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1.
2019년 여름 핀테크 사례연구와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핀테크와 관련한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의 사례를 찾아서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중 부동산과 관련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 때 소개하였던 사례가 Lantmateriet와 REX입니다. 두 사례는 유명해서 이를 다루는 보고서가 무척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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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가 발간한 Insight Report는 블록체인을 적용한 사례를 영역별로 소개하는데 이중 REX와 Lantmateriet를 부동산사례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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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를 그대로 국내에 도입할 수 없으므로 국내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이 때 등기외 부동산전자계약과 공인중개사협회의 ‘한방’이 부동산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았습니다.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은 2015년에 구축하였더군요. 한방은 부동산중개사들을 위한 업무시스템인데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면서 전자계약시스템과 연결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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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남은 문제는 등기입니다. 앞서 Lantmateriet의 사례를 보면 출발은 등기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등기를 블록체인으로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민간이? 불가능합니다. 국가가 나서야 가능합니다 이후 잊어벼렸습니다. 내가 고민해야 할 수 없는 일이기때문입니다.

2.
얼마전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읽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추진을 보면 아래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투명하고 빠르게 부동산 공부**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 실시간성, 투명성, 보안성 등 기존 데이터 공유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데이터 분산 저장기술로 현재에는 스마트 계약까지 가능
** 토지(임야)대장, 건축물 정보, 토지이용계획,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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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터 거래에 이르는 과정을 블록체인으로 시스템화하면 이로 인하여 파생할 수 있는 효과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BPR/ISP’의 사업개요서를 확인하였습니다.

나. 서비스 내용

① 부동산 거래관련 공적장부 연계·공유

– 부동산 거래 시 기관(은행, 지자체 등) 방문 및 종이문서(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제출 최소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관련 공적장부 연계·공유 방안 마련
※ 블록체인 등 신기술 적용 및 기존 연계 기술 검토를 통한 방안 마련
– 현행 단순 매물 중개업 위주에서 데이터분석, 물건 평가 등 다양한 부동산 정보 산업으로 확장 활용이 가능하도록 부동산 공적장부의 민간 개방 및 공유

② 부동산 거래 정보 활용

– 부동산 거래 정보와 민간에서 제공하는 매물정보를 활용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
– 공공주택사업, 부동산 정책 수립 등 부동산 거래 정보를 활용한 공공 및 민간 서비스 모델 발굴로 다양한 정보 활용방안 마련
– 부동산 거래 실 사용자(매수,매도자) 및 이해관계자(공인중개사, 법무사 등)의 관점에서 공적장부, 거래정보 활용방안 마련

③ 부동산 정보 검증 기술을 통한 스마트한 부동산 거래체계 구축

– 부동산 정보검증 기술 개발을 통해 현 Off-Line 중심 부동산 거래 절차의 On-Line 전환 및 전자거래의 신뢰성 확보
※ 블록체인 등 신기술 적용 및 기존 연계 기술 검토를 통한 방안 마련

– 부동산 전자거래에 따른 등기변경, 공부변경 등 행정 업무처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부동산 거래관련 행정 업무 효율성 및 대국민 편의성 증진
※ 실 수요자(매수/매도) 관점의 프로세스 개선으로 전자계약 활성화 제고

사실 사업개요서를 보시면 현행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현황을 아주 잘 정리해놓았습니다. 향후 비즈니스를 고민하실 분은 읽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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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타다와 택시회사 및 노동자들이 갈등한 것과 같은 이슈가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거래를 오프라인의 부동산중개인만이 가능합니다. 부동산매매정보를 제공하는 핀테크회사들은 중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중개가 가능하도록 요청하지만 부동산중개인들과의 갈등때문에 허용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향후 허용할까요, 하용한다고 하면 찬성해야 할까요? 쉽지 않은 화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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