 쟁점 및 과제
□ ATS 도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거래소의 독점적지위에 대한 문제와 해외 거래소와의 경쟁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단일 종목이 복수 거래시스템에서 거래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하고 있는 최선집행의무를 누구에게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 추가적 논의가 필요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이하 ‘개정안’)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최선집행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ATS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청산 및 시장감시업무를 거래소가 담당하는 것은 잠재적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음
개정안은 효율성의 관점에서 ATS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청산 및 시장감시업무를 거래소가 담당하도록 지정함
– 거래소가 청산서비스와 관련하여 ATS에 부과하는 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
– 거래소와 ATS 간의 경쟁관계를 고려할 때, 거래소가 수행하는 청산서비스에 대해 ATS에 부과하는 수수료에 불공정 행위의 유인이 있음

□ 장기적인 관점에서 독립적 청산 및 시장감시 기구의 도입도 검토하여야 함
– 단기적으로 청산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원가 기준의 규제 도입이 불가피하며, 궁극적으로 거래소와 독립된 청산소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동안 제가 ATS에 관한 썼던 자료가 궁금하시면(^^) 아래를 선택하십시요.

smallake가 쓴 대체거래소 포스팅
세번째는 한국형 헤지펀드 육성과관련한 자료입니다.

한국형 헤지펀드

가. 배경 및 현안

□ 2011년 12월 23일부터 국내 금융시장에 ‘한국형’ 헤지펀드가 시판되었음
= 한국형이라 함은 기존의 헤지펀드에 비해 투자자의 자격이나 운용에 규제 조항을 넣어?우리나라 실정에 맞추겠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임
= 2011년 12월 12일부터 금융위원회에서 마련한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관련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실제로 헤지펀드의 설립=운용=환매 및 각종 계약(펀드 규약, PBA등) 체결 등의 과정을 통해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실무 지침이 제시되었음
= 실제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은 =자본시장법= 제정 과정에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2011년에 들어서면서 정부가 이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방하면서 헤지펀드 도입이 본격화될?수 있었음

□ 한국형 헤지펀드가 가지는 주요 쟁점은 투자자의 범위, 운용업자의 범위, 투자자 보호 및 시스템 리스크 방지 대책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 헤지펀드를 도입하면서 굳이 ‘한국형’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투자자 보호 및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하여 펀드 및 운용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임

나. 예상 쟁점 및 과제
□ 한국형 헤지펀드를 운용하는데 있어 도입초기라는 점을 감안하여 인가 요건을 높이자는 의견과 반대로 낮추자는 의견이 양립된 상태임
= 도입 초기에 헤지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가요건을 낮추어 많은 기관이 운용하도록 하고 운용사간의 경쟁을 통해 자연적으로 우수한 운용사만이 남게 하자는 의견이?있음
= 이와 반대로 아직 헤지펀드의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견실한 운용사에게만 인가를 주어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주장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음
= 결국 최종적으로는 운용업무에 대해서도 최저 자기자본 60억 원 이상, 자산운용사 수탁고 10조 원, 증권사 자기자본 1조 원, 투자자문사 일임재산 수탁고 5,000억 원 등으로?제한하였으며, 전문 운용인력도 3명 이상 보유하도록 했음
= 향후 펀드의 운용을 살펴보고 인가 요건을 어떤 방향으로 조정해야 할지를 고려할 것으로 보임

□ 금융감독기관이 첨단 금융상품에 대한 헤지펀드를 제대로 이해하고 펀드와 거시경제적 시스템과의 연계성에 대한 건전성을 모니터링 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증명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헤지펀드의 자산규모는 전세계 금융자산의 0.8%에 불과하지만 레버리지를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됨
= 헤지펀드의 국내 도입을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는 법규를 개정하여 왔으며, 펀드감독을 위한 수시 및 정기 보고 항목을 마련하고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헤지펀드는 투자 대상이 부동산, 선박 등 산업별로 규제가?서로 상이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 비금융부문에 대한 펀드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규정들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함
= 또한 투자자의 손실보다 더욱 커다란 위험이 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는 다소 미흡해 보임

□ 국내에는 아직까지 헤지펀드를 운용할 시스템을 갖춘 곳이 전무한데다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도 낮으며, 서구의 금융실패가 우리나라에서도 재현될지 모른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실정임
= 운용능력이나 시스템을 갖춘 전문인력 부족과 외국 투자은행(IB)들과 비교하여 크게 부족한 자산규모 등을 고려한다면 시기상조라는 것임
- 단순히 절대 고수익만을 보고 투자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엄격한 관리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실정임
= 반면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헤지펀드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음
- 한국형 헤지펀드의 도입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국내 금융투자업을 한 단계 발전시킬수 있는 좋은 시점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음
- 무엇보다 이번 한국형 헤지펀드의 출시는 첨단 금융기법을 도입하고 글로벌 시장에?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2.
이상은 정무위원회와 관련한 현안이었습니다. 다음은 지식경제위원회입니다. 일반상품거래소가 현안이기때문에 소개합니다.

