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개정으로 본 한국거래소 차세대서비스

1.
오늘은 한국거래소가 휴장입니다. 대신 차세대서비스를 위한 시험장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한국거래소가 (차)차세대를 2020년에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차차세대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미 여름부터 회원사를 통하여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Next Exture+는 무엇?
Exture+의 차세대, 무엇을 바꾸려고 할까?

Exture+를 할 때 관련한 거래소 자료를 올렸다가 관계자가 연락와서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개할 수 없고 대신 한국거래소 규정을 통해 무엇이 바뀌는지를 알아보죠. 보통 전산적인 변경과 업무적인 변경이 별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집니다. 업무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어떤 기술적인 구성을 가져갈지를 협의할 때는 다릅니다. 또한 기술적인 내용은 한국거래소 RFP를 분석한 윗 글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한국거래소 규정은 시장별 규정과 시행규칙으로 나뉩니다. 보통 시장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내용이 많고 규정은 법, 시행규칙은 시행령정도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한국거래소와 회원사를 전산적으로 연결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정은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입니다. FEP라고 하는 이름의 서버 혹은 프로세스들간의 접속을 규정합니다. 2022년에 두 번 개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거래소와 회원사를 연결하는 물리적인 회선의 수와 용량을 상향조정합니다. 용량을 45M로 하였습니다.
둘째 2023년 차세대서비스를 위한 규정을 반영하였고 대표적인 것이 ‘드롭 카피(Drop Copy)’입니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회원”이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회원관리규정」 제3조제1항 각 호 또는 「KRX금시장 운영규정」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회원을 말한다.
⑪ 이 지침에서 “회원대외계시스템(FEP)”이란 회원과 거래소를 연결하는 서버로서 회원시스템과 거래소시스템간에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한 주문이나 매매계약체결내용 및 시세정보를 송·수신하는 회원의 통신제어시스템(통신제어기능 이외의 다른 기능도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신제어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⑬ 이 지침에서 “드롭 카피”란 세션과 별도로 회원과 거래소 간의 호가 및 매매계약 체결 내용 등을 거래소가 회원에게 송신하는 논리적 회선을 말한다

제8조의2(드롭 카피의 배정 및 신청) ① 거래소는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드롭 카피의 최대 개수를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별로 정하여 회원에게 통지한다.
② 회원은 제1항의 최대 개수 이내에서 세션별로 드롭 카피의 이용을 거래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은 제8조제2항의 방법에 따른다.
③ 거래소는 거래소시스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드롭 카피의 최대 개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변경 내역을 지체없이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원의 합병·분할로 회원시스템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드롭 카피의 배정 및 신청은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하는 바에 따른다.

Drop Copy가 가지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위 규정에 있는 단어로 이야기하면 ‘송신‘입니다.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정보(회원과 거래소 간의 호가 및 매매계약 체결 내용)를 일방적으로 회원사에 보내는 별도의 네트워크입니다. 대부분 위험관리나 모니터링을 위한 사용합니다.

2.
이제 시장별 시행규칙으로 가보죠. 시행규칙을 보시면 무척 방대합니다. 매매할 때 필요한 것이 모두 글로써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볼 부분은 호가가격단위의 변화입니다. ATS를 대비하기 위함인지, 시장의 요구인지, 둘 다인지 알 수 없지만 호가단위를 축소합니다. 유가시장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전입니다.

1. 1주(1증권, 1증서 또는 1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이 1,000원 미만인 종목 : 1원
1의2. 1주의 가격이 1,000원이상 5,000원 미만인 종목 : 5원
2. 1주의 가격이 5,000원이상 10,000원미만인 종목 : 10원
3. 1주의 가격이 10,000원이상 50,000원미만인 종목 : 50원
4. 1주의 가격이 50,000원이상 100,000원미만인 종목 : 100원
5. 1주의 가격이 100,000원이상 500,000원미만인 종목 : 500원
6. 1주의 가격이 500,000원이상인 종목 : 1,000원

개정 후입니다.

1. 1주(1증권, 1증서 또는 1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이 2,000원 미만인 종목 : 1원
2. 1주의 가격이 2,000원 이상 5,000원 미만인 종목 : 5원
3. 1주의 가격이 5,000원 이상 20,000원 미만인 종목 : 10원
4. 1주의 가격이 20,000원 이상 50,000원미만인 종목 : 50원
5. 1주의 가격이 50,000원 이상 200,000원 미만인 종목 : 100원
6. 1주의 가격이 200,000원이상 500,000원 미만인 종목 : 500원
7. 1주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종목 : 1,000원

주식선물의 호가단위도 유가증권과 같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두번째는 고속알고리즘거래의 제도화입니다. 이미 한국거래소의 고속 알고리즘 거래에서 다루었던 내용이고 이를 규정화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제도화하는 하는 만큼 조항도 많습니다.

