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의 이직과 저작권

SW기업의 핵심은 개발자입니다. 여기서 ‘개발자’라 함은 개발자 개인을 가르키기도 하지만 회사라는 조직속의 개인을 뜻합니다.

제가 몸 담고 있는 증권IT는 진입장벽이 높은 편입니다. 무엇보다도 준거사이트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준거사이트를 확보하려면 최소한 관련 업무에 대한 기초지식, 나아가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000년을 전후로 ‘인터넷거품’일 때에는 워낙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서 일을 배우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시기 시장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점했던 기업은 많은 경우 특정한 금융기업을 그만두고 회사를 별도로 차려서 성공한 경우입니다.
즉, 전직장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기제품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업을 해서 결국 모기업에 해를 끼치는 경우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그런데 현재까지 많은 기업에서 이런 경우를 인정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고민해보면 몇가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첫째는 각 기업이 가지고 있던 제품이나 기술이 초보적인 수준 = 유형화할 수 없는 업무지식수준이었기때문입니다.

둘째는 독립된 회사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제휴를 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입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자체인력만으론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다른 회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 때 퇴직한 사원들이 설립한 회사와 협력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몇년동안 증권IT가 침체상황이었고 제품화된 솔류션으로 진화발전하면서 주어진 상황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거와 같은 정책을 유지하여야 하는가가 지난 몇주동안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자료를 읽으면서 많은 참조를 하였습니다.

디지털시대의 비즈니스저작권

아마도 위의 자료중에서 이런 내용이 저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영업비밀인가하는 저멩 논란이 있지만 프로그램이 배포되더라도 그 소스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사안은 아니지만 회사퇴직후에도 상당한 기간동안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고 밝힌 대법원 판결이 있다.

아울러 이직을 통한 자의반타의반 저작권위반사례를 막기위한 방법으로 “취업제한”같은 것도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경우가 많이 다르지만 아래와 같은 사례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 전직 간부를 영입하면서 벌어진 소송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번 소송은 웹 검색 시장의 1위 기업인 구글과 소프트웨어 최대 기업이지만 웹 검색 분야의 초보인 MS가 벌이는 신경전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번 소송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음성 인식 기술을 개발하던 리 카이후 박사를 구글이 영입하면서 벌어졌다. 리 박사는 1998년에 베이징 MS 연구 센터의 연구원으로 들어와 이후 MS 본사로 자리를 옮겨 양방향 통신 기술 담당 부사장으로 일해왔다. 하지만 최근 리 박사를 구글이 영입하자 MS는 본사가 있는 워싱턴주 지방법원에 리 박사와 구글이 경쟁사 취업 제한 계약을 무시했다고 소송을 냈다. 그러자 구글은 구글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MS의 취업 제한 계약은 문제가 있다고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주 안에서 취업 제한 계약을 맺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MS와 구글은 주가 다르기 때문에 소송이 커지면 그만큼 판결이 어렵게 된다. 표면적으로는 직원 한 명의 전직 문제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훨씬 복잡하다. MS는 자사의 영역인 데스크탑 검색 시장과 전자 우편 시장까지 노리고 있는 구글에 위기감을 느껴왔고 구글은 MS가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웹 검색 엔진이 MS 운영체제와 묶여 구글을 압박하는 것을 경계해왔다. 이번 소송은 두 회사의 자존심 대결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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