일반상품거래소 설립
가. 배경 및 현안
□ 정부는 2010년 6월 23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상품(금) 거래소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하였는 바, 2012년부터 금 거래소를 시범운영한 후4) 관계법령을 정비하여 2014년부터 농산물,원유,석유 등으로 거래소 취급상품을 확대하기로 하였음
= 정책 추진의 지연으로 정부는 2011년 10월 17일 일반상품거래법안?공청회를 개최하였고, 2013년부터 금 거래소를 운영하기로 함
= 2012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6월 30일까지 동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상품거래소는 거래상품과 단위, 시간 등이 표준화=규격화되어 상품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시장을 말함
= 세계의 주요 상품거래소로는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영국 금속거래소(LME), 일본 동경공업품거래소(TOCOM) 등이 있으며, 농산물 및 원자재귀금속의 현선물거래가 이루어짐
= 우리나라는 현재 별도의 상품거래소는 없으며, 금 선물, 돈육 선물 등 일부 상품선물이?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음
= 금융거래소와 달리 실물상품을 기반으로 하므로 상품 품질관리=보관 등을 위한 제반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주요 상품시장은 유통체계가 복잡하고 가격=시장정보 제공 및 품질 규격화가 미비한 문제가 있어, 상품거래소의 표준화된 거래를 통해 유통체계를 단순화하고 음성거래를 축소하는 등 유통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함임
= 금의 경우 전체 유통량 120~150톤(약 5조 원) 중 음성시장이 60~70%를 차지하는 등?유통시장이 낙후되어 귀금속 산업 생산기반이 취약함
= 농산물의 경우 유통과정이 복잡하여 거래비용이 높고, 풍=흉작에 따른 가격변동을 관리할 선물시장 등 수급관리시스템이 미비함
= 석유 등 원자재는 수입의존도가 높고 유통구조가 과점적이어서 가격결정과정이 불투명함

나. 예상 쟁점 및 과제
□ 일반상품거래소 도입의 취지는 이해되나 품질관리 등 기반 인프라가 미비하고, 일부 업종의?경우 과점적 시장구조로 인해 거래소 참여 동기가 미흡하다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할 필요가?있음
= 일부 사업자들은 거래소를 통한 거래 시 소득=매출의 노출을 우려할 것이며, 수요자들도 시장형성가격을 신뢰하지 못할 수 있음

□ 세제혜택, 수수료 경감 등 단기적 인센티브 제공도 중요하지만, 원유석유농산물 거래소 등에?대해서는 장기적인 유통체계 개편 및 거래소 도입 가능성 여부의 타진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역시 상품거래소와 관련한 포스팅은 아래를 선택하세요.

smallake의 상품거래소 포스팅

3.
개인적으로 정무위원회가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함께 다루어야 할 현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전 및 사후 주문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본시장법 401조를 개정하여야 합니다.

시세정보의 재구성

둘째 트레이딩기술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시장접근의 차별성을 줄이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장접근의 공정성을 담아야 합니다.

부산라우터와 자본시장법

셋째 통합거래소로 출범한 한국거래소의 한계를 인정하고 ATS가 아닌 복수거래소체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통합거래소와 복수거래소

넷째 투자자의 피해가 거의 없는 위탁매매업의 진입장벽을 없애고 등록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대여계좌와 미니선물에 대한 다른 생각

생뚱맞지만 지난 몇년동안 자본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여러가지 현안을 보면?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이 참 일 많이 하네요. 반대로 정무위원회 국회의원들이 거수기노릇을 하지 않으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할 듯 합니다.(^^)

4.
얼마전 자료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ATS와 관련한 글을 보았습니다. 상장사를 위한 월간지 기고문입니다. 쉽게 쓰여진 듯 하여 참고로 올립니다.

1 Comment

  1. smallake (Post author)

    신문 기사를 보니 금융위가 6월중으로 자본시장법을 제출하겠다고 하네요.

    정부가 지난 18대 국회에서 무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 작업을 19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19대 국회 원 구성 직후 심의가 가능하도록 6월 중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18대에 추진된 개정안과 내용이 같다.
    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 다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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