제104조의3(고속 알고리즘거래 약관) 규정 제78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회원은 위탁자가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고속 알고리즘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사항
2.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주문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개발·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항
3. 주문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포함하여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에 대한 회원의 관리의무 이행에 협력하여야 한다는 사항
4.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사고 또는 장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사항
5. 주문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의 오류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회원과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사항
6. 제131조의3에 따라 복수 회원을 통하여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는 위탁자가 규정 제104조의3제5항의 고속 알고리즘거래 수탁중단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해당 사실 및 사유를 다른 모든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사항

제130조(알고리즘거래계좌의 신고방법) 규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알고리즘거래계좌의 신고 방법은 회원이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18시까지 회원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소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30조의2(계좌단위호가처리의 신청 대상 및 방법 등) ① 규정 제104조의2제3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쟁대량매매 및 바스켓매매를 말한다.
② 규정 제104조의2제3항에 따른 계좌단위호가처리의 신청방법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시스템이나 회원증권단말기를 통하여 거래소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알고리즘거래계좌번호(신청 전일까지 알고리즘거래계좌로 신고한 계좌에 한한다)
2. 계좌단위호가처리의 유형 및 그 내용. 이 경우 그 내용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규정 제104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계좌단위호가처리의 경우: 정규시장에서 접수된 호가 모두의 취소
나. 규정 제104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계좌단위호가처리의 경우: 추가적인 신규호가, 정정호가 및 취소호가(시간외시장의 경우에는 취소호가를 제외한다)의 접수 차단
3.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거래소는 제2항에 따른 회원의 신청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해당 계좌단위호가처리를 실시한다.
④ 회원은 계좌단위호가처리를 신청한 후 10분이 경과한 후부터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해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회원이 해제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일 장종료후 시간외시장 종료 시점에 계좌단위호가처리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시스템 장애,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계좌단위호가처리 신청이나 해제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⑥ 회원은 계좌단위호가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시스템 장애내역 등을 포함한 계좌단위호가처리와 관련된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31조(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 등) ① 규정 제10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는 회원이 회원증권단말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회원이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1. 규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
2. 성명 또는 명칭 등 등록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위탁자 또는 회원에 관한 사항
3.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등록 신청서
4.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등록정보 점검확인서 등
5.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하는 사항에 변경 내용이 있는 경우 회원은 지체없이 회원증권단말기를 통해 그 변경된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규정 제104조의3제1항제3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말한다.
1. 위탁자가 고속 알고리즘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 조직 및 2인 이상의 전문 인력 등 관리체계를 갖출 것. 다만, 고속 알고리즘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회원이 위험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나. 위탁자가 적시에 위험을 인식·평가·감시·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회원이 판단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관리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라 회원이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 또는 신고하는 경우 거래소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등록 또는 신고 내용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회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거래소는 등록·신고를 완료한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별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통으로 사용가능한 거래자 등록번호를 발급한다. 이 경우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는 해당 등록번호에 위험관리번호(제13조의2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 및 제17조의2에 따른 일괄호가취소의 적용 범위를 구분하기 위하여 고속 알고리즘거래자가 설정한 두 자리의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⑥ 규정 제104조의3제3항에 따라 회원은 회원시스템을 통하여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와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를 연결하여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⑦ 규정 제104조의3제5항제3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탁자가 회원전산센터등에서 매매주문시스템을 반출하는 경우
2.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원에게 통보하는 경우
⑧ 거래소는 규정 제104조의3제5항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수탁 중인 모든 회원이 수탁을 중단하는 경우에 해당 위탁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제131조의2(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에 관한 특례) ① 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에서도 해당 등록·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② 회원은 다수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위탁자들을 일괄하여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해당 위탁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거래자 등록번호를 그 중 특정 위탁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특정 위탁자의 관계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을 포함한다)일 것
2. 위탁자와 관계회사가 하나의 매매주문시스템을 사용할 것
3. 회원이 다수의 위탁자 모두에 대하여 규정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것
제131조의3(복수 회원을 통한 고속 알고리즘거래) 회원이 이미 다른 회원을 통해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을 완료한 위탁자로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수탁하려는 경우 거래소에 해당 위탁자의 거래자 등록번호에 대하여 사용권한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에 관하여는 규정 제104조의3제1항 후단 및 이 세칙 제131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31조의4(회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리의무) ① 규정 제104조의4제1항에 따라 회원은 위탁자가 이용하는 주문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이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안정성 및 적정성 등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하여야 한다.
1. 규정 제104조의3의 등록과 관련한 전산시스템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전산시스템 점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등록 신청 전 위탁자가 설치한 매매주문시스템과의 연계테스트 등을 통해 전산시스템을 충분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매년 정기적으로 위탁자의 전산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의 변경 등으로 해당 연도에 수시 점검을 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3. 그 밖에 거래소가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규정 제104조의4제1항에 따라 회원은 위탁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와 관련된 위험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축하여야 한다.
1. 주문한도 부여에 관한 사항: 회원은 위탁자의 재무건전성,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적절한 주문한도를 부여하고 해당 한도의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거래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회원은 고속 알고리즘거래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위탁자의 관련 규정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감시·감독하여야 한다.
3. 사고 또는 장애 대응에 관한 사항: 회원은 위탁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사고 또는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매뉴얼 등 적절한 통제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규정 제104조의4제2항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고 시장관리 등을 위하여 거래소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의 등록 및 거래에 관한 자료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감독한 결과 및 관련 자료

