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 고빈도매매 그리고 손익통산 및 이월

1.
페북을 보니까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이 격렬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식투자자들이 제기하는 비판을 정리하면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증권거래세 폐지입니다.
두번째는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입니다. 아래는 과세기간과 관련한 비판글입니다.

우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살펴봅시다. 20년 6월 25일 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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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투자증권 김인 분석가 정리한 내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관련 증권주 영향 점검용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 도입(22년 시행):

1) 현재 비과세인 채권 양도소득(22년),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23년) 포함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종합•양도•퇴직소득과 구분하여 과세

2) 금융투자상품의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 양도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소득, 파생결합증권 소득, 파생상품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다만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 공제(23년 시행),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 공제, 손실 발생시 3년간 이월공제, 세율의 경우 3억원 이하 20% 및 3억원 초과 부문은 25% 적용

2.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합리화(22년 시행): 1) 비과세인 상장주식 양도손익 집합투자기구 과세이익 산정시 포함 2) 집합투자기구 손실 발생시 비과세(도표 2참조) 3) 각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간 이익 및 손실 상계하여 과세

3. 증권거래세 조정(22년~23년): 1) 금융투자소득 도입 및 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 시행에 맞추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되세수중립적으로 추진 2) 기존 증권거래세 0.25%를 0.15%로 인하(22년 0.02%p, 23년 0.08%p)

아래는 또다른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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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중 첫번째. 증권거래세. 이와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으로 인한 주식시장 교란 예방, 소득세가 전혀 과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완 성격이 있으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에서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동시에 부과 중입니다.

첫번째 근거중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동시에 부과중이다”에 대한 팩트체크. 2019년 증권거래세가 쟁점이었을 때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거래에 대한 세금이 있습니다.

또 프랑스는 시가총액 10억 유로 이상 기업 주식을 매수할 때만 증권거래세 0.3%를 물리며 영국은 증권거래세 대신 매수자에게 인지세 0.5%를 부과한다. 이들 두 나라는 주식 양도소득세도 부과한다.
증권거래 세제 나라별로 달라…거래세 또는 양도세 부과중에서

두번째 근거중 “주식시장 교란 예방”. 이 근거는 온라인거래가 등장할 때 등장하였고 거래방법이 바뀜에 따라 ‘단타에서 고빈도매매’로 바뀌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래세를 폐지하면 고빈도매매등이 늘어날 가능성은 높습니다. 고빈도매매의 억제를 위하여 증권거래세를 유지한다고 하면 거래빈도를 기준으로 일정 빈도이상의 거래는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럴 경우 기획재정부의 속내인 ‘세수’ 부족을 해결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고빈도매매를 주요한 당사자인 외국인투자자만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펼지 의문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없었기때문입니다.

또다른 쟁점인 과세기간(원천징수)입니다. 정책 보고서에 있는 예제입니다. 앞서 페북글은 월단위로 잠정 원천징수를 하기때문에 복리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비판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한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해보면 ‘징수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 아닐까 합니다. 년 단위 혹은 반기단위로 할 경우 확정신고 및 징수를 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잠정 월단위로 원천징수를 하는 대신 반기단위로 결손금 반영제도를 두었습니다. 아래입니다.

해외를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금융양도세의 쟁점중 하나는 ‘손익통산’입니다. 투자는 이익뿐 아니라 손실도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반년단위로 이월공제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1년단위로 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가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일본의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제도입니다.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손익통산이 이루어진 후 잔여손실이 남을 경우에는 제한적인 형태로 손실의 이월공제가 허용된다. 상장주식ㆍ채권ㆍ펀드로부터의 소득 간 손익통산 후 잔여손실이 남을 경우 향후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고,소급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상장주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월공제가 허용되는데,향후 발생할 비상장주식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해서만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파생결합상품과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파생손실의 경우 향후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며,소급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만으로 좋은 출발입니다. 다만 디테일에서 소액투자자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관련한 보고서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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