이렇게 고속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을 할 경우 호가를 제출할 때의 정보구성도 바뀝니다. 호가와 관련한 변경내용입니다.

제12조(호가의 입력내용) ① 규정 제11조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호가내용을 거래소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4의2. 호가의 생성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 중 어느 하나
가. 고속 알고리즘거래 호가
나. 가목의 호가를 제외한 알고리즘거래 호가
다. 가목 및 나목의 호가를 제외한 호가

14의3.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를 통하여 호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31조제5항에 따른 거래자 등록번호 및 위험관리번호를 결합한 번호(이하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라 한다). 다만, 제14호의2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호가인 경우에는 제13조의2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 및 제17조의2에 따른 일괄호가취소를 적용하기 위한 경우에 한한다.
나. 제13조의2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을 부여하는 호가의 경우 그 조건
다. 제17조의2에 따라 일괄호가취소를 신청하기 위한 별표1의3의 호가그룹번호

세번째는 자전거래=Self-Match Prevention (SMP)방지 규정입니다.

제13조의2(자전거래방지조건 호가의 효력) ① 규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의 호가 중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가 동일하고 다음의 조건이 부여된 양방향 호가 간에 매매체결이 가능한 경우 나중에 접수된 호가에 부여된 조건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호가의 수량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1. 먼저 접수된 호가잔량의 전수량을 취소하는 조건
2. 나중에 접수된 호가의 전수량을 취소하는 조건
3. 양방향 호가 간 체결이 가능한 수량을 각각 취소하는 조건
② 제1항은 정규시장 중 규정 제24조에 따른 복수가격에 의한 매매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호가가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동시호가의 우선순위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과 제108조제12호가목(1)에 따른 IOC 조건이 동시에 부여된 호가의 경우 자전거래방지조건을 IOC 조건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네번째는 일괄취소(Kill Switch)와 관련한 규정입니다.

제17조의2(일괄호가취소) ① 회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한 증권 내에서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 별로 조건을 지정하여 신청 전에 접수된 모든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이하 “일괄호가취소”라 한다)할 것을 거래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권의 구분, 취소 조건 등 일괄호가취소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1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험관리를 위한 목적인 경우
2. 규정 제104조의3제3항에 따라 신고한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를 통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시스템 장애,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괄호가취소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일괄호가취소와 관련된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거래소가 시장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접속해제 호가취소의 신청방법 등) ① 규정 제13조의2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규거래시간 중 회원시스템과 거래소시스템의 연결이 해제되어 전자적 송·수신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서 접속해제 호가취소를 신청하는 회원과 거래소간 사전에 정한 경우를 말한다.
② 규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접속해제 호가취소의 범위는 제4항에 따라 사전에 신청된 세션을 통해서 제출된 호가 중 체결되지 아니한 수량(다른 세션을 통해서 정정 또는 취소된 수량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 규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접속해제 호가취소의 대상에서 채무증권의 매매거래는 제외한다.
④ 규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회원의 접속해제 호가취소 신청 및 해제 신청방법은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제8조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거래소는 시스템 장애,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속해제 호가취소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DMA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의 경우 가장 큰 변화를 느낄 부분이 시세로 보입니다. 문서를 보면서 ‘그동안 사용했던 시세에 맞는 신 시세포맷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아주 오랜 동안 익숙한 것을 버리고 – 헤어질 결심을 하고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기 위한 시간입니다. 아래 자료를 보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샘플데이타를 초기에는 지원이 변변하지 못했습니다. 문서를 보고 개발을 하고 요청에 요청을 해서 테스트데이타를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시험을 해보면서 수정해야 하겠죠.

2022년말 여의도는 시베리아라고 합니다.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할 수 있으면 버터야 합니다. 춥더라도 직장이 조금은 따듯합니다. 2022년 마무리 잘하시고 2023년 그래도 살만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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